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사기·경제범죄

사기·경제범죄, 사건의 구조부터 정확하게

돈이 오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언제, 왜, 어떤 설명을 거쳐 움직였는지와 처음에 어떤 의도와 약속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를 입은 분도, 고소를 당한 분도 시간순서·돈의 흐름·증거부터 형블리 AI와 정리해 보세요.

  • 피해자·피고소인 모두
  • 돈의 흐름·증거 중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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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사기·경제범죄,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투자사기·보이스피싱 같은 경제범죄는 돈이 언제, 왜, 어떤 설명을 통해 이동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어떤 의도와 약속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약속한 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이나 사업 실패는 형사상 사기죄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서·계좌이체내역·문자메시지·카카오톡·녹취·투자설명자료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블리 AI는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을 시간순서, 금전 흐름, 주요 증거와 법률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습니다.”
  •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 제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 일에 쓴 돈인데 횡령이라고 합니다.”
  • “투자 손실이 나자 투자자들이 함께 고소했습니다.”

모르고 연루됐다면

  •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현금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때문에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횡령·배임은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최근 달라진 법, 먼저 확인하세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은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형 면제 없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죄가 됐습니다(친족 간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2026. 10. 1.부터 가상자산 피해까지 넓혔고,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CASE 01

사기죄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금전 대여, 물품 거래, 계약, 사업 투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에게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사람을 속이는 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이익 취득이 서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속일 의도(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거래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빌리는 돈의 용도처럼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을 사정을 꾸미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당시 재산·수입·채무)
  •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가
  •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 중요한 사실의 숨김이 있었는가
  •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가
  • 계약 뒤 사정이 나빠진 것인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인지
  • 피해 금액과 실제 돈의 이동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사기 관련 죄의 처벌 규정
구분법정형확인할 점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2025. 12. 23. 시행.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습사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51조)같은 수법을 되풀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수처벌(형법 제352조)돈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범죄로 얻은 돈·이익) 5억 원 이상5억~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알선·유인·권유·광고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처벌과 피해 회복은 따로 챙기세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

사기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2

투자사기 — 사업 실패인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렸는가

고수익, 원금보장,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뒤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투자사기는 정상적인 사업 실패인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준 정황(이른바 돌려막기)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 투자계약서·약정서
  • 사업계획서·투자설명자료
  • 투자 권유 문자·카카오톡·리딩방 대화
  • 설명회·통화 녹취자료
  • 투자금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 수익금·배당 지급 내역
  •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증빙(매출·계약·인허가)

사기죄 말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법

  • 유사수신행위법: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 지급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는 영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위한 광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조).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고, 이득액도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식·코인 리딩방, 무인가 투자중개, 시세조종이 얽힌 사건은 이 법들의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투자받은 쪽이 정리할 점

  • 투자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원금 보장 약속 여부)
  • 투자금을 설명한 사업에 실제로 썼는지
  •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자료
  • 수익 배분·정산 기록과 손실이 난 경위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한 쪽이 정리할 점

  • 무엇을 믿고 투자했는지(설명·자료)
  •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 수익금이 새 투자금에서 나온 정황
  •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투자사기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3

보이스피싱 — 피해 회복도, 가담 의심 대응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계좌 제공, 현금 전달, 인출, 송금에 관여했다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정지부터

  1. 01
    즉시 지급정지 요청

    돈을 보낸 계좌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112)에도 신고합니다.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2. 02
    증거 보존

    통화 기록·문자·메신저·송금 내역·설치한 앱 정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03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나 소송 같은 사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져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제5조·제9조·제10조).

  4. 04
    남은 손해는 따로 청구

    환급받은 금액을 넘는 손해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청구합니다. 2026. 10. 1.부터는 가상자산을 보낸 피해도 이 법의 피해구제·환급 절차에 포함되고, 그 전에 입은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계좌명의자·통장·카드 제공자로 연루됐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한 정도(미필적 고의)로도 공범이 될 수 있고, 전체 범행 수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2026. 9. 8.부터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관련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을 제보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됐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

