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강요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협박·공갈·강요는 모두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하지만,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죄가 갈리고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정당한 권리 주장과의 경계, 법정형, 증거와 절차, 공개 판례 3건을 정리합니다.

01

협박·공갈·강요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죄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해악을 알린 것 자체로 성립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그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막으면 강요죄(제324조),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내면 공갈죄(제350조)입니다.

세 죄의 차이
구분처벌하는 행위합의의 효과
협박(제283조)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것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강요(제324조)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반의사불벌죄 아님 — 형을 정할 때 참작
공갈(제350조)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반의사불벌죄 아님 — 친족 사이는 친고죄

자주 문제되는 상황

  • 돈을 갚으라며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한 경우
  • 소비자·거래 분쟁 중 언론 제보나 인터넷 게시를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한 경우
  • 회사나 단체에서 지위를 이용해 각서·사직서·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경우
  • 헤어진 연인에게 사진 유포나 신상 공개를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한 경우
  • 메신저·문자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고 한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상사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고소를 취하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 “겁이 나서 요구한 돈을 일단 보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받을 돈이 있어서 독촉했을 뿐입니다.”
  •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 “법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02

협박의 판단 기준과 정당한 권리 주장의 경계

① 무엇이 '협박'인가: 해악의 내용과 대상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치겠다는 대상은 생명·신체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명예, 직업상 지위도 될 수 있으며, 말뿐 아니라 몸짓이나 분위기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그가 일하는 회사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해치겠다는 내용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이 됩니다(아래 판례 1). 다만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회사를 겨냥한 위협은 그 말을 들은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협박인지로 따집니다.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필요하지 않고, 알린 내용이 객관적으로 겁을 줄 만한지가 기준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말이 나온 경위, 앞뒤 대화,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현과 협박을 가르는 기본 기준과 특수협박은 폭행·상해·협박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 언제 범죄가 완성되나: 상대방이 의미를 알면 기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를 실제 침해가 없어도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제286조)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거나, 닿았어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③ 받을 돈이 있다면: 권리행사와 공갈·협박의 경계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그 권리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 내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실제 권리를 바탕으로 반환이나 지급을 독촉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섞은 정도는 공갈의 협박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판례 2).

'고소하겠다', '관계 기관에 알리겠다'는 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자신의 피해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지만, 피해와 무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판례 1). 결국 요구한 내용과 위협의 내용이 서로 정당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03

강요죄와 공갈죄에서 따로 보는 것

강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각서·확인서·사직서 서명, 원하지 않는 사과나 만남, 특정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협박인지는 말의 외형뿐 아니라 두 사람의 직무와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의 관계를 함께 따지며, 노골적인 위협 문구 없이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에도 협박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판례 3).

강요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제324조의5)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지며, 이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공갈: 겁먹은 상대방이 스스로 내주었는가

공갈은 겁을 먹은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내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게 만드는 범죄입니다(제350조).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 사실상 빼앗은 것이라면 강도가 문제되고, 그보다 약한 위협으로 상대방의 처분을 끌어냈다면 공갈입니다. 돈을 받아 냈다면 기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공갈 미수(제352조)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갈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낸 이유가 정말 겁을 먹었기 때문인지도 따집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합의 조건을 정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처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지급이라면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판례 2).

채권 회수 과정의 특별 규정

대부업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같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직장 동료를 폭행·협박하며 추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04

협박·공갈·강요의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

주요 법정형(2026. 11. 6. 현행)
죄명(조문)법정형반의사불벌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해당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해당
특수협박(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아님
강요(제32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아님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아님
인질강요(제324조의2)3년 이상 유기징역아님
공갈(제35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아님(친족 사이는 친고죄)
특수공갈(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아님(친족 사이는 친고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아님
촬영물 등 이용 강요(같은 조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아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해당

협박·특수협박·강요·공갈은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고(제286조·제324조의5·제352조), 협박과 공갈의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285조·제351조). 공갈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353조), 피해자가 친족이면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354조·제328조).

함께 하거나 보복 목적이면 더 무겁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협박·강요·공갈을 저지르면 각 형법 조항의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고, 협박이라도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고소·진술·증언에 대한 보복이나 이를 막을 목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건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4항).

