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마약범죄

마약범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매매·수수·알선·운반·수입까지 다양한 행위를 다룹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르고, 한 번의 진술이 다른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블리 AI와 시간 순서, 마약류 종류, 행위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 필로폰·대마·향정 구분
  • 투약·소지·매매·수입
  • 소변·모발 검사
  • 압수수색 대응
  • 치료·재활 연계

OVERVIEW

마약사건은 ‘하나의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뿐 아니라 소지·매매·수수·알선·운반·수입·제조까지 폭넓게 금지합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몇 번, 누구와 다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 “친구가 준 것을 받은 것입니다.”
  • “마약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 “구매한 적은 있지만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 “해외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 “택배를 받아 달라는 부탁만 받았습니다.”
  • “처방받은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아이가 SNS에서 약을 샀다고 합니다.”
  • “누군가 제 음료에 약을 탄 것 같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것을 보관했다면 매수(매매)·투약·소지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SNS·텔레그램 대화, 계좌·가상자산 거래, 택배·출입국 기록, 압수물 감정,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서로 맞춰 봅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뉩니다

마약류의 분류와 대표 물질(마약류관리법 제2조, 시행령 별표 1~7의2)
구분대표 물질(예)법이 정한 특징
마약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옥시코돈·펜타닐 등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 성분, 이와 같거나 같은 정도로 남용 우려가 있는 합성 물질
향정 가목LSD,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용 우려·의존성이 심함
향정 나목메트암페타민(필로폰)·암페타민·MDMA(엑스터시)·케타민·메틸페니데이트 등매우 제한된 의료용, 남용 시 의존성이 심함
향정 다목부프레노르핀·페노바르비탈·플루니트라제팜 등의료용, 가목·나목보다 남용 우려가 적음
향정 라목졸피뎀·프로포폴·펜터민·알프라졸람·디아제팜·GHB 등의료용, 다목보다 의존성 우려가 적음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로 만든 제품, THC·CBD 등 같은 성분의 합성품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목록에 없는 신종 물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 마약류에 준해 규제됩니다(제5조의2). 정확한 분류는 압수물 감정으로 확인됩니다.

구한 곳부터 남은 것까지,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돈은 어떻게 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투약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남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보세요. 형블리 AI 상담에서 이 순서로 정리하면 행위별 쟁점이 드러납니다.

CASE 01

마약 투약·사용, 한 번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투약(주사·흡입·복용 등으로 몸에 넣는 것)은 마약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혐의입니다. 수사는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서 구했는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약사나 허가받은 업자 등)가 아닌 사람의 투약은 횟수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법정형은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투약·사용과 소지의 법정형(종류별)
종류투약·사용소지
마약(코카인·펜타닐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헤로인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3호)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3호)
향정 가목(LSD 등)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 나목·다목(필로폰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 라목(졸피뎀·프로포폴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흡연·섭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6호)
  • 어떤 마약류였는지(감정 결과와 본인 인식이 같은지)
  • 언제·어디서·몇 번 투약했는지
  •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매수·수수 여부)
  •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했는지, 건넨 적은 없는지
  • 남은 마약류를 보관했는지(소지), 주사기 등 도구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할 자료

  • 소변·모발 검사 일시와 결과 통지
  • 압수목록과 압수물 감정 결과
  • 구매·연락에 쓴 대화와 송금 내역
  • 진료·상담 같은 치료 기록
유죄판결이 나면 재범예방 교육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제40조의2). 선고를 유예할 때도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도 문제 됩니다. 2026. 4. 2. 이후 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그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같은 날부터 약물 영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 음주운전·교통형사 페이지도 확인하세요.

