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기록, 기소유예·벌금형이 남는 범위와 조회 기간
스토킹 신고를 받고 조사를 마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형량이 아닙니다.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느냐"입니다.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남는 자료의 종류도, 누가 볼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어떤 처분들로 끝나는가
스토킹 사건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잠정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처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조치를 어긴 경우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위반 사실은 본 사건의 처분 수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근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 한 번의 방문이 불기소로 끝날 사건을 기소로 돌려놓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법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전과기록의 두 층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로 나눕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은 이력, 즉 입건되고 어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가 남는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력이 남는 자료입니다.
일상에서 "전과가 있다"고 할 때는 보통 범죄경력자료 쪽을 말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두 자료는 조회 주체와 조회 가능 범위가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수사·재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회사가 본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우회 방식입니다.
처분별로 전과기록에 남는 방식
| 처분 | 남는 자료 | 기간·효력의 기준 |
|---|---|---|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 수사경력자료 | 유죄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고,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
| 기소유예 | 수사경력자료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은 처분. 유죄 확정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음 |
| 선고유예 | 수사·재판 이력 |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므로 벌금 이상 형의 선고와는 구분 |
| 벌금형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이므로 기재. 집행을 마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실효 |
| 집행유예 | 범죄경력자료 |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짐. 기재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님 |
| 실형 |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 |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는 10년이 지나면 실효 |
표를 볼 때 구분해야 할 개념이 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과 자료가 삭제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효는 그 형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주는 것이고, 삭제는 자료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날로 기록이 백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의 전과기록 문제는 "기소되느냐"에서 한 번, "벌금 이상이 선고되느냐"에서 또 한 번 갈립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100만원은 체감상 비슷해 보여도 남는 자료의 층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취업·자격·비자에서 실제로 조회되는 범위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에서는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둡니다. 이때 기준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과 그 종료 후 일정 기간입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개별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분야의 결격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아니어서, 유죄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등록·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 비자나 영주권 심사에서는 국내의 실효 제도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가 체포·입건·기소 이력 전반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기소유예처럼 유죄가 아닌 처분도 설명을 요구받는 일이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시점에 결정문이나 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과기록을 줄이려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루나
스토킹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은 뒤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이 중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바꿀 수 있는 건 뒤의 두 가지입니다.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문구 그대로 지킵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의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 SNS 계정 변경 후 접촉 시도는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출입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관계의 경위와 연락의 맥락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구성은 피합니다.
-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진행 경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재발 방지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 종결 버튼이 아니라 양형과 처분 수위를 움직이는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 중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형사변호사가 창구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전과기록은 결국 수사 단계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블리는 지금 받은 처분이 어떤 자료에 어떤 기간 남는지, 기소 전에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사건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전이든 처분 통지를 받은 뒤든, 형사변호사가 보는 기준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벌금 이상의 형이 기재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이력으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고,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일반 기업이 이 자료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 비자 심사처럼 본인 신고를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기록에 남나요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결정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범죄경력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결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록에 남습니다. 위반 이력은 본 사건의 처분 수위를 끌어올리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기록이 지워지나요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기재 자체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자격이나 임용에서 결격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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