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폭행·상해·협박

폭행·상해·협박, 순간의 다툼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술자리 다툼, 직장·거래 관계의 충돌, 연인·지인 사이 갈등이 몇 분 만에 신고와 고소로 커지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실제로 다쳤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블리 AI가 타임라인과 증거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피해자·피의자 모두
  • 음성·글 24시간 상담
  • CCTV·진단서·녹취 정리
  • 경찰 조사 준비

OVERVIEW

같은 몸싸움도 죄명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폭행·상해·협박은 일상에서 갑자기 생기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어떤 신체 접촉이었는지, 실제로 다쳤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 쌍방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협박은 화가 나서 한 말인지,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표현이었는지를 전체 대화와 함께 봅니다.

이런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서로 밀쳤을 뿐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 “저는 방어만 했습니다.”
  • “술자리에서 잠깐 다툰 것뿐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위협했습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갑자기 맞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카톡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합의하자는 연락이 계속 와서 불안합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처벌불원의 효과(현행 조문 기준)
죄명(조문)법정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 불가(반의사불벌)
특수폭행(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폭행치상(제262조)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제257조)·중상해(제258조)의 예합의해도 처벌 가능
상해(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중상해(제258조 제1항·제2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합의해도 처벌 가능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합의해도 처벌 가능
협박(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 불가(반의사불벌)
특수협박(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형법 해당 조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같은 조 제4항)
‘합의하면 끝난다’는 단순 폭행·협박 이야기입니다

단순 폭행·협박(존속 포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내 사건의 합의 효과 확인하기

CASE 01

폭행죄 — 밀치기·멱살 잡기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 행사를 처벌합니다(형법 제260조). 주먹질만이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잡아당기기, 물건 던지기도 상황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몸에 닿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가까이에서 고함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지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 어떤 행동이었는지(밀침·멱살·때림·던짐)
  • 힘의 강도와 횟수
  • 상대방도 폭행했는지(쌍방 여부)
  •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 목격자·동행인의 진술
  • 다툼 직후 행동(자리 이탈·신고·사과)
  • 다친 곳이 있는지(폭행치상 여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폭행한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폭행만 했어도 상대가 다치면 달라집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이 폭행만 했더라도 상대가 다치면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이 되어 상해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싸움은 몇 분 사이에 끝나 양쪽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계기, 첫 신체 접촉, 이후 행동을 분 단위로 다시 세우고 영상·메시지·신고 시각과 맞춰 보세요. 출동한 경찰관이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2

상해죄 —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상생활 중에도 생길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으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해인지는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라면 진단 날짜가 사건과 가까운지, 상해 부위가 주장하는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질환과 무관한지, 진료 경위와 경과는 어떤지를 함께 따집니다(같은 판결).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초진 날짜)
  • 치료비 영수증·통원 기록
  • 날짜가 확인되는 상처 사진
  • 사건 직후 사진·영상
  • CCTV·블랙박스 영상
  • 112 신고 시각과 출동 기록
  • 목격자 연락처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
상해 관련 법정형
죄명조문법정형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제258조 제1항·제2항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행치상제262조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중상해의 예에 따름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는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3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이 아닙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입니다(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쓸 수 있는 물건 전반으로 넓게 봅니다. 살상용 물건뿐 아니라 칼·가위·유리병·공구·자동차, 화학약품, 공격하게 시킨 동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쓰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충돌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휴대’는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쓰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가지고 있던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차를 가로막는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특수폭행 유죄를 유지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어떤 물건이었는지(종류·크기·재질)
  • 실제로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언제, 어떻게 손에 쥐었는지
  • 상대방과의 거리와 당시 상황
  •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였는지
  •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
  • 각자의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면 —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를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폭행·협박이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판례는 공범 관계인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공동하여’로 봅니다.

특수폭행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4

특수상해 —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해였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사건 초기부터 물건과 상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법정형(형법 제258조의2)
구분법정형
특수상해(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위험한 물건 등으로 중상해(제258조)를 범한 경우(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미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쟁점은 보통 세 가지로 모입니다. 무엇을 썼는지(위험한 물건인지), 어떻게 썼는지(휴대·사용 방식),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유리컵에 다친 경우라면 컵을 들고 찔렀는지, 던졌는지, 실랑이 중 우연히 깨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된 물건의 실물·사진
  • CCTV·블랙박스 영상
  • 상해진단서·진료기록
  • 상처 사진(날짜 확인)
  • 현장 사진(파손 흔적 등)
  • 목격자 진술
  • 112 신고 시각과 내용
  • 사건 전후 대화·메시지
특수상해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특수상해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5

쌍방폭행 — “상대도 때렸는데 저만 가해자인가요?”

