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음주운전·교통형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와 부상 정도, 측정 여부, 사고 후 조치에 따라 적용 법률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블리 AI는 음주부터 단속·사고까지의 시간 흐름과 증거를 정리해 경찰 조사와 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 술타기·방지장치 개정 반영
  • 2026. 10. 2. 수사절차 반영
  • 24시간 음성·글 상담
  • 가입 없이 무료 5회

OVERVIEW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났는지, 측정에 응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벌금 사례보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단속·입건된 운전자라면

  •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 차를 옮겼는데 단속됐어요.”
  •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는지 아침 출근길에 적발됐습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걸렸습니다.”
  • “측정을 미루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갔습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음주 차량에 부딪혔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재촉합니다.”
  • “가해 차량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정지·취소)도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음주 전력과 확정일
  • 음주측정에 응했는지, 측정을 방해했는지
  • 사고 여부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고를 했는지
  • 무면허·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인지
  • 운전 거리·경위와 영상 자료
  •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 상황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재범, 0.2% 이상, 측정거부·측정방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 사고 후 현장 이탈, 무면허와 음주가 겹친 경우는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고 구속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CASE 01

음주운전 — 0.03%부터 처벌, 수치 구간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재범 가중 대상이 아니면 수치에 따라 세 단계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면허 처분(원칙)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지(벌점 100점). 음주 전력이나 인적 피해가 있으면 취소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취소

‘운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도 포함되고(제2조 제26호),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숙취운전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 오토바이(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 자전거·전동킥보드는 별도 벌칙(제156조 제11호)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에는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술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범행을 도운 사람, 형법 제32조)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시작·종료 시각, 술의 종류와 양
  • 운전을 시작한 시각, 실제 운전 거리와 경로
  • 단속 또는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 호흡측정 수치, 혈액 재측정 여부와 결과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 기록
  • 블랙박스·주차장 CCTV·대리운전 호출 기록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 수사·검사 기소를 거쳐 법원이, 면허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결정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 이의신청 기한(60일)이 흐릅니다.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2

음주운전 재범 —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범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번 위반법정형
음주운전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준일은 면허 처분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이며,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 앞선 형이 실효(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되었어도 10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은 재범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은 전력은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옛 규정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등)을 받아 2023. 1. 3. 개정으로 ‘10년 내’ 기준이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 확정된 전력도 10년 안이면 포함됩니다(부칙 제2조).

  • 과거 음주 사건의 횟수와 각 수치
  • 과거 처분 내용(벌금·집행유예·징역)과 확정일
  • 이번 위반일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이번 수치·운전 거리·사고 여부
  • 과거 면허 취소 이력과 결격기간
반복 위반은 면허에도 이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되면 다시 받아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3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술타기) —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됩니다. 2025. 6. 4.부터는 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분법정형
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위반)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 위반)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2025. 6. 4. 시행)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거부는 0.08~0.2% 구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까지 인정되면 두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술 냄새, 말투, 운전 모습)가 있었는지
  •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1차 측정만 거부하고 곧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거부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요구된 측정이었는지 — 이때의 불응은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술타기’는 측정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면 그 자체로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2년, 사상 후 구호 없이 떠났거나 사람이 숨지면 5년입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재측정 같은 정해진 절차로 다투세요.

  • 측정 요구 시각·횟수와 불이익 고지 내용
  • 당시 언행·운전 모습에 관한 경찰 기록
  • 현장·지구대 영상(보디캠·CCTV)
  • 체포·동행 경위와 고지 여부
  • 운전 후 측정 전까지 마시거나 복용한 것
  • 혈액 채취 요청 여부와 결과

음주측정거부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4

음주운전 교통사고 —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에 교통사고 책임이 더해지고, 교특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음

물적 피해 사고

  •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 물건 손괴 부분(제151조)은 보험·처벌불원 특례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 중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2년
치상

사람이 다친 사고

  • 음주운전죄와 교특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됨
  • 음주는 12개 예외라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 가능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
  •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치사

