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증거와 보호조치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흐름이 문제 되고, 신고 직후의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스토킹행위의 판단 기준, 가정폭력의 적용 범위,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의 종류와 위반 결과, 피해자·행위자 각자가 남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01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어떤 사건인가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메신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기, 물건을 두거나 망가뜨리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상대방인 척 행세하기 같은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가정폭력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상해·협박·감금·학대·성폭력·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일반 형사재판 외에 가정법원이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사건은 자주 겹칩니다. 이혼이나 별거 뒤 연락과 방문이 이어지거나, 헤어진 연인이 집 앞을 찾아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신고 직후의 안전 조치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이미 내려진 조치를 정확히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헤어진 뒤에도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 “배우자에게 맞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 “접근금지가 끝나면 다시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 “아이를 보려고 찾아간 것뿐인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 “부부싸움이었는데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접근금지 결정문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는데도 위반인가요?”
스토킹은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2023. 7. 11.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반의사불벌)이 적용됩니다.

폭행·상해 자체의 판단은 폭행·상해, 해악을 알리는 말이 문제라면 협박·공갈·강요, 죄명 전체의 지도는 폭행·상해·협박 분야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02

스토킹·가정폭력에서 따지는 판단 기준

1. 스토킹행위인지 — 불안감·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서로의 언동, 주변 상황을 종합해 합니다(아래 판례 1).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 — 작은 행동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한 번의 방문이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이는 행동도 짧은 기간에 되풀이되면 상대방의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법원은 여러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는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 2).

3.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여야 합니다. 채무 독촉, 자녀 면접, 이웃 간 소음 항의처럼 목적 자체는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도 방법과 빈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벽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다만 이웃 간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4. 가정폭력인지 — 관계와 죄명을 함께 확인

가정폭력처벌법은 정해진 관계와 정해진 죄명이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는 사실혼에 이르지 않는 한 가정구성원이 아니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반복된 연락·방문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보호조치 한눈에 — 누가, 무엇을, 얼마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보호조치 비교(2026. 11. 6. 현행)
조치근거누가 정하나주요 내용·기간
스토킹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현장에 출동한 경찰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 분리와 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 시)
긴급응급조치같은 법 제4조·제5조사법경찰관(검사가 48시간 안에 사후승인 청구, 판사 승인)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1개월을 넘을 수 없음
잠정조치같은 법 제8조·제9조검사 청구 → 법원 결정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접근금지 등은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가정폭력 응급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5조현장에 출동한 경찰폭력 제지와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안내
긴급임시조치같은 법 제8조의2·제8조의3사법경찰관(48시간 안에 임시조치 청구)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같은 법 제8조·제29조검사 청구 또는 가정보호사건 판사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두 차례 연장), 의료기관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한 차례 연장)
피해자보호명령같은 법 제55조의2·제55조의3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청구 → 판사 결정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합산 3년 이내)
임시보호명령같은 법 제55조의4판사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결정 때까지 같은 종류의 보호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임시조치를 검사나 경찰에 요청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제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8조의2). 경찰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3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겨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위반 사실은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결정문에 적힌 대상(피해자, 동거인·가족, 주거·직장)과 방법(100m 이내 접근,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바꾸거나 없애려면 경찰이나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스토킹처벌법 제7조·제11조,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0항),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나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2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결정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법정형과 보호처분 —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

스토킹·가정폭력 관련 처벌
행위조문법정형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같은 법 제18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같은 법 제20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사후승인이 없는 경우 제외)같은 법 제20조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로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접근 제한 등 보호처분 불이행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같은 법 제63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위 불이행의 상습범같은 법 제63조 제3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정 내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반의사불벌)
가정 내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반의사불벌)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있고, 기간은 6개월(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제41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회봉사·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원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제16조·제46조). 접근 제한 같은 처분을 어기면 제63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의2). 가정폭력 행위 자체의 처벌은 폭행·상해·협박 등 원래 죄명의 법정형을 따르며,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05

반복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하나의 장면보다 ‘되풀이되는 패턴’이 쟁점이어서, 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일이 생길 때마다 짧게라도 적어 두세요.

