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성범죄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대화·기록·CCTV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형블리 AI는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쪽이든 사건을 시간순서와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 경찰 조사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피해자·피의자 모두
- 2023 강제추행 판례 반영
- 딥페이크 개정법 반영
- 음성·글 24시간 상담
성범죄 주요 사건
OVERVIEW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객관 자료로 판단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오간 대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CCTV·녹취·사진·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남은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수사)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소를 당했다면
-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 “강제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납니다.”
- “메시지를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아는 사람이라 신고해도 될지 망설여집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 “헤어진 연인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2013. 6. 19.부터 강간·강제추행 등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범죄가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과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 페이지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줄임말입니다. 피해자라면 피해자 안내를,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CASE 01
강제추행 — 폭행·협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저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이전부터 힘의 세기를 묻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공연장 등)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호·감독 관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다투어지는 쟁점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이었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거부 표현·당시 반응)
- 갑작스러운 접촉인지,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
- 장소(대중교통·회식 자리·직장 등)와 목격자
- 술자리였다면 각자의 음주 정도와 기억
확인할 자료
- CCTV(장소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빠른 확인 필요)
-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 사건 전후 사진·영상
- 목격자·동석자
- 카드 결제·교통카드 등 이동 기록
-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CASE 02
강간·유사강간 —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
‘합의된 관계였는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만남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판례상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2023년 판례 변경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특수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장애인 대상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13세 미만 대상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 아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만남의 경위부터 사건 후 연락까지 전체 흐름을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이전의 연락 내용
-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로 이동한 과정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 사건 직후 각자의 행동과 주변인에게 한 말
-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 CCTV·숙박시설 출입·이동 기록과 목격자
- 병원 진료기록·상처 사진
CASE 03
준강간·준강제추행 — 술·약물·수면 상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술·약물·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그래서 음주 사실 자체보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술로 기억만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잠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은 의식이 있었고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와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난 경위, 사건 이후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는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자가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이는 형법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자료
- 술을 마신 시간·장소와 각자의 음주량
- 이동 과정(택시·대리운전·도보)과 걸린 시간
- CCTV에 보이는 걸음걸이·부축 여부 등 당시 상태
- 카드 결제·숙박시설 출입 기록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 동석자·주변 사람들의 진술
- 약물이 의심되면 병원 검사 기록
CASE 04
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부터 유포·소지까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 일정한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도 같은 형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몰래카메라뿐 아니라 SNS 게시, 단톡방 공유, 저장·소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제14조 제2항). 판례는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스스로 비춘 모습을 녹화한 영상도 이런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므로,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제14조의3).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사후에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촬영·유포 | 제14조 제5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촬영했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았는지·동의했는지
- 무엇을 촬영했는지(신체 부위·장면)
- 누구에게 보냈는지, SNS·단톡방에 올렸는지
- 클라우드 자동 백업·다른 기기 저장 여부
-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와 그 이후의 대응
CASE 05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메시지·DM·게임 채팅
문자·카카오톡·SNS DM·게임 채팅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표현 자체와 함께 대화 전체의 맥락과 목적을 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게임 채팅·귓속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어도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고, SNS에서 상대방 계정을 지목해 알림이 가게 한 게시글(멘션)도 도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되고, 분노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처음 만난 게임 팀원끼리 다투던 중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
-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목적이 인정된 사례
- 게임에서 강제퇴장당한 뒤 귓속말·메일로 보낸 노골적인 성적 묘사
- 표현의 수위와 경위를 보아 목적을 인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자료
- 대화 전체(앞뒤 맥락 포함)와 보낸 시각
- 상대방 계정·닉네임·프로필 정보
- 게임 채팅 로그와 신고·차단 내역
- 스크린샷과 원본 메시지(삭제·수정 전 상태)
- 전송된 사진·영상의 파일 정보
- 두 사람의 관계와 이전 대화
CASE 06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유포·협박
촬영, 저장, 전달, 재전송, 온라인 게시로 이어지며 피해가 빠르게 커집니다. 2024. 10. 16.부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새로 처벌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반포 등(사후에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도 2024년 개정으로 제14조의3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로 생긴 재산은 몰수·추징하고(제15조의3), 경찰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촬영물·합성물이 성적 행위나 성적인 신체 노출 등을 표현한 것이면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피해 참고).
요구에 응해도 협박이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메시지·계정·송금 요구 내역을 캡처해 두고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유포가 확인되면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삭제를 지원합니다. 게시 화면은 영상을 내려받기보다 주소(URL)·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유포 경로 확인
- 최초 촬영자·제작자와 최초 전송자
- 전송받은 사람과 재전송 경로
- 게시된 사이트·단톡방·채널의 주소(URL)
- 저장 위치(휴대전화·PC·클라우드)
- 협박 메시지·송금 요구 내역
- 삭제 여부와 삭제 요청 기록
CASE 07
무고·허위신고 — 성립 요건과 대응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과장이 섞였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신고 경위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반대로 신고 내용이 객관 자료와 명백히 어긋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제153조).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 상대방 주장과 객관 자료(메시지·CCTV·이동 기록)가 어긋나는 지점을 시간순으로 정리
-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과와 확보한 자료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
-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지 않기(2차 피해·증거인멸 우려)
신고한 쪽이라면
-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그대로 진술
-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보태지 않기
-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의 경위와 자료를 다시 정리
검토할 자료
- 신고·고소 내용(고소장, 진술 요지)
- 신고 내용과 다른 객관 자료
- 신고 전후 상대방의 메시지와 요구 사항
- 원래 사건의 처분 결과와 그 이유
- 신고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정황
UNDER 19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 아청법 특칙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공소시효와 조사 절차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내용 |
|---|---|---|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 아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 아청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 |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행위자 19세 이상) | 형법 제305조 제2항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그루밍, 행위자 19세 이상) | 아청법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아청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어 보존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30조·제34조·제36조).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답을 유도하면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말과 상황을 그대로 메모해 두고,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의 전문 조사 절차를 이용하세요. 상대방이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AFTER THE VERDICT
형벌 말고도 따라오는 처분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처분 | 근거 | 주요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제외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청법 제49조·제50조 | 법원이 판결과 함께 명령.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음 |
|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운영·취업을 최대 10년 제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보호관찰·사회봉사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음 |
|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 등록기간 |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 | 15년 |
| 벌금형 | 10년 |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예: 10년이면 7년)이 지나고 재범 없이 형과 각종 명령을 마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HOW IT WORKS
형블리 AI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순서와 증거입니다. 형블리 AI 상담에서 아래 순서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01사건 타임라인 정리
처음 만난 때부터 사건 당일, 이후 연락까지 날짜·시간·장소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흐린 부분을 나눕니다.
