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 조사부터 송치까지 대응 순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출석 날짜를 잡자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몇 달의 방향을 정합니다.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수사관을 지정합니다. 피고소인에게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가 옵니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연락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건의 내용을 길게 해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물어 적어두면 됩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죄명이 무엇인지입니다. 죄명을 알아야 그 사건이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처음 받으면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명과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먼저 특정하고, 그 죄명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협박인지 강요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첫 일주일에 해야 할 일, 순서대로
- 출석요구 연락 내용을 기록합니다. 날짜, 경찰서, 팀명,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죄명을 한 장에 적어둡니다.
- 휴대전화·메신저·이메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자료를 백업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나는 날짜와 장소, 누가 있었는지를 표시합니다.
- 목격자나 정황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다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출석 일정은 회피하지 말고 조율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면 그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옮기면 됩니다.
이 중에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증거 보전입니다. 놀란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을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는 행위 자체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오히려 전체 맥락이 남아 있어야 유리한 부분도 함께 살아납니다.
연락 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출석 거부로 기록되고 체포영장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러서 해명할 기회가 있을 때 나가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에서 송치·불송치까지, 결정권자가 바뀌는 지점
수사 단계마다 판단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과 소속 경찰서가 혐의 유무를 1차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단계 | 판단하는 곳 | 나올 수 있는 결과 |
|---|---|---|
| 고소장 접수·수사 | 경찰(담당 수사관) | 송치 / 불송치 |
| 불송치 이후 | 고소인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 재수사 후 송치 가능 |
| 송치 이후 | 검찰 | 기소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 약식기소 |
| 기소 이후 | 법원 | 유죄·무죄,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 |
불송치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도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송치 결정 이후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보도되는 이유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에서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이 사건의 골격이 됩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당장 유리해 보이는 해명보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실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고소와 무고, 언제 실익이 있고 언제 위험한가
고소당했을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카드가 맞고소입니다. 상대도 잘못이 있으니 같이 걸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맞고소는 감정 표시가 아니라 별개의 형사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무고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했다고 느껴도, 무고가 인정되려면 허위라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장이 과장됐다거나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무고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 맞고소가 실익 있는 경우: 상대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구성되고,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때
- 실익이 낮은 경우: 감정 대응이거나, 같은 사실관계를 반대 방향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할 때
- 역효과가 나는 경우: 근거 없이 맞고소해 수사기관에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비칠 때
맞고소 시점도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의 진술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고소장을 내면,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날 위험이 커집니다. 보통은 내 사건의 방어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별도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 정리와 합의 검토를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이유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전자는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하고, 후자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에 집중합니다. 두 방향을 섞으면 어느 쪽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합의는 죄명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죄명에서도 피해 회복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과 표현을 정해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고소당했을때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 협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혐의가 생깁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처럼 접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첫 일주일에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죄명과 쟁점을 특정하고, 남길 자료를 남기고,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형사변호사 AI 형블리에서는 받은 연락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입력하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을때 경찰 전화를 바로 받아야 하나요
받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와 팀명, 사건번호, 죄명만 확인하고 출석 일정은 준비 시간을 감안해 조율하면 됩니다. 연락을 피하면 출석 거부로 기록되어 강제수사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송치로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바로 움직이기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본인 사건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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