사람이 숨진 사고

  • 교특법 위반(치사) 또는 위험운전치사
  • 사망사고에는 처벌불원·보험 특례가 없음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살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직전 주행과 사고 직후 언행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지면 혈액으로 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라 영장 없이 채혈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사고 장소·시각, 진행 방향과 신호
  • 충돌 부위와 차량 파손 사진
  • 블랙박스(내 차·상대 차·주변 차) 원본
  • 도로·상가 CCTV(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음)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
  •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혈액 채취 경위
  • 보험 접수 번호와 합의 진행 상황
증거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영상을 지우거나 동승자와 진술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5

위험운전치상·치사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핵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사람을 사상하면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결과법정형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죄는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별개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없었고 사고 직후 태도와 진술이 정확했던 사정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판단에 쓰이는 사정

  • 사고 직전 주행 모습(차선 이탈, 급제동, 신호 무시 등)
  • 사고 경위와 피하려는 동작이 있었는지
  • 사고 직후 말투·걸음걸이 등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 음주량과 측정 수치, 측정 시각
  • 피해자 쪽 과실이 있었는지

이 죄가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되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음주운전죄와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약물 운전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6. 4. 2.부터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마약범죄도 함께 보세요.

위험운전치사상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6

뺑소니·사고후미조치 — 연락처를 줬어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름·연락처·주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조치 없이 떠나면 이른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사상)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처벌
구분근거법정형
사망 후 도주(도주 후 사망 포함)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옮겨 유기(버려 둠)하고 도주 — 사망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상해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고 후 조치 불이행(물적 피해 포함)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법원은 ‘도주’를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봅니다. 신원 자료를 건넸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견인차 기사를 통해 신분증을 건네고 피해자 동의 없이 떠났다가 20분 뒤 돌아온 사안도 도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반대로 상처가 매우 가벼워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다만 상황 전체로 판단하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사고 사실과 피해자 부상을 알았는지
  • 정차해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 119·112 신고나 보험사 접수를 했는지
  • 연락처 제공, 피해자 동의 후 떠났는지
  • 현장을 떠난 이유, 복귀·자진 신고 여부
  • 블랙박스·통화·문자 기록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구호조치를 못 했더라도 자진 신고 여부와 시점에 따라 면허 벌점 기준이 달라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숨기기보다 신고하고 구호·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이후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2개 중과실과 종합보험 특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면 5년 이하의 금고(노역 없는 구금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1항). 다친 사고(치상)에는 처벌 특례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 두 특례는 치상과 물건 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에만 있고 사망사고에는 없습니다.
  • 도주, 측정거부(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 제외)·측정방해, 아래 12개 항목의 치상 사고는 특례가 없습니다.
  •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번호내용
1신호·지시 위반(신호기·경찰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넘는 과속
4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운전(면허 정지 중 포함)
8음주운전, 약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12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

12개 항목은 그 위반 행위로 사고가 난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은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와 피해자 과실도 함께 따집니다. 신호 주기, 진행 방향, 속도를 보여 주는 영상이 핵심 자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가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3).

  • 블랙박스(앞·뒤, 상대 차량) 원본
  • 도로 CCTV·주변 상가 CCTV
  •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
  • 차량 파손 부위와 현장 사진
  • 목격자 연락처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기간
  • 보험 가입 증명(보험사가 발급한 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8

무면허운전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도 해당합니다

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음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겹칩니다.

무면허운전 벌칙 — 도로교통법
운전한 차법정형
자동차(면허 취소·정지 중 포함)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 제13호)
조건부 면허자가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의2)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고, 통지를 대신한 공고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무면허 치상 사고는 교특법 12개 예외(제7호)라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겹치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 2년),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 없이 떠나면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방법
  • 면허 정지·취소 기간과 결격기간 종료일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 운전한 차의 종류(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 과거 무면허 적발 횟수
  •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무면허운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CASE 09

운전면허 취소·정지 — 처분 기준, 결격기간, 구제 절차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기준,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구제 절차 순서로 확인하세요.