- 02당사자 관계 정리
처음 만난 사이인지, 연인·직장 동료·친족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교제·이별·갈등 같은 변화도 적습니다.
- 03사건 전후 대화 분석
약속을 잡은 과정, 사건 직후 메시지, 이후의 사과·항의 대화는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 04객관적인 증거 정리
CCTV, 카드 결제, 이동 경로, 택시·대리운전 이용기록, 숙박시설 출입 기록, 사진·영상, 진료기록을 시간표에 맞춰 배치합니다.
- 05주요 법률 쟁점 정리
폭행·협박의 정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촬영·유포 동의, 성적 목적 등 유형별 쟁점과 가중처벌·아청법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06조사 준비
경찰이 물어볼 만한 질문을 짚어 보고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권리도 확인합니다.
FOR VICTIMS
피해자라면 — 안전과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할 수 있는 일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위험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이나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담과 함께 의료·수사·법률 지원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진료를 받고, 당시 입었던 옷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이미 씻었거나 시간이 지났어도 진료와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 멍이나 상처는 사진으로 남기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둡니다.
- 사건 직후의 시간·장소·상황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을 메모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19세 미만 등은 선정 의무),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증인신문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 전담 경찰관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신원 공개는 금지되며,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보존해 둘 자료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삭제·수정하지 않은 원본)
- 통화기록과 녹음
- 사진·영상과 촬영 일시 정보
- CCTV가 있을 만한 장소 목록
- 당시 착용한 의류 등 물건
-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
- 이동 경로와 결제 기록
상대방이나 그 주변 사람이 만나자고 하거나 합의·고소 취하를 요구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은 그대로 저장해 두고 경찰이나 국선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경찰의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2026. 10. 2.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7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오고, 청구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공소시효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범죄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FOR THE ACCUSED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죄명)인지, 언제·어디서의 일인지, 고소에 따른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에 따라 쟁점과 법정형, 보안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명이나 사과의 뜻이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면 2차 피해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은 증거인멸·보복 우려로 받아들여져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재판과 관련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제5조의9 제4항)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의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고 초기화하면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확인하고 정리할 자료
- 전체 대화내용(앞뒤 맥락 포함)
- 통화내역·사건 전후 메시지
- CCTV가 있는 위치와 보관 여부
- 이동 경로·카드 결제 기록
- 사진·영상과 촬영 일시 정보
-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 목격자·동석자·숙박시설 이용내역
경찰 조사 전에 내 기억과 객관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부분은 꾸미지 말고 다르다는 사실을 그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INVESTIGATION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예상 질문과 대비
시간이 지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짚어 보고 타임라인과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성범죄는 대부분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피의자신문도 경찰이 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기소)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경찰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어디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 “누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 “술은 얼마나 마셨습니까?”
-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 “신체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사건 이후 왜 연락을 했습니까?”
- “촬영은 누가 했고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 01혐의 확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죄명, 고소인이 있는지, 사건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02타임라인 작성
만남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뿐인 부분을 구분합니다.
- 03자료 정리
메시지 원본, 이동·결제 기록, 사진·영상의 촬영 일시를 시간표에 맞추고, 제출할 자료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 04권리 확인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5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 06기소 여부 판단 단계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고,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사진·영상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로 압수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AI REPORT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시간을 ‘사건 설명’보다 ‘대응 전략’에 쓸 수 있도록, 형블리 AI 법률보고서가 내 사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관련 파일을 최대 3개까지 올리고 요청 사항을 적으면 PDF 보고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때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분석 보고서
목차 → 사건 개요 → 사실관계(시간순) → 관련 법률 → 법률 적용 분석 → 증거 분석 → 결론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판사 관점 검토
주장의 설득력,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 예상 반박, 결과 전망, 판사 코멘트를 함께 담습니다.
서면 작성
고소장·진정서를 새로 쓰거나, 의견서·준비서면·답변서를 원래 문서 종류 그대로 작성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나 합성물 원본은 업로드하지 말고,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경위를 글로 설명해 주세요. 대화 캡처를 모은 PDF, 진단서, 경위서, 고소장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 파일(PDF·한글·워드 등)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에 담을 사실관계는 AI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더 정확해집니다.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이나 추가로 확보할 자료는 형블리 AI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주요 상담 분야
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Q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는데 성범죄로 신고되었습니다.
Q술을 마신 뒤 발생한 사건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Q카카오톡에서 성적인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Q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되나요?
Q고소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Q성범죄 사건도 검찰조사를 따로 받게 되나요?
Q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156조(무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의 폭행·협박)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준강제추행과 알코올 블랙아웃)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성폭력 신고와 무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단계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폭력 발생 시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범죄유형별 대처요령)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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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의 시작, 형블리 AI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지금 상황을 음성이나 글로 들려주시면 쟁점과 할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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