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된 신체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핵심 쟁점
- 치마 아래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버스에서 바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30cm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해설
당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였고, 지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그 뒤 여러 차례 높아졌지만, 이 판결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아래 판례 2)에서도 인용되는 등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출이 많았는지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겨냥한 정황, 촬영 직후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찍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촬영된 원판 이미지도 판단 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장면 속에 사람이 함께 찍혔을 뿐인지,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는 사진과 영상을 놓고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파일을 지우면 복원된 원판과 삭제 사실만 남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촬영 대상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거리·부각 여부를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