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감정으로 정한 ‘열흘 사이 투약’도 특정된 공소사실
- 핵심 쟁점
-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투약 일시를 열흘 기간으로,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적어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누군가 몰래 음료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사는 소변 채취일, 투약 뒤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체포 전까지 머물거나 오간 장소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투약 일시를 열흘 기간으로, 장소를 두 도시 중 불상의 곳으로 적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체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중 다른 사람이 몰래 음료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1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투약량·방법·횟수도 불상이라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 취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의 증거로 범죄 일시를 열흘 안으로,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했고, 피고인의 변소에 대응한 수사와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 부분에 대한 함정수사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고 제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의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환송(투약 부분 공소기각은 잘못)
해설
투약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 결과와 행적을 토대로 기간을 정해 기소되곤 합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로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혔고 피고인이 실제로 방어할 수 있었다면 그런 기재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으니 기소가 무효’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볼 지점은 오히려 고의입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모르고 섭취했다면 투약죄의 고의가 없지만, 그 주장은 그 기간의 행적과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몰래 투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의 행적과 만난 사람을 빨리 정리해 알려야 합니다.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공소장을 씁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기준(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그대로입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투약 혐의라면 ① 시료 채취 일시와 감정 방법 ② 공소장의 기간·장소가 어떤 자료로 정해졌는지 ③ 그 기간의 행적과 함께 있던 사람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