  • 모집 경로와 채용 과정(면접·근로계약서가 정상이었는지)
  • 지시받은 내용과 연락 수단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와 지급 방식
  • 현금 수거·송금 횟수와 금액
  • 다른 사람의 이름·개인정보로 입금했는지
  • 피해자를 만났을 때 받은 지시와 건넨 문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규정
행위적용될 수 있는 규정
전화·문자 등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 송금·이체, 현금 인출, 카드 등 저장 수단 교부, 가상자산 이전을 하게 하는 행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형법상 사기(공범)도 함께 문제됩니다.
체크카드·OTP·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이른바 통장 양도), 대가를 약속받고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넘기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거짓 피해구제 신청은 명의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생김)
계좌 명의인이 알아야 할 점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그 계좌의 돈을 쓸 수 없고, 명의인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같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통장·카드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이 이어집니다. 정당한 거래대금을 받았을 뿐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범죄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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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전세사기·부동산사기 —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를 함께

전세계약, 매매계약,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문제되는 경제범죄입니다. 형사고소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같은 민사 문제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실제 소유관계(신탁 여부 포함)
  • 선순위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보유 주택 수·채무)
  •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실제의 차이
  • 공인중개사·분양대행·모집책의 관여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
  • 계약 전후 보증금이 흘러간 곳

전세사기의 형사상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는지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사정을 알면서 함께한 중개인·모집책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임차인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경매·공매와 조세 징수 특례,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이 법은 2025. 5. 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2027. 5. 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제3조, 네 가지 모두 충족)
요건내용
대항력과 확정일자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포함)
보증금5억 원 이하(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여러 임차인의 피해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것
반환 의도에 대한 의심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주택 취득·임대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될 것
제외되는 경우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최우선변제·우선변제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 절차도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지키고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반환 소송,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전세사기·부동산사기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5

횡령 — 맡은 재물을 내 것처럼 썼는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횡령죄는 믿고 맡긴 관계(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재물의 소유관계와 보관관계, 사용 목적, 실제 자금 사용처가 핵심 쟁점입니다.

  • 회사 자금 개인 사용
  • 동업 자금 임의 사용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고객 자금 임의 인출
  • 공동재산 임의 처분
  • 위탁받은 물품이나 금전 미반환
  •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사용
잘못 들어온 돈을 써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내 계좌에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쓰면, 송금인과 아무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맡은 관계 없이 주운 물건처럼 남의 재물을 가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0조)으로 다뤄집니다.

돈을 나중에 돌려주거나 메워 넣어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 여부와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맡긴 사람이 사용을 허락했거나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 맡긴 경위가 드러나는 계약서·약정·대화
  • 입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처
  • 사용 승낙·정산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
  • 반환 요구와 그에 대한 답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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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6

업무상횡령 — 회사 돈·법인카드 사건의 쟁점

회사 임직원이나 자금관리 담당자처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도 따릅니다(같은 법 제14조). 경제범죄에서는 숫자와 회계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회계자료·장부
  • 계좌 거래내역
  • 법인카드 사용내역
  • 자금집행 결재자료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 회사 내부규정·위임전결 규정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회사를 위해 쓴 돈인지, 개인을 위해 쓴 돈인지(가지급금·접대비·경비 처리)
  • 권한 범위 안의 집행이었는지(결재·승인 절차)
  • 급여·상여·퇴직금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받았는지
  • 횡령액 산정이 정확한지(5억 원 기준에 걸리는지)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부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갚은 것은 주로 형량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다뤄집니다.

함께 가담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돈을 맡은 신분이 없는 사람도 함께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지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그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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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7

배임·업무상배임 — 임무 위반인가, 경영상 판단인가

회사의 대표·임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계약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배임이 아니라고 보고, 돈을 빌리면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한 사건에서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당사자가 어떤 임무를 맡았는가(정관·위임·계약)
  •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가
  • 회사나 본인에게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생겼는가
  •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
  •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승인 절차는 어떠했는가
  • 거래 조건이 시장 조건과 얼마나 달랐는가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결정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회사가 처한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로 따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기업 관련 배임 사건은 계약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자료, 회계자료, 내부 결재문서, 감정평가서처럼 의사결정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업무상배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PENALTY

법정형과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같은 돈 문제라도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가 달라집니다.

