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표현과 전파 가능성

같은 말이라도 몇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온라인 게시글을 중심으로 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대법원 판결 3건으로 실제 판단 방식을 설명합니다.

01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의 감정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는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명예훼손의 전형이라면, 근거 없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모욕의 전형입니다.

요즘 사건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생깁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기사 댓글, 상품·업체 후기, 단체대화방 메시지, SNS 게시물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온라인 모욕은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로 처벌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단체대화방에서 제 사생활을 사실처럼 퍼뜨렸습니다.”
  • “기사 댓글로 계속 욕설을 받고 있습니다.”
  • “글은 지워졌는데 캡처만 남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사실을 그대로 쓴 후기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 “친한 두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있나요?”
  •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합니다.”
  • “댓글 한 줄로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 게시글 명예훼손
  • 댓글 모욕
  • 단체대화방
  • 업체 후기
  • 허위사실 유포
  • 사실 적시
  • 익명 게시판
  • SNS

02

성립 여부를 가르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

명예훼손·모욕은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왜 말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① 공연성 — 몇 사람에게 말했는지보다 퍼질 수 있었는지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 장소와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밀을 지킬 관계의 사람에게 사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온라인 게시물은 올리는 순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평가인가

명예훼손의 ‘사실’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일을 말합니다. ‘그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음식이 형편없다’는 가치판단입니다. 판례는 말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앞뒤 문맥, 표현이 나온 상황을 함께 보고, 의견 형식이라도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가 되며, 모욕도 앞뒤 맥락상 타당한 비판을 압축한 표현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③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장·지역·닉네임·사진·사건 정황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요즘 ○○업계 사람들’처럼 막연한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작성자라면 그 표현만으로 특정 인물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④ 거짓이라는 인식,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고 작성자도 그것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거짓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진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성자 쪽에서는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확인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업체 후기처럼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환불을 바라는 마음 같은 부수적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표현 장소·방식별로 주로 문제되는 규정
어디에, 어떻게주로 검토되는 규정확인할 점
커뮤니티·SNS·기사 댓글에 구체적 사실을 게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아니면 형법 제307조작성 목적, 내용의 진위, 공공의 이익
단체대화방에 사생활 등을 전달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참여 인원, 참여자와의 관계, 퍼질 가능성
1:1 메시지로 제3자에게 전달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개연성
욕설·비하 표현의 댓글형법 제311조(모욕)경멸적 표현인지, 앞뒤 맥락과 비판의 근거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형법 제309조(비방할 목적)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보도 목적
성적인 글·사진을 상대에게 보냄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등)디지털성범죄 기준으로 판단
원치 않는 게시·연락이 반복됨스토킹처벌법 검토스토킹·가정폭력 페이지 참고

게시글을 내리게 하는 절차 —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가 올라왔다면 피해자는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같은 법이 정한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6). 또 2026. 7. 7. 시행된 개정으로 허위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10).

반박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실명이나 과거 일을 공개하며 반박 글을 올리면, 이번에는 내가 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원문 보존, 삭제요청, 고소처럼 정해진 절차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친고죄 구분

명예훼손·모욕 법정형(2026. 11. 6. 현행 조문)
죄명조문법정형처벌 조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반의사불벌(제312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 5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중반의사불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만)형법 제308조징역·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친고죄(제312조 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사실)형법 제309조 제1항징역·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반의사불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형법 제309조 제2항징역 7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벌금 1천500만 원 이하 중반의사불벌
모욕형법 제311조징역·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친고죄(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반의사불벌(같은 조 제3항)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거짓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징역 7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벌금 7천만 원 이하 중,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반의사불벌(같은 조 제3항)
2026. 7. 7. 개정 정보통신망법 —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 1. 6. 공포되어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사실로 인한 온라인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을 7천만 원으로 올리고, 그 범행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같은 조 제4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시행 전에 올린 글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을 합니다. 친고죄인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어느 쪽이든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형을 정할 때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삭제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05

증거·자료 — 원문과 맥락을 함께 남깁니다

온라인 사건의 증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게시자가 글을 지우거나 수정하고,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을 없애기도 합니다. 캡처는 문제된 문장만이 아니라 게시판 이름, 글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수정 일시, 조회 수, 앞뒤 댓글 흐름까지 한 화면에 보이게 남겨야 공연성·특정성·맥락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를 입었다면

  • 문제된 글·댓글 전체 화면과 주소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같은 사람의 다른 게시물·반복 행위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글을 보고 나를 알아본 지인의 메시지 등 특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깁니다
  • 글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모욕이라면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6개월 고소기간을 관리합니다
작성자

