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형사변호사,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선임 시점과 역할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형블리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돈 문제가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통장에서 돈을 뺐다는 이유로 자녀가 입건되기도 하고,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횡령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남남 사이의 재산범죄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왜 처리 구조가 다른가

형법은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 같은 재산범죄가 대상이고, 강도나 손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행위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특례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던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조항입니다. 앞쪽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입법 시한 이후 적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의 사건은 행위 시점과 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사이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가족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족인지, 같이 살았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계 구분해당 예처리 방식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부모와 자녀, 같이 사는 형제종전에 형 면제 조항이 적용되던 범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처벌 가능 여부는 행위 시점과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짐
그 밖의 친족따로 사는 형제, 사촌, 인척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 고소기간이 핵심 쟁점이 됨
친족이 아닌 공범지인, 동업자, 제3자특례와 무관하게 일반 원칙대로 처리

형사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형사변호사가 친족 간 재산범죄 사건을 맡으면 혐의 내용보다 먼저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범행 당시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가 특례 적용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촌수 계산이 애매한 인척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시점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각각 특정합니다. 친고죄 구조에 해당한다면 고소기간이 지났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기준이고, 이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의 성격 자체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돈의 출처와 용도가 뒤섞이는 일이 많습니다. 생활비로 받아 쓴 것인지, 관리를 맡은 것인지, 증여인지, 무단 인출인지에 따라 죄가 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가족 사이 관행을 모아 이 구분을 세우는 일이 실제 변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가장 효과가 큰 시점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입니다. 친족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관계와 돈의 성격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뒤에 따라붙습니다. "어머니가 쓰라고 하셨다"와 "어머니 동의 없이 썼지만 갚을 생각이었다"는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한번 조서에 들어가면 나중에 뒤집는 데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려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고소를 각하하거나 특례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고소기간 안에 있는지를 고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하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1. 출석요구 접수 단계: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친족 관계 입증자료 준비
  2. 첫 조사 단계: 동석, 진술 범위 조율, 조서 열람 후 정정 요구
  3. 송치 전후: 특례 적용 여부와 고소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4. 검찰 단계: 처분 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 사유 정리
  5. 재판 단계: 피해 회복 내역과 가족 관계 회복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

국선과 사선, 이 유형에서 갈리는 지점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기소된 이후 법원 단계에서 선정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처럼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재산범죄 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를 혼자 받게 됩니다. 친족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쌓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공백이 실제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사선으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 일정 조율부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까지 수사 단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 사건은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대화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선임 전에 스스로 준비해 둘 것

상담을 받기 전에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동거 여부 확인용)
  • 문제가 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이체 내역
  • 돈의 용도·동의 여부가 드러나는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장 사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속·증여·차용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해당 문서

기억을 정리한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적어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보낼 사과문이나 각서를 혼자 작성해 전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법리도 복잡하지만 관계가 걸려 있어 더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만 따지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끝난 뒤의 가족 관계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 형블리에서는 친족 범위와 고소기간 확인부터 조사 단계 대응, 합의와 양형자료 구성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사건 내용을 들고 편하게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 횡령도 처벌되나요?

과거에는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 시점과 친족 관계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관계 입증자료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친족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친족 간 사건 고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에 해당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 확인 시점이나 가족에게 들은 날짜 같은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게 나은가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첫 조사에서 관계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조서에 한번 들어간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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