주요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죄법정형공소시효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행위)10년
횡령·배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7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특정경제범죄법(이득액 5억~50억 원)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특정경제범죄법(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10년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유사수신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7년
무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10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진행이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 여러 번에 걸친 거래라면 마지막 행위 시점과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행위 당시 법이 원칙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그래서 2025. 12. 23.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속인 것처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는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함께 재판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어, 개정 후 사기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FAMILY

가족·친척 사이의 사기·횡령, 이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 2020헌마468 등)에 따라 형법 제328조가 바뀌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2025. 12. 31. 개정·시행)
  • 종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했습니다.
  • 지금은: 친족이면 누구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 적용되는 죄: 사기·공갈, 횡령·배임, 절도, 권리행사방해 등 이 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강도·손괴는 해당하지 않음)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 친족이 아닌 공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28조 제3항).
  • 적용 시점: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고소기간 6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종전에 형이 면제되던 가까운 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에 일어난 일에는 개정법 시행일(2025. 12. 31.)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게 한 특례가 있었지만(부칙 제3조),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인지가 기준이니, 언제 범인을 알게 됐는지를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를 그 금융기관으로 보아 친족 간 범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한편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 간 범행 규정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HOW IT WORKS

형블리 AI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거래와 수백 건의 메시지, 계좌거래, 계약자료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자료가 중요한 만큼 ‘돈의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1. 01
    사건 발생 과정 정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약이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금전 흐름 정리

    계좌이체, 현금 지급, 투자금, 대여금, 반환금 등 실제 돈의 이동을 날짜·금액·계좌별로 정리합니다.

  3. 03
    증거자료 분류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주장별로 묶고 원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04
    핵심 법률 쟁점 확인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관련 법 가운데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금액과 피해자 수, 행위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5. 05
    대응 방향 정리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피의자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형블리 AI 상담은 음성(말하면 목소리로 답함)과 글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 5회로 시작해 이후에는 이용권을 충전해 이어 갑니다. 사기·경제범죄 주제를 고르고 입장(피해자·피고소인)과 현재 단계를 사전조사에 적으면 쟁점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예상 질문, 추가로 모을 자료 목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때 물어볼 질문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거래가 많다면 날짜·금액·보낸 계좌·받은 계좌·메모를 한 줄씩 적은 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는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녹음 파일에는 녹음 일시와 상대방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FOR VICTIMS

사기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왜 믿었으며, 그 결과 얼마를 지급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의 계약서·차용증
  • 송금·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통화 녹음·녹취록
  • 투자 또는 사업 설명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이름·연락처·계좌)
  • 피해 금액 내역
  • 피해 발생 과정(날짜순 메모)

고소 이후 진행 절차(2026. 10. 2. 이후 접수 사건 기준)

  1. 01
    고소장 제출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보통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고소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2. 02
    수사와 처리 기간

    수사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45조의11).

  3. 03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서식과 함께 알려 줍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2).

  4. 04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57조).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불기소 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공소청법 제57조).

  5. 05
    재판과 배상명령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고소할 때 지켜야 할 점

확인한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적으세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내려고 상대방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민사 소송·가압류로 준비할 수 있으니,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할지 AI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보세요.

FOR THE ACCUSED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습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금전 분쟁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시 재정 상태(소득·재산·채무)
  • 계약 당시 실제로 한 설명
  • 실제 사업 진행 자료
  • 받은 돈의 사용처
  • 일부 변제 또는 수익 지급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자료
  • 상대방도 위험을 알고 거래했다는 정황

민사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정

  •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음
  • 설명한 용도대로 돈을 씀
  • 사정이 나빠진 뒤에도 갚으려고 노력함
  • 상대방도 위험을 알고 거래함