처벌불원의 효과

협박·존속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3항). 강요·공갈·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생기는 문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협박·강요나 보복 목적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고소를 내세워 피해 범위를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은 문서로 차분히 정하세요.

05

증거와 자료: 말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협박·공갈·강요 사건은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사건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된 한 문장만 떼어 내면 맥락이 사라지므로,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보존할 자료

  • 문자·메신저·SNS 메시지 원본(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보관)
  • 통화 녹음, 음성메시지, 통화 목록
  •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요구받은 금액·명목
  • 서명한 각서·확인서·사직서와 작성 경위
  • 위협 뒤 달라진 생활(이사·진료·출근 변화 등) 기록
  • 현장을 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메모
  • 가해자와의 관계와 다툼의 배경을 적은 시간표

고소를 당한 쪽이 정리할 자료

  • 요구의 근거가 된 채권·계약·피해 자료
  • 문제된 말이 나오기 전후의 전체 대화
  • 상대방과의 관계와 평소 대화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
  • 돈을 받았다면 그 명목과 합의 경위(합의서 포함)
  •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한 기록
녹음과 캡처는 이렇게 남기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제3조), 자신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캡처에는 보낸 사람의 계정과 날짜가 보이게 하고, 원본 파일은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함께 보관하세요. 고소를 당한 쪽이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증거인멸 염려나 보복 목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6

신고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공소청

  1. 01
    긴급 신고와 보호

    당장 위해가 걱정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반복 연락이나 따라다니기가 함께 있다면 스토킹범죄로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보호조치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스토킹·가정폭력 참조).

  2. 02
    고소와 수사기관 조사

    협박·강요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공갈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메시지 원본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이어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3. 03
    처벌불원 여부 확인

    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수사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강요·공갈은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됩니다.

  4. 04
    송치·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10. 2. 이후 통지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면 경찰은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5. 05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기소, 불기소를 정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6. 06
    재판과 배상

    재판에서는 말의 앞뒤 맥락, 당사자 관계, 요구의 근거가 된 권리가 정당했는지가 다퉈집니다. 공갈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협박·강요 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원본 보존과 신고

피해자

  • 메시지·녹음 원본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요구받은 경위를 함께 남깁니다
  • 처벌불원서는 합의 조건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맥락과 근거 정리

피의자

  • 문제된 말의 전후 맥락과 요구의 근거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협박·공갈·강요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맥락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 기준을 읽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말도 임원에 대한 협박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협박

핵심 쟁점
회사(법인)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회사 임원에게 알린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가 되는가.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관계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던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또 대표이사의 친척이자 경영지원 담당 임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횡령을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그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이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 정도인지는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고지 경위,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편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절차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관한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협박 유죄 확정

해설

직장이나 거래 분쟁에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비리를 터뜨리겠다'는 말은 회사라는 법인을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판결은 법인은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은 임직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협박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거래처처럼 피해자와 밀접한 대상을 겨냥한 위협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기 쉽지만, 이 판결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과 그와 무관한 비리 폭로라는 수단이 결합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협박은 유죄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래 분쟁에서 누가 옳았는지와 위협이라는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따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제3자(회사 포함)를 해치겠다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면 협박입니다. 본래 분쟁에서 옳았더라도 위협의 방법은 따로 평가됩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정당한 권리행사에 다소 위협적인 말이 섞여도 공갈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공갈

핵심 쟁점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물건 반환과 돈 지급을 독촉하며 다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메모를 붙였다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가. 합의각서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을 공갈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는 함께 하던 사업에 꼭 필요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장부,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고객들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정집에 배상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이고, 장부와 통장 반환·소장 수령 등을 재촉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사업 수익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공갈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그 여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부와 통장 반환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낸 뒤 판결에 따른 정산을 재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공갈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합의각서에 따라 돈을 준 것은 외포심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 공갈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

