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방문도 반복되면 하나의 스토킹범죄
- 핵심 쟁점
- 이혼한 뒤 자녀 문제로 교류하던 전 배우자의 집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찾아간 행위가 각각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인지, 여러 행위를 묶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의 비양육친으로서 양육친인 피해자와 교류해 왔는데, 1개월 남짓 동안 술에 취한 채 사전 동의 없이 자녀를 보겠다거나 집 공사를 돕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그중 일부만 스토킹행위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퉜습니다. 원심은 다툰 행위들까지 모두 스토킹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관계·지위·성향,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다툰 행위들은 하나하나 떼어 보면 그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접근 행위는 경미해도 반복·누적되면 불안감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에 되풀이된 행위들은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 상고 기각 — 유죄 확정(원심 이유 일부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
해설
이 판결은 스토킹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흐름’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방문은 문제 삼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도 단순 귀가 조치를 했던 사정을 들어 개별 행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1개월 남짓 사이에 반복된 행위들을 묶어 평가했습니다. 2023. 7. 11. 개정 전 법에 관한 판결이지만, 현행 제2조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같은 정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자 쪽에서는 자녀 면접이나 집안일처럼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짧은 간격으로 되풀이된 방문은 그런 명목이 있었더라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면접교섭은 미리 정한 일정과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처음 몇 번의 방문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날짜·시간·상대방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귀가 조치만 했더라도, 이후 행위와 합쳐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개별 행위가 가벼워 보여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되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