투약·사용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2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사건, 행위와 날짜를 나눠 정리합니다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을 부르는 말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4). 투약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매수·소지·수수·제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향정 나목)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근거
투약·소지·사용·관리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매매·매매 알선·수수·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제조·수출입(그 목적의 소지 포함)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6호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투약·제공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범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60조 제2항
가액 500만 원 이상(제60조의 죄)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 투약·매수·소지·수수·제공을 날짜별로 구분했는지
  • 구매 경로(SNS·텔레그램·지인)와 대금 지급 방법
  •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 남은 양과 보관 장소
  • 함께 투약한 사람과 각자의 역할

필로폰 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증거

  • 메시지·SNS·텔레그램 대화
  • 계좌이체·현금 거래·가상자산 기록
  • 위치정보와 CCTV
  • 압수물(필로폰·주사기 등) 감정 결과
  • 소변·모발 검사 결과
  • 관련자 진술
나눠 준 것도 수수·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준 것도 수수·제공으로 검토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행위를 하나씩 나눠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로폰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3

마약 소지,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는 마약류를 자기 지배·관리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지니지 않았더라도 집·차량·보관함에 두고 관리했다면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지를 마약류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로 봅니다. 집에 숨겨 둔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양을 모텔 화장실 천장으로 옮겨 숨긴 것을 별개의 소지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 발견된 물질이 무엇이고 양은 얼마인지
  • 누구의 물건이고 누가 넣어 두었는지
  • 본인이 그 존재와 내용물을 알았는지
  •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
  • 투약 목적인지 판매·전달 목적인지
  •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인지

차량·집·가방·공용 공간에서 발견됐다면 누가 알고 지배·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적에 따라 조문도 달라져, 대마를 단순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팔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제59조 제1항 제7호).

확인할 자료

  • 압수 장소와 압수목록
  • 보관 장소를 쓰는 사람과 드나든 사람
  • 포장 상태와 나눠 담긴 정도
  • 보관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
남은 마약류를 버리거나 옮기면 불리해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남은 마약류나 도구를 버리거나 옮기면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평가돼 구속 판단(‘증거를 인멸할 염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를 불리하게 봅니다.

소지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4

마약 매매·수수·알선,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매매에는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도 포함됩니다. 대가 없이 주고받으면 수수, 거래를 연결하면 매매 알선이며 각각 처벌됩니다.

매매·알선·수수의 법정형(종류별)
종류매매·매매 알선수수
마약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가목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3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 나목·다목(필로폰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 라목(졸피뎀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6호)

대법원은 대마·향정 매매의 실행 착수를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기수(완성)를 마약류의 소지가 넘어간 때로 봅니다. 판매책이 마약류를 갖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보냈다면 물건을 못 받았어도 매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가짜였더라도 마약류로 알고 넘겨받았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과 연락 경로
  • 거래 횟수·시점·금액
  • 대금 지급 방법(계좌·가상자산·현금)
  • 전달 방법(직접 전달·택배·특정 장소 보관 등)
  • 본인이 쓰려고 산 것인지, 되팔 목적인지
  • 판매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람을 연결했는지

확인할 자료

  •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역
  • 배송·전달 기록
  • 판매 게시물이나 사람을 연결한 기록

본인이 쓰려고 산 것이라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가 되고, SNS·다크웹 이용이나 상당 기간 반복은 가중 요소입니다.

영리 목적·상습, 업으로 한 거래는 훨씬 무겁습니다

제58조 제1항의 행위(마약·향정 가목 매매 등)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2항). 필로폰 등 나목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범죄에 쓰인 자금과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매매·수수·알선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5

마약 수입·해외 반입,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사실이 국내 반입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들고 들어온 경우뿐 아니라 국제우편·특송으로 받은 경우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황

  • “해외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 “부탁을 받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 “택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 “여행 중 산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수입은 마약류를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로, 선박·항공기에서 내리거나 지상으로 반입한 때 완성되고 통관선을 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국제우편은 해외 발송인이 국내 수취인 앞으로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위 2019도97 판결).