해설

돈 문제로 다투다 '빨리 돌려 달라', '소송하겠다'고 한 말이 공갈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요구의 근거가 된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요구한 내용이 그 권리 범위 안인지, 수단이 반환 요구나 민사소송처럼 법이 예정한 방법이었는지를 함께 보아 공갈을 부정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어떤 수단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거친 표현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요구가 권리 범위를 넘었는지, 예를 들어 받을 돈과 무관한 비밀 폭로나 가족·직장에 대한 위협이 결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채권의 근거,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 법적 절차를 밟은 기록을 정리하세요. 합의금이 오간 경우에는 합의가 어떤 과정과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공갈 성립을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독촉에 다소 위협적인 말이 섞인 정도는 공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봅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단속 권한이 있는 듯 행세해 서명을 받으면 강요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핵심 쟁점
노골적인 위협 문구 없이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가. 강요죄의 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환경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은 '환경감시단'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지니고 그 표시가 있는 모자·점퍼를 입은 채 축산 농가를 돌며, 소속과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 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지적하고 폐수 배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서명을 주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단체 대표는 금품을 받으면 확인서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동강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말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고,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는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의 지위, 서명을 요구한 경위와 당시 상황, 이후 정황을 종합하면, 단속 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들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 일련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 공동강요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

해설

강요죄는 '서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노골적인 말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복장과 행동, 상대방이 처한 처지, 요구의 내용을 함께 보아 불이익을 암시한 일련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했습니다. 직장 상하 관계나 거래 관계처럼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각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상황에도 같은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서명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내세운 지위나 권한,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요구한 서명이 상대방에게 원래 법적 의무가 있는 일이었는지, 자신의 신분과 권한을 정확히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 뒤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 체계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2조 제2항 제2호).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노골적인 위협 문구가 없어도 지위·권한을 내세운 언행으로 불이익을 암시해 서명을 받으면 강요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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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형블리 상담이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 협박·공갈·강요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와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말은 기억에 기대지 말고 원문 그대로 옮겨 두세요.

  • 문제된 말·메시지의 원문과 날짜·시간
  • 말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 전체
  • 상대방과의 관계(연인·채권자·직장 상하 등)와 다툼의 배경
  • 요구받은 것(돈·서명·행동)과 실제로 응했는지
  • 돈이 오갔다면 이체 내역과 명목
  • 위험한 물건을 보였거나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
  • 고소·진술과 관련된 보복성 발언이 있었는지
  • 같은 상대방과의 기존 고소·합의 이력
  • 경찰 출석 요구 일정과 받은 서류
  • 피해자라면 피해로 인한 진료·상담 기록
민감정보는 가리고 정리하세요

상대방과 제3자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세요. 진술서나 고소장 초안, 합의서 같은 문서 파일이 있다면 법률보고서로 사실관계 정리와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박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다만 특수협박, 2명 이상의 공동협박, 보복 목적 협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Q받을 돈을 달라고 독촉했는데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권리 범위 안에서 법이 예정한 방법으로 독촉했다면 다소 거친 말이 섞여도 공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거나 무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근거, 요구 금액, 독촉 경위와 메시지 전체를 정리해 두세요.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라면 채권추심법의 금지 행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자신의 피해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빌미로 피해와 무관한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무관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기 책임을 덮으라고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과 고소·고발 대상이 서로 정당하게 연결되는지가 기준입니다.
Q협박을 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겁을 먹고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가 문제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이체 내역과 요구받은 메시지를 함께 보존하고,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이니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직장 상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는데 강요죄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협박인지는 두 사람의 지위와 직무, 요구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므로, 노골적인 위협 문구가 없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암시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시간·장소·말과 서명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Q공갈이나 강요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갈·강요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에 따라 공갈·특수공갈·특수강요가 10년, 강요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피해자가 친족인 공갈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0조).
Q경찰 조사나 검찰조사에 나가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2026. 10. 2.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협박·강요는 대부분 경찰이, 공갈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문제된 말의 원문과 전후 대화, 요구의 근거,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85조(상습범)·제286조(미수범)
  • 형법 제324조(강요)·제324조의5(미수범)
  • 형법 제350조(공갈)·제350조의2(특수공갈)·제352조
  • 형법 제354조·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

형블리상담

문제된 말부터 정리해 보세요

메시지 원문과 전후 맥락을 정리하면 협박·공갈·강요 중 무엇이 문제되고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먼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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