서로 손이 오갔다면 양쪽 모두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쌍방이라고 책임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따로 판단합니다.

  • 누가 처음 신체 접촉을 했는지
  • 대응의 정도(막기·뿌리치기·반격)
  • 각자의 폭행 횟수와 강도
  • 양쪽의 상해 여부와 정도
  • 다툼이 끝난 뒤 다시 공격했는지
  •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순서
  • 흉기 등 예상 밖의 공격이 있었는지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그 반격은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벗어나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도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싸움 중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흉기 등으로 공격해 왔다면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여럿이 뒤엉킨 싸움이라면

여러 사람이 각자 폭행했는데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3조 동시범). 같은 편 2명 이상이 함께했다면 공동폭행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은 맞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리한 장면만이 아니라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6

정당방위 — 먼저 맞았다고 모든 대응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격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 방법과 정도가 상당했는지, 공격이 끝난 뒤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장면별로 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 부당한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 공격이 계속 중이었는지, 끝났는지
  • 지키려는 행동이었는지, 보복이었는지
  • 대응 수단과 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
  • 상대방에게 생긴 피해의 정도
  • 공격이 끝난 뒤 추가로 때리거나 쫓아갔는지

판례는 방위행위가 상당한지를 침해되는 이익의 종류와 정도, 공격 방법, 공격의 급박성, 방위행위로 침해될 이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공격이 이미 끝난 뒤의 보복성 반격은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
  • 자기나 남을 지키려는 상당한 행위
  • 인정되면 벌하지 않음
제21조 제2항·제3항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음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음
  • 야간 등 불안한 상태의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면 벌하지 않음
정당방위 불인정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과잉방위도 부정)
  • 공격이 이미 끝난 뒤의 보복성 반격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에 맞선 경우

‘방어만 했다’는 주장은 공격이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 그 사이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영상과 함께 장면 단위로 정리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수사 단계에서 ‘죄가안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7

협박죄 —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와 관계를 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문자·카카오톡·SNS·전화·음성메시지·직접 대화, 반복 연락 모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두 사람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친숙한 정도와 지위 등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알린 해악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봅니다. 그런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의미를 알았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생각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다툼 중 흥분해 내뱉은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정확한 표현(원문 그대로)
  • 앞뒤 대화와 다툼의 맥락
  •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 알린 해악의 내용(신체·재산·명예 등)
  • 말과 함께 다가가거나 물건을 드는 행동이 있었는지
  •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 녹취·메시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협박도 같습니다(제286조).

돈을 받으려는 등 권리 행사 과정의 말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연락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문제도 봅니다

원치 않는 연락·접근·기다리기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8

특수협박 — 물건을 들고 한 위협은 더 무겁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입니다(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어떤 물건이었는지
  • 꺼내 보였는지, 겨눴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그때 한 말의 정확한 내용
  • 상대방과의 거리
  • 주변에 함께 위세를 보인 사람이 있었는지
  • CCTV·녹취로 확인되는 장면
  • 위협 전후의 행동(접근·추격·자리 이탈)

예를 들어 말다툼 중 주방용 칼이나 공구를 집어 들고 위협하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했는지는 특수폭행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로 위 보복운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시비 끝에 차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들이받는 경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써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특수협박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9

합의 —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의의 의미가 보입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단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죄에서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

  •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음
  • 폭행치상, 2명 이상의 공동폭행·공동협박도 여기에 해당
  • 피해 회복·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형법 제51조)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처벌불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 합의서(손해배상 약속)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다른 문서이고,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폭행 합의금·상해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합의가 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세요.

합의를 재촉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집·직장 방문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09조). 사건 관련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사조정과 형사공탁

형사조정: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되는 화해 절차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5. 1. 17.부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이나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아니면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은 합의가 아니어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합의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RELATED LAWS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특별법이나 형법의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거나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함께 문제되는 법률
상황적용 법률핵심 내용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협박·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행·협박도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배우자(사실혼·전 배우자 포함)·직계가족·동거 친족 사이가정폭력처벌법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불송치·이의신청 없음), 처벌불원이 있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있음
원치 않는 연락·접근이 지속·반복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7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2026. 10. 2.부터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승하차로 정차한 버스·택시 포함)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직무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협박·상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1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 관련자 면담 강요·위력 행사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심한 욕설형법 제311조(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제312조)

연인 사이 폭행은 배우자·사실혼이 아니면 일반 폭행·상해 규정이 적용되고, 헤어진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VIDENCE

CCTV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세요

폭행 사건의 판단은 몇 초짜리 영상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CCTV 보관기간은 장소와 운영자마다 달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거나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1. 01
    사건 장소

    다툼이 벌어진 가게·건물 안 카메라부터 보관 여부를 묻습니다.