피해자 쪽에서 남길 기록

  • 날짜·시간·장소·행위를 적은 피해 일지
  • 통화 목록·부재중 전화·차단 후 다른 번호 기록
  • 메시지·SNS 화면(보낸 시각이 보이게)
  • 집·직장 주변 CCTV 위치와 출입 기록
  • 112 신고 이력과 출동 경찰관에게 받은 서류
  • 상처 사진·진단서·진료 기록
  • 놓고 간 물건이나 훼손된 물건 사진
  • 목격한 이웃·동료의 연락처

행위자로 지목된 쪽에서 정리할 자료

  • 관계 변화와 연락이 오간 전체 흐름
  • 방문·연락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면접 일정 등)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요청한 기록
  • 받은 조치 결정문과 고지받은 날짜
  • 조치 이후 접근·연락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행위자 쪽에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제3자를 통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나 법원 절차를 거쳐서만 하세요.

아이가 폭력을 목격했다면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진술을 시키기보다, 아이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메모해 두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장소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빨리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통신사 통화내역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06

신고부터 처분까지 — 2026. 10. 2. 이후 절차

  1. 01
    신고와 현장 조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합니다. 스토킹이면 중단 통보와 서면경고를, 가정폭력이면 현행범 체포 등 수사와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2. 02
    긴급한 접근 차단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바로 긴급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이나 임시조치를 청구해 판사가 승인·결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

  3. 03
    경찰 수사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스토킹처벌법 제17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04
    전건송치

    가정폭력범죄는 종전부터, 스토킹범죄는 2026. 10. 2.부터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5. 05
    공소청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소·불기소 외에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9조의2·제11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6. 06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정해집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조사·증인신문 때 신변안전조치가 준용됩니다(제17조의2).

  7. 07
    불기소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이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 그 뒤의 안전 대책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 고소인 등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의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07

피해자 지원과 행위자가 지킬 것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 긴급전화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의 신고 접수·상담과 기관 연계(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상담, 임시거소, 의료 지원, 수사·재판 지원(스토킹방지법 제9조)
  •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스토킹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누설·공개 금지(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행위자가 지켜야 할 것

  • 결정문의 금지 대상·거리·연락 수단을 정확히 확인
  • 자녀·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기
  • 조치 변경이 필요하면 경찰·법원에 정식으로 신청
  • 수강명령·상담위탁 등 처분을 성실히 이행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행위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써 달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고,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 보복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이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경찰에 알리세요.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은 지원시설을 통해 임시거소와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이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방지법 제7조·제9조). 지원시설은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지원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제12조), 원하는 지원만 골라 요청해도 됩니다.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반복성·전화·보호명령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관계와 행위의 경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가벼운 방문도 반복되면 하나의 스토킹범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구 스토킹처벌법 위반

핵심 쟁점
이혼한 뒤 자녀 문제로 교류하던 전 배우자의 집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찾아간 행위가 각각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인지, 여러 행위를 묶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의 비양육친으로서 양육친인 피해자와 교류해 왔는데, 1개월 남짓 동안 술에 취한 채 사전 동의 없이 자녀를 보겠다거나 집 공사를 돕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그중 일부만 스토킹행위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퉜습니다. 원심은 다툰 행위들까지 모두 스토킹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관계·지위·성향,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다툰 행위들은 하나하나 떼어 보면 그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접근 행위는 경미해도 반복·누적되면 불안감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에 되풀이된 행위들은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죄 확정(원심 이유 일부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

해설

이 판결은 스토킹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흐름’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방문은 문제 삼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도 단순 귀가 조치를 했던 사정을 들어 개별 행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1개월 남짓 사이에 반복된 행위들을 묶어 평가했습니다. 2023. 7. 11. 개정 전 법에 관한 판결이지만, 현행 제2조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같은 정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자 쪽에서는 자녀 면접이나 집안일처럼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짧은 간격으로 되풀이된 방문은 그런 명목이 있었더라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면접교섭은 미리 정한 일정과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처음 몇 번의 방문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날짜·시간·상대방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귀가 조치만 했더라도, 이후 행위와 합쳐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개별 행위가 가벼워 보여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되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부재중 표시도 스토킹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스토킹처벌법 위반