음주 관련 면허 처분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유처분
0.03% 이상 0.08% 미만(첫 위반, 인적 피해 없음)정지 — 벌점 100점(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집행)
0.08% 이상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함취소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운전취소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취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취소
주요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사유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첫 취소(사고 없음)1년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2년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중 교통사고2년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음주·약물 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5년
음주·약물 운전 등으로 사상 후 구호·신고 없이 떠남5년
그 밖의 사유로 사상 후 구호·신고 없이 떠남4년
무면허운전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 2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2024. 10. 25. 시행)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2~5년)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의3·제80조의2·제148조의3).

  1. 01
    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제93조 제4항).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2. 02
    이의신청(60일 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제94조).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등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5년 안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3. 03
    감경 결과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시행규칙 별표 28).

  4. 04
    행정심판(90일 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제94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5. 05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기소유예는 제외)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고(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 후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면허 취소·정지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MEASUREMENT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사건의 출발점은 측정 수치입니다. 어떤 절차로 측정했는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호흡조사가 기본이며, 경찰은 측정 전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으로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감정합니다.
  •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하면 혈액 채취로 측정하며,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영장(긴급하면 사후 영장)이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기도 합니다(위드마크 공식). 대법원은 그 전제 사실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고 개인차가 큰 요소는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면 안 되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도 기준을 상당히 넘으면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문제

술을 마신 뒤 한동안은 수치가 오르므로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FOR VICTIMS

음주·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남긴 기록과 증거가 두 절차 모두에 쓰입니다.

  1. 01
    안전 확보와 신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9·112에 신고하고,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겨 두세요.

  2. 02
    가해 차량 기록

    차량 번호, 차종·색상, 달아난 방향, 사고 시각과 목격자 연락처를 메모합니다.

  3. 03
    영상 확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경찰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4. 04
    보험 접수

    양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뺑소니라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5. 05
    합의 판단

    치상 사고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치료 경과를 본 뒤 결정해도 되고 재촉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불송치) 하면 7일 안에 피해자 등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가 통지되고,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멈춰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1, 2026. 8. 4. 개정 부칙).

합의 재촉이 부담스럽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라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니 보험사나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확인하세요.

  • 진단서·진료 기록·치료비 영수증
  •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
  • 목격자 연락처
  • 가해 차량 번호와 보험 정보
  •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HOW IT WORKS

형블리 AI는 이렇게 사건을 정리합니다

음성이나 글로 상황을 들려주면 형블리 AI가 시간 순서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5회로 시작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01
    사건 타임라인

    술을 마신 시각부터 운전, 단속·사고, 측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음주 정보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확인합니다.

  3. 03
    운전 경위

    운전한 이유와 출발지·도착지, 실제 운전 거리를 정리합니다.

  4. 04
    측정 결과와 경위

    측정 시각과 수치, 측정 요구 횟수, 혈액 재측정 여부를 기록합니다.

  5. 05
    사고 자료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6. 06
    과거 전력과 확정 시점

    이전 사건의 처분과 형 확정일로 재범 조항 적용 여부를 봅니다.

  7. 07
    핵심 법률 쟁점

    적용될 수 있는 조문(도로교통법·교특법·특가법)과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8. 08
    조사·면허 처분 대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면허 이의신청 기한 같은 할 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주제를 고르면 더 정확해집니다

주제(음주운전·측정거부·뺑소니 등)를 고르고 사전조사(운전자·피해자 여부, 현재 단계)를 적으면 그 사건에 맞는 확인 사항부터 묻습니다. 형블리 AI 상담 시작하기

FOR DRIVERS

단속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단속 직후 며칠 사이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단속·사고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
  • 블랙박스·사진·호출 기록 원본 보존
  • 면허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 보관
  •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와 보험 접수부터 확인
  • 과거 처분 내용과 형 확정일 확인
더 불리해짐

하지 말아야 할 일

  • 블랙박스 영상 삭제, 메모리 교체
  • 진술 맞추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기
  •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해 합의 압박하기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하기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피하기
2026. 10. 2.부터 달라진 수사 절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피의자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1. 01
    단속·입건

    측정 결과와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2. 02
    경찰 조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3조의2). 조서의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3. 0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제245조의5).