  2. 02
    주변 상가

    현장이 비치는 주변 가게 카메라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3. 03
    건물 출입구·엘리베이터

    들어오고 나간 시각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04
    주차장·차량 블랙박스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는 차주 협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합니다.

  5. 05
    도로·방범 CCTV

    방범 카메라는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위치와 시간대를 알립니다.

  • 다툼이 시작되는 장면
  • 첫 신체 접촉
  • 폭행·위협 장면 전체
  • 물건을 들었는지
  • 다툼이 끝나는 과정
  • 끝난 뒤 다시 다가갔는지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관리책임자 연락처로 보관 여부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25조 제4항).

직접 확보가 어렵다면

피해자는 고소·진술 때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알려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를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영상·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두세요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맥락이 사라지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면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HOW IT WORKS

형블리 AI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음성이나 글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형블리 AI가 아래 순서로 쟁점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주제와 내 입장(피해자·피의자), 진행 단계를 적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1. 01
    사건 발생 과정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다툼이 시작됐는지로 사건의 뼈대를 세웁니다.

  2. 02
    타임라인

    다툼의 시작부터 종료, 이후 연락과 신고까지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3. 03
    양측 행동 분리

    나와 상대방의 행동을 장면마다 나눠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4. 04
    상해 여부

    다친 곳, 진단 내용, 진료 시점을 정리하고 폭행·폭행치상·상해 여부를 짚습니다.

  5. 05
    증거 정리

    CCTV·블랙박스·녹취·메시지·진단서·목격자를 목록으로 만들고 빈 자료를 확인합니다.

  6. 06
    핵심 쟁점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정당방위 등 문제될 쟁점을 추립니다.

  7. 07
    합의 관련

    반의사불벌죄인지와 합의·처벌불원서의 효과, 형사조정·형사공탁을 설명합니다.

  8. 08
    경찰 조사 준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기억과 객관 자료가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도 이 정리가 그대로 쓰입니다. 사건의 시작, 상대방 행동, 나의 행동, 상해 발생, 사건 종료, 사건 이후 상황 순으로 정리해 두면 짧은 상담에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24시간, 음성으로도 됩니다

말하면 목소리로 답하는 음성 상담과 글 상담을 24시간, 회원가입 없이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AI 상담 시작하기

FOR VICTIMS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다쳤다면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1. 01
    CCTV 확인

    지워지기 전에 사건 장소와 주변 카메라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치를 알립니다.

  2. 02
    상처 사진

    날짜가 확인되게 여러 각도에서 찍고 회복 과정도 남깁니다.

  3. 03
    진료기록·진단서

    빨리 진료를 받아 초진 기록을 남기고 진단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4. 04
    문자·카카오톡

    위협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날짜·보낸 사람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5. 05
    녹취 원본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6. 06
    목격자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7. 07
    신고 기록

    112 신고 시각과 출동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상해·특수상해·폭행치상 등으로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형사재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피해자는 7일 이내에 이유와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2). 2026. 10. 2.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해 14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다만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과 스토킹 사건(2026. 10. 2.부터)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불송치·이의신청 단계가 없습니다.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합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처벌불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 피해가 정리된 뒤 결정해도 됩니다. 반복 연락이나 방문으로 불안하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사실과 다른 신고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없었던 폭행이나 상처를 꾸며내는 등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다친 정도를 부풀리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흔들립니다. 있었던 일을 객관 자료와 함께 그대로 정리한 고소가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FOR SUSPECTS

고소를 당하셨다면, 주장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습니다”, “말리려고 했습니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릅니다” — 이런 주장은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 다툼 전후 전체 CCTV
  • 블랙박스 영상
  • 현장 사진
  • 목격자 연락처
  • 사건 전후 메시지
  • 통화 내역
  • 녹음 파일(원본)
  • 본인 상처 사진·진단서
  • 112 신고 기록
  • 이동 기록(결제·교통카드 등)

유리한 장면만 골라 내기보다 다툼 전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만 냈다가 나머지 장면이 상대방 쪽에서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다쳤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남겨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목격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영상·메시지를 지우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면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사건 관련자 면담 강요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조정(당사자 동의 필요)을 신청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합의에서 확인하세요.