사기 의심을 받기 쉬운 사정

  • 빌릴 당시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였음
  • 용도·재산·사업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
  • 받은 돈을 설명과 다른 곳에 씀
  •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입니다(친족 사이 사건은 예외). 그래도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직접 갚기 어렵다면 형사공탁(법원 공탁소에 피해 회복용 돈을 맡기는 것)을 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이때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대화 내용·회계 파일·메신저를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구속 판단(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것도 같은 우려를 낳고, 다른 사람에게 자료 삭제를 부탁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위증교사 같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나 합의를 압박하는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도 시간순 사건 정리와 돈의 흐름표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INVESTIGATION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사기·경제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돈을 받은 이유, 상대방에게 한 설명, 돈의 사용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변제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먼저 정리하세요.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피의자신문(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묻는 조사)은 사법경찰관(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영장 청구·기소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사기·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법, 보이스피싱 관련 법 위반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피의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돈을 받을 당시 재산과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상대방에게 돈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 “받은 돈은 언제 어디에 썼습니까?”
  •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부라도 갚거나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고소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 “그 말을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습니까?”
  •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스피싱 연루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이 일을 어떻게 구하게 됐습니까?”
  • “지시는 누구에게 어떤 앱으로 받았습니까?”
  • “보수는 얼마였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 “수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 시간순 사건 정리표(날짜·사람·말·돈)
  • 금전 흐름표와 근거 자료 사본
  • 휴대전화·파일 등 원본 자료 보관
  •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 표시
  • 출석 일정 조율과 변호인 참여 여부
  • 제출할 자료 목록과 사본
  •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변호인 참여: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조서 확인: 조서를 읽어 보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 검사의 의견 청취: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이때의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설명과 나중 설명이 다르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보충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관련자와 진술을 미리 맞추면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REPORT

AI 법률보고서 — 변호사 상담 전에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범죄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형블리 AI 법률보고서는 관련 파일을 최대 3개까지 올리고 요청을 적으면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PDF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 구성

  1. 01
    목차

    보고서 전체 구성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2. 02
    사건 개요

    누가, 무엇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 요약합니다.

  3. 03
    사실관계(시간순)

    올린 자료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04
    관련 법률

    사기·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 조문을 정리합니다.

  5. 05
    법률 적용 분석

    사실관계를 조문의 요건에 맞춰 하나씩 따져 봅니다.

  6. 06
    증거 분석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살핍니다.

  7. 07
    결론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정리합니다.

판사 관점 검토

주장의 설득력,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의 예상 반박, 결과 전망과 판사 코멘트를 함께 담습니다.

고소장·진정서 작성

피해 사실과 돈의 흐름을 담은 고소장·진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의견서·준비서면·답변서

새로 작성하거나, 이미 쓴 서면을 원래 문서 종류 그대로 다듬습니다.

바로가기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이나 추가로 확보할 자료 목록은 AI 상담에서 먼저 함께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과 핵심 파일로 AI 법률보고서를 받아 보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 사건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올릴까요

파일은 PDF·한글·워드 같은 문서 파일로 최대 3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 흩어진 대화 캡처는 PDF 한 파일로 묶고, 계좌내역은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표시해 두면 분석이 정확해집니다. 고소장 초안이나 받은 고소장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두세요.

  • 사기죄
  • 투자사기
  • 보이스피싱
  • 전세사기
  • 부동산사기
  • 대여금사기
  • 계약사기
  • 중고거래사기
  • 보험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유사수신·리딩방
  • 통장·카드 대여
  • 현금수거책
  • 횡령
  • 업무상횡령
  • 착오송금
  • 배임
  • 업무상배임
  • 기업경제범죄
  • 친족 간 재산범죄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 변제 의사와 능력, 금전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투자에 실패하면 투자받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허위자료가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사기죄 형량이 높아졌다던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처벌은 행위 당시 법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속여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개정 후라면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거래가 여러 번이라면 각 행위의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Q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돈을 전달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 지시 내용과 연락 수단, 보수 수준과 지급 방식, 수거 횟수와 금액, 다른 사람 명의를 썼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모집 과정, 지시받은 내용, 대가, 전달 방법,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Q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였다고 합니다.
통장에 딸린 체크카드·OTP·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수단)를 넘기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또는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처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것인지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요구한 이유와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Q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자의 지위, 사용 목적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돈이라면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되고,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자료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가족이 제 돈을 가져갔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 등은 형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 내용과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의 시간순서, 금전 거래, 계약관계, 대화내용,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정리표와 자료 사본을 준비해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Q검찰조사도 따로 받게 되나요?
2026. 10. 2.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돼 피의자신문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청구 여부를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제201조). 다만 개편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만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Q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통지 기준).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자료를 보강해 보세요.
Q합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입니다(친족 사이 사건은 예외).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져야 하며, 반복 연락이나 압박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사기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투자설명자료 및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한 말, 그 말을 믿은 이유, 보낸 돈,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사건이 분명해집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8조(준사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156조(무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의3·제49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7·제249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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