  4. 04
    기소 여부 판단

    검사는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약식기소), 정식 기소 중 하나를 정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제197조의2).

  5. 05
    약식명령 또는 재판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구속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증거인멸·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므로(제70조) 무거운 사건일수록 생활 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 증거 보존 상태를 정리해 두세요.

INVESTIGATION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 예상 질문과 대비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며, 음주부터 운전, 사고, 사후 조치까지 순서대로 묻습니다.

경찰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습니까?”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셨습니까?”
  •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 “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까?”
  •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운전했습니까?”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까?”
  • “측정 요구에 왜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까?”
  •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음주측정 결과지와 단속 관련 서류
  • 경찰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 피해자 진단 내용과 보험 처리 자료
  • 합의 관련 자료
  • 과거 처분 자료와 현재 면허 상태
  • 운전 거리와 이동 경로(지도 캡처 등)
  •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
  • 시간·장소·양은 영수증·결제 내역·호출 기록으로 확인한 범위에서 답합니다.
  •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힙니다.
  •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해 두세요

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타임라인과 자료 목록,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형블리 AI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두세요.

AI REPORT

형블리 AI 법률보고서로 사건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측정 결과지, 처분 통지서, 진단서처럼 사건과 관련된 문서 파일(PDF·한글·워드 등)을 최대 3개까지 올리고 요청 사항을 적으면 분석 보고서를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 구성

  1. 목차: 보고서의 전체 구성
  2.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눈에
  3. 사실관계(시간순): 음주부터 단속·사고까지
  4. 관련 법률: 적용될 수 있는 조문
  5. 법률 적용 분석: 조문을 내 사실관계에 대입
  6. 증거 분석: 자료별 의미와 한계
  7. 결론: 쟁점별 판단 정리

판사 관점 검토도 함께 담깁니다

  • 주장의 설득력
  • 증거의 충분성
  • 상대방 예상 반박
  • 결과 전망
  • 판사 코멘트

의견서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서를 새로 쓰거나 써 둔 초안을 다듬습니다.

고소장·진정서

뺑소니·음주 사고 피해자라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답변서

재판·소송 중인 사건의 준비서면·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다듬습니다(원본 문서 종류 유지).

AI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요청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보고서 만들기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
  • 숙취운전
  •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술타기)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 약물운전
  • 뺑소니(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취소·정지
  •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부터 처벌되나요?
0.03% 이상부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재범 가중 대상이 아니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무거워집니다. 면허는 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취소가 원칙입니다.
Q음주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있고 수치, 운전 경위, 사고·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 두 번째입니다. 처벌이 많이 달라지나요?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0.03% 이상 0.2% 미만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먼저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Q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0.2%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도 인정되면 두 죄가 따로 성립하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보험·합의 특례도 없습니다.
Q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술타기) 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5. 6. 4.부터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고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따릅니다.
Q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음주운전죄와 교특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고, 음주는 12개 예외라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검토됩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Q술 마신 다음 날 운전했는데 단속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음주운전입니다. 수치가 기준 근처라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Q운전 거리가 아주 짧아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운전 거리의 하한은 없고 주차장 같은 도로 밖 장소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Q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락처를 건넸어도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본 판례가 있고, 상처가 매우 가벼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상태, 대화, 신고 여부, 떠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Q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없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제기합니다.
Q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측정 수치와 시각, 음주 시간과 양, 운전 경위와 거리, 블랙박스·CCTV, 과거 처분과 형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형블리 AI 상담에서 타임라인과 자료 목록,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벌칙)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이의신청·행정소송과의 관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13(보완수사요구·사실관계 확인)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HYOUNGBLY AI 상담

음주운전 사건, 내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처벌 사례를 찾기 전에 내 사건의 시간 흐름과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형사사건의 시작, 형블리 AI와 함께하세요.

형사사건의 시작, 형블리 AI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HYOUNGBLY AI 상담 AI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