핵심 쟁점
피해자가 받지 않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 그리고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화를 이용해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쟁점이 된 전화 가운데 한 번은 짧게 통화가 되었고, 두 번은 피해자가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피고인이 보낸 음향이나 글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도달하게 하는 음향·글 등의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면 부당하며, 불안이 커진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해설

이 판결 뒤 2023. 7. 11.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부재중 표시나 메신저 알림처럼 기기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도 조문상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받지 않은 전화도 증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화 목록의 부재중 기록,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차단 후 다른 번호로 걸려 온 기록을 화면으로 남겨 두고, 통신사 통화내역도 확보해 두세요.

행위자 쪽에서는 ‘통화가 안 됐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설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받지 않으면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자 대부분이 아는 기능이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따로 심리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라도 벨소리·부재중 표시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차단 뒤 다른 번호로 건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임시보호명령은 보호명령이 고지될 때까지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핵심 쟁점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뒤 행위자에게 고지되기 전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와, 나중에 항고심에서 절차적 이유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이후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뒤 송달되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송달된 뒤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뒤 항고심에서 심리기일 소환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임시보호명령은 그 결정 전에 신속히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종기인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를 뜻하므로, 주문에서 종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을 뿐이라면 금지된 행위를 한 데 대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해설

보호명령의 효력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새 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도 이미 고지받은 임시보호명령이 살아 있고, 나중에 절차상의 이유로 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한 위반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쪽에서는 ‘곧 바뀔 것’, ‘항고했으니 괜찮다’고 판단해 연락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으로 다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항고했지만 그 사이의 연락은 위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으로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령을 어긴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면 별도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니(합산 3년 이내), 만료 전에 연장 필요성을 점검하세요.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생길 때까지 유지되고, 절차적 사유로 나중에 취소된 보호명령이라도 그 기간의 위반은 처벌됩니다.

09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스토킹·가정폭력 상담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지금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행위가 시작된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피해 일지
  • 두 사람의 관계(배우자·이혼·연인·이웃 등)와 동거 여부
  • 통화·메시지 기록과 차단 후 연락 기록
  • 112 신고 이력과 출동 일시
  • 받은 조치 결정문(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보호명령)
  • 진단서·상처 사진
  • 자녀 유무와 면접교섭 약정
  • 현재 단계(신고 전·수사 중·송치 후·재판·가정보호사건)
  • 함께 진행 중인 이혼·양육 등 가사 절차
새 거처 주소는 적지 마세요

피해자가 이사했거나 보호시설에 머무는 경우, 그 주소와 연락처는 상담 자료에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이나 진단서처럼 필요한 서류는 주소 부분을 가린 뒤 법률보고서에 문서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 받은 조치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 보고 싶다면 형블리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할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상담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2023. 7. 11.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를 얻으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한 번의 연락이라면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짧은 기간에 되풀이되면 누적적으로 평가되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연락을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Q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것도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2023년 개정법은 전화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걸려 온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아이를 보러 가도 되나요?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과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이를 보러 가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면접이 필요하면 법원에 조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사 절차에서 방법을 정하고, 그 전에 임의로 찾아가지 마세요.
Q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배우자가 바로 처벌되나요?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상담위탁,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로든 신고 직후의 안전 조치는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결정 전에는 임시보호명령으로 먼저 보호받을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Q스토킹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나요?
2026. 10. 2.부터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고,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으니, 그 뒤의 안전 대책도 미리 점검해 두세요.
관련 법령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제20조(벌칙)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형블리상담

스토킹·가정폭력 사건 정리

피해 일지와 조치 결정문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보호조치와 대응을 정리하세요. 형블리 상담과 법률보고서로 쟁점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시작, 형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형블리상담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