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때, 첫 일주일 대응 순서
연락을 몇 번 더 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으니 출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행동 몇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거의 정해버립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오는 연락
스토킹 사건은 다른 사건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고소장 접수 뒤 출석요구가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장 신고가 있었다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안에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입니다.
통보 내용은 대체로 상대방과 그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이후 법원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더해지면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행동에 먼저 제약이 걸립니다.
형사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조치 문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입니다. 무엇이 금지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연락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조치 위반이 추가됩니다.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억울함을 풀겠다는 마음이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 접근금지가 없더라도 이 연락 자체가 스토킹 행위 횟수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고받은 문자·통화기록·SNS 대화를 지우는 것.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정황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제3자를 시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에는 제3자를 통한 접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찰 전화를 받지 않고 미루는 것. 연락 두절은 도주 우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첫 일주일에 해야 할 일, 순서대로
- 받은 문서를 모두 사진으로 남깁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출석요구서, 문자 통보 내용까지 전부입니다.
- 금지 범위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이라면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가 답했는지, 중간에 만난 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진술할 내용을 사실만 남겨 정리합니다. 감정과 추측을 걷어내고 날짜·횟수·이유만 적습니다.
-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조율입니다.
스토킹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 뒤에도 행위가 반복됐는지입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전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부 표시 이전의 연락과 이후의 연락은 성격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연락의 경위도 함께 봅니다. 채권 회수, 자녀 문제, 업무상 필요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에 비해 방식과 횟수가 과도했는지를 따집니다. 반복 연락이라고 전부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맞고소와 무고, 언제 실익이 있나
고소당했을때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고 그 인식에 근거해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이 나와도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급한 맞고소는 보복 목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응으로 보이면 본 사건 양형에서 손해입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냈고, 그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이미 손에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 법원 사후승인 | 금지 범위와 기간, 통보 방식 |
| 잠정조치 | 검사 청구, 법원 결정. 접근금지에서 유치까지 단계별 | 결정문 송달 여부, 이의신청 기간 |
| 조치 위반 | 원 사건과 별개로 처벌 대상 | 우발적 마주침도 기록해 소명 |
|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아님, 양형 요소로 작용 | 직접 접촉 금지, 절차를 통해 전달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진술의 뼈대
경찰 조사에서 묻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연락을 시작한 계기, 상대가 거부한 시점, 그 이후의 행동, 그리고 지금의 입장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답변이 나중에 기록과 충돌하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사변호사가 조사 전 상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치가 먼저 나가고 수사가 뒤따르는 구조라, 초기에 형성된 인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춰 가는 것과 빈손으로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고소당했을때 필요한 건 결론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형사변호사 AI 형블리에 받은 통보 문서와 연락 내역의 흐름을 정리해 물어보시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사안에 맞춰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때 연락 한 번만 더 해도 문제가 되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통보된 상태라면 한 번의 연락도 조치 위반으로 별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없는 상태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스토킹 행위 횟수에 더해집니다. 해명이나 사과가 목적이어도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전달할 말이 있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방식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은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검찰의 처분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여전히 비중 있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접근금지 상태에서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 신고했다면 결과가 혐의없음이어도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낸 정황과 그 증거가 있을 때 검토할 만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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