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유예

전과기록, 무고·위증·범인도피 처분별로 남는 범위

·읽는 데 약 7분 ·형사전문변호사 형블리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의심을 받거나, 법정에서 한 말 때문에 위증 수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형량이 아닙니다.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느냐"입니다. 직장과 자격증, 해외 출국까지 한 번에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남는 자료의 종류도, 남아 있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전과기록은 사실 두 종류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법률상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두 갈래로 나눠 관리합니다. 하나는 범죄경력자료, 다른 하나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처럼 유죄 판단이 확정된 내용이 중심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지만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같은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 등의 기록입니다.

두 자료는 조회되는 통로도 다릅니다. 일반 취업처가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수사경력이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내부에서 보는 자료에는 두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처분 협의 단계에서 "기소유예냐 혐의없음이냐"를 끝까지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증·무고·범인도피, 죄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세 죄는 묶여서 불리지만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인은닉·도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다르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 구공판으로 갈 가능성이 달라지고 결국 기록의 성격도 갈립니다.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상대를 성적으로 괴롭힌 쪽이 되레 증거 조작을 주장했다가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범인은닉·도피는 가족이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긴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위증과 무고에는 특례도 있습니다.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조항이라, 언제 말을 바로잡느냐가 처분과 기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처분별로 전과기록에 남는 방식

같은 무고 사건이라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람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는 처분별로 어느 자료에 남는지, 본인이 발급받는 증명서에 보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분남는 자료본인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수사경력자료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선고유예유죄 판단이지만 형 선고가 유예된 경우형 선고 사실로는 기재되지 않음
벌금형(약식명령 포함)범죄경력자료표시됨
집행유예범죄경력자료표시됨
실형범죄경력자료표시됨

표에서 중요한 건 기소유예의 위치입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면한 처분이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일반 취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되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확인됩니다. 다음에 같은 유형으로 입건되면 재차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남는가 — 보존, 삭제, 실효

수사경력자료는 영구 보존이 아닙니다. 법은 불기소 처분 등의 유형과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 기간을 나눠 두고,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처럼 법정형이 높은 죄는 같은 불기소라도 상대적으로 오래 남습니다.

유죄 확정 쪽에는 형의 실효 제도가 있습니다.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탈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과 기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처럼 법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서는 과거 처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취업·자격·출국에서 조회되는 범위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목적에서만 가능하고,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다음 장면들입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종료 후 일정 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결격 사유가 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 결격으로 다뤄집니다
  • 자격·면허 신청: 변호사, 공인중개사, 금융업 등 개별 법률이 각자 결격 사유를 정해 두므로 벌금형도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 외국 비자·영주권: 한국 기록을 외국 기관이 직접 열람하지는 않지만, 신청서의 범죄 경력 질문과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를 통해 드러납니다
  • 민간기업 채용: 법적 근거 없이 조회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본인 제출을 요구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무고·위증·범인도피는 성범죄처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대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공직과 일부 자격 분야에서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집행유예가 붙느냐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기록을 가르는 건 결국 수사 단계의 자료입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 기록만 따로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처분 자체뿐이고, 그 승부는 대부분 경찰·검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무고라면 고소 당시 믿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위증이라면 기억의 착오인지 의도적인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범인도피는 도피를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1. 출석 전에 사건의 원 기록(고소장, 법정 증인신문조서, 통화·메시지)을 시간 순서로 확보합니다
  2. 내가 한 진술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3. 자백·자수 특례를 쓸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4. 무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별도 트랙으로 진행합니다
  5. 기소유예나 벌금 구약식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지 의견서로 미리 제시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묻는 것도 비슷합니다. 혐의 내용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송치 전에 정리한 사건과 기소 후에 다투는 사건은 남는 전과기록이 달라집니다.

형블리에서는 지금 받은 통지와 처분 단계를 기준으로, 어떤 자료에 어떤 형태로 기록이 남게 되는지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처분 통지서를 들고 형사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우선순위를 잡는 데 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일반 취업에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에는 확인되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다시 입건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효력 상실과 기록의 완전 삭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처럼 법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서는 과거 처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계산도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증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형법은 위증과 무고에 대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번복 경위와 착오의 근거를 정리해 두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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