INTERVIEW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 예상 질문과 대비

폭행·상해·협박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질문은 보통 관계, 다툼의 계기, 신체 접촉 순서, 상해, 사건 이후 연락 순으로 이어지니 분 단위 타임라인과 객관 자료를 맞춰 두세요.

경찰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상대방과 어떤 관계입니까?”
  • “왜 다툼이 시작됐습니까?”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습니까?”
  •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습니까?”
  • “몇 차례였습니까?”
  •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습니까?”
  •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까?”
  • “합의하려고 했습니까?”

피해자 조사에서 묻는 질문

  • “어디를, 어떻게 맞았습니까?”
  • “진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 “주변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 다툼 시작, 첫 신체 접촉, 종료, 신고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가세요.
  • 기억과 영상·메시지가 다른 부분은 미리 표시하고, 모르는 것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조사 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폭행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1조).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제245조의5). 다만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제197조의2)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의견을 듣는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AI REPORT

AI 법률보고서로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관련 파일을 최대 3개 올리고 요청을 적으면 PDF 보고서로 받습니다. 진단서, 경위서, 메시지 내용을 옮긴 문서처럼 핵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고르세요.

  1. 01
    목차

    보고서 전체 구성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2. 02
    사건 개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다퉜는지 요약합니다.

  3. 03
    사실관계(시간순)

    다툼 시작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04
    관련 법률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정당방위 등 관련 조문을 짚습니다.

  5. 05
    법률 적용 분석

    사실관계에 관련 법률을 적용해 쟁점별로 분석합니다.

  6. 06
    증거 분석

    제출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7. 07
    결론

    분석 결과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판사 관점 검토도 함께 받습니다

주장의 설득력

내 주장이 판사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봅니다.

증거의 충분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봅니다.

상대방 예상 반박

상대방이 내놓을 수 있는 반박을 미리 짚습니다.

결과 전망

현재 자료로 예상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판사 코멘트

판사의 시각에서 본 보완점을 정리합니다.

신규 작성

새로 쓰는 서면

  • 폭행·상해·협박 피해를 알리는 고소장
  • 수사기관에 사정을 전하는 진정서
작성·다듬기

의견서·준비서면·답변서

  • 새로 작성하거나 이미 쓴 서면을 다듬기
  • 올린 원본 문서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

경찰 조사 예상 질문, 변호사 상담 때 물어볼 질문, 추가로 확보할 자료 목록은 형블리 AI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폭행
  • 상해
  • 쌍방폭행
  • 특수폭행
  • 특수상해
  • 중상해
  • 폭행치상
  • 공동폭행
  • 협박
  • 특수협박
  • 정당방위
  • 보복운전
  • 폭행 합의
  • 상해 합의
  • 형사공탁
  • 폭행 경찰조사
  • 상해 경찰조사
  • 협박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질만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말하므로 밀치기·멱살 잡기·잡아당기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형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 자체를,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만 하려 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으로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도 저를 때렸습니다. 쌍방폭행인가요?
둘 다 조사받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행동과 정도, 양쪽 상해를 따로 봅니다.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했습니다. 정당방위인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이 계속 중이었는지, 수단과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봅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과잉방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Q폭행사건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배우자·가족 사이의 가정폭력이면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치상·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판례는 진단 날짜가 사건과 가까운지, 발급 경위, 상해 부위가 주장하는 경위와 맞는지, 기존 질환과 무관한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Q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특수폭행·특수협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휴대’는 범행에 쓰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이용하는 것이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가지고 있던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들었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Q카카오톡으로 화가 나서 위협적인 말을 했는데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해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고 해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닙니다. 앞뒤 대화와 관계, 반복 여부를 봅니다.
QCCTV가 있는데 제가 직접 확보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위치와 시간대를 적고 안내판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관기간은 장소마다 달라 늦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Q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습니까?
분 단위 타임라인, 양측 행동 정리,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메시지·녹취 원본,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준비하세요.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두세요. 형블리 AI 상담에서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오래전 폭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협박·상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 폭행·협박은 5년,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은 7년, 특수상해·중상해는 10년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어린 시절 보호자에게 당한 폭행·상해·협박처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관련 법령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257조(상해)·제258조(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60조(폭행)·제261조(특수폭행)·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 형법 제283조(협박)·제284조(특수협박)·제286조(미수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13(송치·이의신청·사실관계 확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제9조의2(회수의 제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5조의1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건송치)·제1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건송치)·제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건송치)·제34조(공소시효)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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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옳은지를 먼저 주장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음성이나 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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