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블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형블리

변호사와 마주 앉은 것처럼, 목소리로 상담하세요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말로 물어보면 형블리가 목소리로 답합니다. 죄가 되는지, 경찰 조사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할지까지,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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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분야

형사사건 15개 분야

사건 유형마다 다투는 쟁점과 모아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분야를 고르면 핵심 쟁점, 처벌 규정, 공개 판례 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광고 문구보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보세요.

  1. 01전문분야 등록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상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이나 전문분야로 찾으면 등록된 전문분야와 등록일이 나옵니다.

  2. 02같은 유형 사건 경험

    죄명과 수사 단계(경찰 조사, 영장심사, 재판)가 같은 사건을 맡아 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최고', '1위'처럼 확인할 수 없는 표현보다 실제 업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3. 03상담·수임 주체

    상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같은지, 위임계약의 상대방이 어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4. 04비용과 위임계약서

    착수금, 실비, 단계별 추가 비용을 위임계약서에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선고 이후 맺은 약정부터).

  5. 05연락과 조사 동행

    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피의자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6. 06징계 이력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징계정보 공개와 징계내역 열람 신청으로 변호사의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판례

대표 판례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했습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판례 해설보이스피싱

채권추심 알바로 믿었다는 현금수거책, 미필적 고의 여지가 크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핵심 쟁점
현금 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투고, 공모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을 때 공모와 고의를 어떤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도 없다면 공범과의 의사연락 내용과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액수, 송금 방법과 제3자 개인정보 사용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수거·송금 방식, 반복된 거액 수거,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어 받은 보수,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설 전체 보기 판결 원문 해설 형블리 법률정보팀 · 검토일 2026.11.06

공개 판례 해설강간·강제추행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믿을 수 있다고 본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을 수 있는지, 사건 당시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근거로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대법원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의사합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피해 신고로 책임을 덜거나 유리한 지위를 얻은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설 전체 보기 판결 원문 해설 형블리 법률정보팀 · 검토일 2026.11.06

공개 판례 해설음주운전

음주감지기 거부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핵심 쟁점
경찰이 음주측정기 측정에 앞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것을 측정거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측정거부죄의 전제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측정은 호흡을 채취해 주취 정도를 환산하는 음주측정기 측정을 뜻하지만, 경찰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측정 방법과 횟수에 재량이 있으므로 그 사전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이고, 언행·태도, 요구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태양·시간 등 전체 경과로 판단합니다.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감지기 시험에 불응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 측정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났고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전체 보기 판결 원문 해설 형블리 법률정보팀 · 검토일 2026.11.06

절차 안내

형사사건 절차별 안내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계마다 챙길 일은 다릅니다.

  1. 01신고·고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거나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2. 02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사기·횡령·배임·마약 사건 등은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03송치·불송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아니면 불송치합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은 경찰이 모두 송치합니다.

  4. 04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공소청 검사가 기소(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나 불기소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05재판과 항소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피해자는 신청하면 증인으로 나와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시, 죄명, 담당 수사관 연락처부터 확인합니다.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기억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체포돼 영장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자료를 지우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이라면

  • 대화 원본, 사진, 진단서, 계좌 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보관합니다.
  • 고소장에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한 사실을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합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으로 진술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상담 전 준비자료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사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해당하는 것부터 모아 보세요.

  • 출석요구서·문자(일시, 죄명, 담당 수사관 연락처)
  • 고소장·진정서와 접수 확인 자료
  • 사건 경위 메모(날짜·장소·사람·행위를 시간순으로)
  • 계약서·차용증·영수증 등 거래 서류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캡처와 함께 원본 보관)
  • 계좌 거래내역·이체 확인증
  • CCTV·블랙박스 위치와 보존 요청 여부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진
  • 이전 처분 결과·약식명령·판결서
  • 공소장·증거목록(기소된 뒤라면)
민감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대방이나 피해자의 연락처·주소, 신체가 드러난 사진처럼 사건 검토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정리하세요. 형블리 법률보고서에는 문서 파일만 최대 3개까지 올릴 수 있고, 올린 파일은 보고서 생성이 끝나면 삭제합니다. 상담 내용은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보관·삭제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를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광고에서 '형사법 전문'처럼 전문 표시를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등록일은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이나 전문분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언제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첫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내용을 바꾸기 어렵고, 바뀐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요청하고, 일시와 죄명부터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세요.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형블리에서 상담하면 변호사와 계약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형블리는 한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형사사건 법률정보 서비스이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법률보고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위임(수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직접 위임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Q형사사건도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돈과 결부시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 2015. 7. 23. 판결 선고 이후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비용은 착수금과 실비 등으로 정하고 위임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체포되거나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이 없어도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구속된 채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
Q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대화 원본, 계좌 내역, 진단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기소된 뒤라면 공소장과 증거목록도 필요합니다. 사건 검토에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나 상대방 신상정보는 가리고 정리하세요.

형블리는 한커뮤니케이션(HANCOMMUNICATION CO., LTD.)이 운영하는 형사사건 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형블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상담과 법률보고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위임(수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책고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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