수출입의 법정형(종류별)
종류수출입·제조(그 목적의 소지 포함)근거
마약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
향정 가목·나목(필로폰·MDMA 등)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3호·제6호
향정 다목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10호
향정 라목(졸피뎀·펜터민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3호
대마(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
영리 목적·상습(제58조 제1항의 행위)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58조 제2항
마약·향정 가목·나목 수출입 가액 500만 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 물질의 종류, 출발 국가와 입국 시점
  • 반입 방법(휴대·위탁수하물·국제우편·특송)
  • 포장 상태와 실제 소유자
  • 부탁한 사람, 들은 설명, 받은 대가
  • 내용물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
  • 출입국 기록과 세관 적발 경위
해외 직구 식품·의약품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의 식이보충제·젤리·음료 등에서 THC·CBD 같은 대마 성분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들여오거나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본인이 쓰려고 들여왔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지만, 법정형이 무거워 반입 경위와 인식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입·해외 반입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6

대마 사건, 허용된 나라에서 했어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대마는 마약·향정과 구분해 따로 규율됩니다. 흡연뿐 아니라 소지·수수·운반·보관·재배, 매매와 수출입까지 각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제8조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대마가 허용된 나라에서 흡연했어도 국내법상 대마 흡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됐다면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7조).

대마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근거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4호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6호
매매·매매 알선, 제조(그 목적의 소지 포함)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대마초 재배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11호
수입·수출(그 목적의 소지 포함)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
미성년자에게 수수·제공, 흡연·섭취하게 함2년 이상 유기징역(상습이면 3년 이상)제58조의2
  • 사용한 국가와 시기, 국적
  • 제품 형태(대마초·오일·젤리·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 국내로 가져왔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
  • 구매 내역과 대금 지급 방법
  • 소지량과 보관 장소
CBD 제품도 대마일 수 있습니다

대마초로 만든 제품과 THC·CBD 같은 대마 성분의 합성품은 법상 대마입니다(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7의2).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지만 성분 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용 대마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대마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7

처방약·향정, 적법한 처방과 불법 취급은 다릅니다

수면제·식욕억제제·ADHD 치료제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을 처방대로 복용·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제4조 제2항).

허용

적법한 처방·사용

  • 의사 진료 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
  • 처방받은 본인이 처방 용법대로 복용하고 보관
  •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투약받는 경우
처벌 대상

문제가 되는 취급

  •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받아 쓰거나 내 약을 남에게 건네는 것
  • 처방약을 팔거나 대가를 받고 나눠 주는 것
  • SNS·해외 사이트에서 처방 없이 사는 것
  •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제5조 제2항)

졸피뎀·프로포폴·펜터민 같은 라목을 처방 없이 사거나 건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같은 나목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 들여오면 수입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처방받은 사람이 본인인지, 처방전·조제 기록이 있는지
  • 복용량이 처방 범위 안이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 구입 경로(병원·약국·온라인·지인)
  • 해외에서 주문하거나 가지고 온 약인지
해외여행에 처방약을 가져가거나 들여올 때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 출입국 증명 서류, 약품명·수량·체류기간을 적은 서류, 의사 진단서 등을 냅니다. 처방대로 복용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출입국 전에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

향정신성의약품인 처방약이라도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운전(2026. 4. 2. 이후 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제45조·제148조의2). 졸음·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면 운전 전에 의사·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처방약·향정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8

마약 운반·전달, ‘몰랐다’는 말은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기거나 택배를 대신 받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황

  • “물건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 “택배를 대신 받아 줬습니다.”
  •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했습니다.”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3조). 다만 마약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감수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어, 대가가 지나치게 컸는지, 포장·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운반하는 동안에는 물건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수입, 판매 과정의 일부였다면 매매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마는 운반이 처벌 조항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와 연락 경로
  • 내용물에 대해 들은 설명
  • 받기로 한 대가와 실제 받은 돈
  • 물건을 받은 곳과 전달한 상대
  • 같은 일을 몇 번 했는지
  • 메시지·통화 기록과 이동 경로
부탁한 사람과 말을 맞추지 마세요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지우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대화와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니 그대로 보존하세요.

