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 대응 순서
해외 거래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세관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래처가 고소했다고도 하고, 세관이 조사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조금 달라서, 첫 연락을 받은 순간 무엇부터 확인하느냐가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연락은 어디서 오나
관세법 사건은 출발점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업체가 경찰·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관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적발한 경우입니다. 후자는 세관 조사관이 직접 전화하거나 조사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두 경로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세관은 관세법상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도 있고 고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부서에서 처리하되, 전문적인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쟁점이 나오면 세관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연락한 기관이 어디인지, 서류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 조사 대상이 본인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대응의 방향이 절반은 잡힙니다.
| 구분 | 주된 쟁점 | 초기 확인 사항 |
|---|---|---|
| 관세포탈 | 신고가격·품목분류·원산지 | 수입신고서와 실제 계약서 차이 |
| 밀수입 | 무신고 반입 여부 | 운송·통관 서류 보유 여부 |
| 부정수입 | 허가·승인 요건 회피 | 인증·요건확인 서류 경위 |
| 허위신고 | 신고 내용과 실물 불일치 | 누가 신고 내용을 정했는지 |
첫 연락을 받은 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놀라서 움직이다가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세법 사건은 서류와 전산 기록이 수사의 중심이라, 사후에 손댄 흔적이 유독 잘 드러납니다.
- 거래처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미리 입을 맞추는 일. 통화 기록과 메신저가 그대로 남습니다.
- 메신저 대화, 거래 장부, 이메일을 지우는 일. 삭제 자체가 별도 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을 받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버티는 일.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은 보전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송금 내역,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아둡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신저도 캡처가 아니라 원본 상태로 백업해 둡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일주일, 순서대로 할 일
- 1~2일차: 받은 서류의 죄명·기관·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왔다면 담당자 소속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 2~3일차: 관련 서류를 통관 건별로 묶습니다. 문제 된 수입 건이 몇 건인지,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범위를 스스로 특정해 봅니다.
- 3~4일차: 의사결정 경로를 정리합니다. 신고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관세사에게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4~5일차: 세액 쟁점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자진납부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납부 여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 5~7일차: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남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날짜는 목표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진술부터 만들면, 나중에 서류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관세법 위반에서 다투는 핵심은 대개 고의입니다. 신고가격이 낮게 들어간 사실 자체는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알고 그랬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가 반복해서 문제 됩니다. 별도로 송금한 로열티나 중개수수료를 신고가격에 넣지 않은 경우, 거래처가 보내준 인보이스를 그대로 믿고 신고한 경우, 관세사에게 일부 자료만 전달한 경우. 이때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지도입니다. 이메일 한 통, 송금 메모 한 줄이 '몰랐다'를 뒷받침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조사 전에 서류를 먼저 훑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맞고소와 무고를 생각하기 전에
거래 분쟁 끝에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무고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석 차이나 과장 정도로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고소를 서두르면 본 사건의 쟁점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먼저 본인 사건에서 불기소나 불송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고처분과 고발, 어디서 갈리나
관세법에는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거나 이행이 없으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포탈세액 규모, 반복성, 조직적 관여 여부, 조사 협조 태도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 판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송치된 뒤에 뒤집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진술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에서 묻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
수입 경위, 거래처와의 관계, 가격 결정 과정, 관세사와의 소통 내용, 차액의 사용처. 질문의 큰 틀은 대체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적어보고 각 답변에 대응하는 서류를 짝지어 두면 조사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조서를 다 쓴 뒤에는 반드시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문장,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은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서명하고 나오면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가장 아쉬운 경우는, 혼자 설명하면 풀릴 줄 알고 자료 없이 조사부터 받고 온 사례입니다. 형블리에서는 받은 서류와 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형사변호사 형블리와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세관과 경찰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출석을 요구한 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세관이 조사 중인 사건은 세관 조사관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연락합니다. 두 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의로 다른 기관에 찾아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납부 자체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을 자진해서 정리한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납부 시점과 방법은 사건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잡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관세사에게 맡겼는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신고를 대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관세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지입니다. 일부 자료만 넘기거나 가격을 낮춰 알려준 정황이 있으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전달 자료 목록을 초기에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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