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게 한 말도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
- 핵심 쟁점
-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 등 몇 사람만 듣는 자리에서 한 발언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 이웃 사이로 갈등을 겪던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징역을 살다 온 전과자라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의 친척이어서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상황, 적시 내용, 방법과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발언 뒤 실제 전파됐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같이 적용되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 상고 기각 — 유죄 확정(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 있음)
해설
‘두세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막연하게 넓히지 않도록, 들은 사람이 실제로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엄격하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가족끼리 조용히 나눈 대화와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연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그 자체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대화방 인원, 참여자와의 관계, 실제로 소문이 돈 정황을 정리하고, 작성자라면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공연성은 들은 사람 수보다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으로 판단합니다. 관계·장소·방법·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