세관 검사에서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우편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위해 감시 아래 반입을 허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약거래방지법 제4조). 택배를 받은 순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반·전달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9

마약 공범·방조, 누가 무엇을 알고 했는지 나눠 봅니다

장소를 빌려주거나 돈을 대거나 거래를 연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조). 한자리에서 모의하지 않았어도 차례로 의사가 이어졌다면 공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범행을 돕기만 했다면 방조범(종범)으로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마약류관리법이 따로 처벌하는 도움 행위
행위법정형근거
마약·향정 가목 관련 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향정·대마 관련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1호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람에게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미성년자 대상은 2분의 1까지 가중)제63조 제1항 제17호·제2항
  •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마약류인지, 거래인지)
  • 실제로 한 행동(장소·자금 제공, 연결, 보관, 운반)
  •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 범행을 말리거나 빠지려 한 사정이 있는지
역할의 크기와 수사협조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양형기준은 수동적·소극적 역할만 맡은 ‘소극 가담’을 감경 요소로, 관련자가 형사소추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밝힌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 감경 요소로 둡니다. 감경을 노리고 다른 마약범죄를 유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범·방조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10

마약 재범, 전력과 시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 가중, 누범, 집행유예 제한 같은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언제 어떤 판결을 받았고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재범 때 함께 검토되는 규정
구분내용근거
상습범 가중제58조 제1항 행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59조는 3년 이상, 제60조·제61조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1조 각 제2항
누범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형법 제35조
집행유예 제한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는 집행유예 불가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중 재범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음형법 제63조

양형기준도 전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3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형량을 높이는 특별 가중 요소이고,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주요 부정 요소입니다.

  • 과거 죄명과 마약류 종류
  • 판결 선고일·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이번 행위의 유형과 횟수
  • 그동안 받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이행했는지
치료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로 모아 두세요

양형기준의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보호·진료·재활 참여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고 치료·재활 연계 제도도 확인하세요.

재범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TESTING

소변·모발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 하나로 사건 전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 시점과 횟수, 시료를 확보한 경위, 다른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소변 감정은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 감정은 그보다 앞선 투약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는 점을 판결에서 언급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영장에 소변과 모발이 함께 적히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 결과가 강한 증명력을 가지려면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과 조작·훼손이 없었음이 담보되고 인수·인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료가 봉인 없이 반출되는 등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 검사 일시·장소와 채취 방법
  • 시료 봉인과 본인 서명·날인 여부
  • 간이시약 결과와 정밀감정 결과
  • 감정 결과를 언제 어떻게 통지받았는지
  • 검사 당시 복용 중이던 처방약
검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더 불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변·모발은 강제로 확보될 수 있고, 판례는 엄격한 요건 아래 강제 채뇨도 허용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검사를 피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은 증거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설명은 검사 결과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SEARCH & SEIZURE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휴대전화를 냈다면

마약사건에서는 집·차량 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엇이 어떤 혐의로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 01
    영장 내용 확인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장소를 확인하세요.

  2. 02
    압수목록 받기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만들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휴대전화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복제됐는지도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3. 03
    참여권 확인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제219조).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복제할 때도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 교부가 문제 됩니다.

  4. 04
    압수 범위 확인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합니다(제106조 제3항).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필로폰 교부 혐의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모발을 그 뒤의 투약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

  • 휴대전화의 통화·문자·메신저·사진
  • SNS·메신저 대화의 상대방·시점·맥락
  •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
  • 택배·배송 기록
  • CCTV와 위치 기록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교체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구속 판단(형사소송법 제70조)과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 주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가 될 수 있습니다.

RECOVERY

치료보호와 재활 제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처벌과 함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와 재범예방 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는 회복을 위한 일이고, 그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항

판별검사·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제40조).

본인·가족 신청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검사의 의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치료보호나 중독 판별이 필요하다고 보면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의뢰하고(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항),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도 운영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 제2항 제5호). 2026. 10. 2.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수강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이면 이수명령을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은 행동 진단·상담과 마약류 폐해 교육 등입니다(제40조의2).

24시간 상담전화 134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342는 24시간 무료로 오남용 예방·중독 상담과 치료병원·재활센터 안내를 하며,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치료 이후 관리

치료보호가 끝난 뒤 1년간 매월 재사용 검사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고(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후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제2조의2 제4항).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치료보호 신청서, 진료·상담 기록,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세요. 치료보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보호기관을 이탈하거나 판별검사·치료보호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HOW IT WORKS

형블리 AI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로 하거나 글로 적으면 형블리 AI가 아래 순서로 쟁점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음성·글 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01
    타임라인 정리

    처음 접한 때부터 구입·투약·보관·연락·수사 개시까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02
    마약류 종류 확인

    물질 이름과 분류(마약·향정 가목~라목·대마)를 확인합니다.

  3. 03
    행위 유형 분류

    투약·소지·매수·수수·매매·알선·운반·수입을 날짜별로 나눕니다.

  4. 04
    관계인 정리

    구입처, 함께 투약한 사람, 전달·보관을 부탁한 사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5. 05
    금전 흐름

    계좌·현금·가상자산 거래를 시점·금액·목적별로 정리합니다.

  6. 06
    디지털 증거

    대화·통화·사진·위치기록이 보여 주는 것을 짚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둡니다.

  7. 07
    수사 자료 점검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검사 결과, 출석요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8. 08
    핵심 법률 쟁점

    고의, 목적(투약용·판매용), 가액, 전력처럼 결과를 가르는 쟁점을 뽑습니다.

  9. 09
    조사 준비

    예상 질문과 사실대로 답할 내용, 더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10. 10
    상담 준비

    형사전문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때 보여 줄 요약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FOR VICTIMS

모르는 사이 마약류에 노출됐다면

누군가 음료에 약을 타거나 속여서 투약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모르고 투약된 사람은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조).

  1.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2에 신고합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마신 잔·음료, 영수증, 장소·시간,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합니다.
  4. 메시지·통화 기록과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5. 성범죄 피해가 함께 의심되면 성범죄 페이지도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마약류를 투약·제공한 경우는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향정을 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흡연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8조의2)입니다.

자녀가 마약류를 권유받았다면

SNS 등에서 권유받은 대화와 계정 정보를 보존하세요.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한 사람은 처벌되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상대라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3조 제1항 제17호·제2항). 이미 사용했다면 1342 상담과 치료보호 신청도 검토하세요.

IF INVESTIGATED

마약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출석요구, 체포, 압수수색처럼 시작은 달라도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1. 01
    어떤 혐의인지 확인

    출석요구서·영장의 죄명·일시·행위를 확인하고, 투약·소지·매매·수입 중 무엇이 문제인지 나눠 봅니다.

  2. 02
    자료는 그대로 보존

    대화·송금·배송 기록을 지우거나 관련자와 연락해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3. 03
    진술 전에 권리 확인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3조의2).

자수와 수사협조는 법과 양형기준에 반영됩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52조 제1항), 양형기준도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 감경 요소로 둡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진술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신빙성을 잃고 새로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체포 이유와 장소를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준비하세요.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 수입·수출
  • 판매·유통
  • 반복 투약
  • 다량 발견
  • 재범
  • 다수 관련자
  • 운반·전달
  • 매매 알선
  • 해외 반입
  • 압수수색
  • 여러 종류의 마약류

INVESTIGATION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2026. 10. 2.부터 피의자 조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공항·항만 등에서 적발된 사건은 세관 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해당 마약류를 알고 있었습니까?”
  • “누구에게서 구입했습니까?”
  •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 “몇 차례 투약했습니까?”
  •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했습니까?”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 “메신저 대화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 “계좌이체는 무엇을 위한 돈입니까?”
  • “해당 물품을 왜 전달받았습니까?”

한 번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수사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나눠 썼다’는 말은 수수·제공 혐의까지 검토하게 만들 수 있으니, 행위마다 사실 그대로 구분해 말하세요.

  • 날짜·장소·상대방을 정리한 시간 순서표
  • 구입·투약·보관·전달을 나눈 행위표
  • 송금 내역과 각 송금의 목적
  • 대화 상대방 목록과 관계
  • 압수목록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치료·상담 기록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수사기관 조사

  •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1조).
  • 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공소청 검사

기소 여부 판단

  •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피의자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함정수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친분을 이용하거나 금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없던 범의를 일으켰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람이 여러 번 부탁한 정도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AI REPORT

형블리 AI 법률보고서로 사건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관련 파일을 최대 3개까지 올리고 요청을 적으면 PDF 보고서로 받습니다. 압수목록, 출석요구서, 대화 캡처를 모은 PDF처럼 핵심 자료를 문서 파일(PDF·한글·워드 등)로 골라 올리세요.

  1. 01
    목차

    보고서 구성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2. 02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인지 요약합니다.

  3. 03
    사실관계(시간순)

    구입부터 수사 개시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04
    관련 법률

    해당 조문과 마약·향정·대마 분류를 짚습니다.

  5. 05
    법률 적용 분석

    행위별 조문과 고의·목적 같은 쟁점을 분석합니다.

  6. 06
    증거 분석

    검사 결과·압수물·대화·송금 기록이 증명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살핍니다.

  7. 07
    결론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정리합니다.

판사 관점 검토

주장의 설득력,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 예상 반박, 결과 전망, 판사 코멘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의견서·서면 다듬기

의견서·준비서면·답변서를 새로 쓰거나, 원래 문서 종류를 유지한 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진정서

몰래 투약 피해처럼 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진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보고서 만들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 예상 질문이나 상담 때 물어볼 내용은 형블리 AI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세요.

  • 마약투약
  • 마약소지
  • 마약매매
  • 마약수수
  • 마약알선
  • 마약운반
  • 마약수입
  • 해외 반입
  • 필로폰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 처방약 관련 사건
  • 마약 공범·방조
  • 마약 재범
  • 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 경찰조사
  • 마약 압수수색
  • 치료·재활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마약을 한 번만 투약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횟수와 관계없이 투약 자체를 처벌합니다. 필로폰(향정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횟수·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되고, 양형기준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를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의 하나로 봅니다.
Q마약인지 모르고 물건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3조). 다만 마약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맡긴 사람의 설명, 대가, 포장 상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Q친구가 준 마약을 돈을 내지 않고 받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어도 마약류를 주고받으면 ‘수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 수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뒤 보관·투약했다면 소지·투약도 따로 검토됩니다.
Q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현지에서 합법이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같은 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됐다면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7조).
Q해외에서 산 대마 제품(CBD 등)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마초로 만든 제품과 THC·CBD 같은 대마 성분의 합성품은 법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고,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현지에서 살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는 않으니 제품명·성분·구매 경위·반입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Q처방약도 마약사건이 될 수 있나요?
졸피뎀·프로포폴·펜터민 같은 일부 처방약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아 처방대로 복용·소지하는 것은 허용되고(제4조 제2항), 남의 처방약을 쓰거나 내 약을 건네는 경우, 처방 없이 사고파는 경우, 치료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해외로 가져가거나 들여올 때는 자가치료용 휴대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Q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사람을 소개만 했습니다.
거래를 연결하는 ‘매매 알선’도 매매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필로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판매 정보를 알리거나 거래 장소·자금을 제공한 것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 압수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복제·출력해야 하고 피의자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유죄가 결정되나요?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동일성이 담보되고 인수·인계 기록이 있어야 감정 결과가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투약 시기·횟수와 다른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Q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해(형법 제62조) 수입처럼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는 감경이 있어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긍정 요소로, SNS·다크웹을 이용한 반복 거래나 매우 큰 가액 등을 부정 요소로 봅니다.
Q검찰 조사도 따로 받게 되나요?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사법경찰관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개편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만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Q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날짜별 시간 순서표, 관련자와 관계, 마약류 종류와 횟수, 메시지·계좌 내역, 압수수색·검사 서류를 준비하고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으며, 형블리 AI 상담에서 예상 질문과 사실대로 답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정의·금지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의2(치료보호·수강명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3조(벌칙)·제67조(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제9조
  • 형법 제3조·제7조·제8조(국외범·외국 집행 형 산입)
  • 형법 제13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52조·제62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18조·제244조의3·제245조의13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48조의2(약물운전)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 공소청법 부칙 제6조(종전 검찰 수사 사건의 이송)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세관)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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