고소를 당했다면

  • 작성한 원문과 앞뒤 대화·댓글 흐름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글을 쓰기 전에 사실을 확인한 근거(영수증·계약서·공지 등)를 모읍니다
  • 글의 공개 범위(회원 전용 게시판, 참여 인원)를 확인합니다
  • 후기·비판의 계기가 된 실제 경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글을 내렸다면 그 날짜와 이유를 기록합니다
글을 지우는 것과 증거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문제된 글을 내리는 것은 피해가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과 작성 경위는 따로 보관해 두어야 표현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지우게 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비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글·댓글 전체 화면 캡처
  • 글 주소(URL)와 게시판 이름
  • 작성자 닉네임·계정 정보 화면
  • 작성·수정 일시와 조회 수
  •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 화면
  • 앞뒤 댓글·대화 흐름
  • 피해자를 알아본 지인의 반응
  • 사실 여부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

06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1. 01
    고소·신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문제된 표현을 원문 그대로 적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왜 나를 가리키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2. 02
    작성자 특정

    익명 게시물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자 등에게 자료를 받아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사이 원문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3. 03
    경찰 조사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작성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경위, 사실 확인 근거, 공개 범위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4. 04
    송치·불송치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결정서와 안내를 받고,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5. 05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모욕은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적당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6. 06
    재판

    정식재판에서는 표현의 의미, 공연성, 진위, 공공의 이익을 다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챙길 기한

  • 모욕: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친고죄)
  • 명예훼손: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 5년·7년 안에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그 뒤 재정신청

작성자가 챙길 점

  • 글의 근거와 작성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
  •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대가 원할 때, 정해진 방식으로만
  •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거나 퍼뜨리면 별도의 범행이 될 수 있음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거꾸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도 실제로 있었던 표현과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해악을 알리며 글을 내리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다른 문제가 섞여 있다면 협박·공갈·강요 기준도 함께 보세요.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모욕 판단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맥락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소수에게 한 말도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명예훼손

핵심 쟁점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 등 몇 사람만 듣는 자리에서 한 발언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이웃 사이로 갈등을 겪던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징역을 살다 온 전과자라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의 친척이어서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상황, 적시 내용, 방법과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발언 뒤 실제 전파됐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같이 적용되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죄 확정(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 있음)

해설

‘두세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막연하게 넓히지 않도록, 들은 사람이 실제로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엄격하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가족끼리 조용히 나눈 대화와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연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그 자체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대화방 인원, 참여자와의 관계, 실제로 소문이 돈 정황을 정리하고, 작성자라면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공연성은 들은 사람 수보다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으로 판단합니다. 관계·장소·방법·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직접 겪은 일을 쓴 업체 후기와 ‘비방할 목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업체에 대해 자신이 겪은 불편을 인터넷 후기로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은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9회에 걸쳐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렸습니다. 글에는 운영자의 대응을 ‘막장 대응’이라고 부르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비자는 물품·용역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업자의 활동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두루 살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글은 실제 이용 경험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표 상대방도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되며,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환불 같은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

해설

후기·리뷰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로 겪었는지’,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됐는지’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업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퍼뜨리거나,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후기를 이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글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같은 글을 얼마나 넓게 반복 게시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부수적 사익 동기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모욕

핵심 쟁점
기사에 대한 댓글에 기자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을 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욕적 표현이 담겨 있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특정 제조사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논란이 있던 중 이를 옹호하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기사의 댓글난에 기자를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를 써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독자들도 직전 방송 보도 등을 근거로 기사와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수 남긴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단문 댓글은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의견을 강조·압축한 것이고,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이 댓글도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

해설

모욕적인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 단어가 어떤 기사·글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비판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앞뒤 댓글 흐름이 어땠는지, 표현이 사람 자체보다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욕설이 대체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 외모·가족에 대한 비하, 같은 사람을 겨냥한 반복 댓글은 이 판결의 기준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라면 표현 전후의 맥락과 반복성을 함께 보여 주고, 작성자라면 비판의 계기가 된 사실과 당시 댓글 흐름을 원문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모욕죄는 표현 단어만이 아니라 근거·맥락·대상·악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앞뒤 댓글 흐름을 보여 주는 원문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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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명예훼손·모욕 상담은 문제된 표현의 정확한 원문과 그 표현이 놓인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요약하기보다 원문 자료를 그대로 준비해 두면 공연성·특정성·사실 여부를 빠르게 가릴 수 있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문제된 글·댓글·메시지 원문 캡처
  • 글 주소(URL)와 게시판·대화방 이름
  • 작성·수정·삭제 일시 메모
  • 작성자 닉네임과 알고 있는 인적사항
  •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참여자 관계
  • 앞뒤 댓글·대화 흐름 전체
  • 내용이 사실인지 보여 주는 자료
  • 작성자를 알게 된 날짜(모욕 고소기간)
  • 삭제요청·임시조치 신청 내역
  • 받은 출석 요구 문자·사건번호
  • 주고받은 사과·합의 관련 메시지
자료를 정리할 때

증거를 모은다는 이유로 문제된 글을 다른 곳에 다시 올리거나 퍼뜨리지 마세요.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캡처는 필요한 범위만 보관합니다. 정리한 자료는 형블리 상담에서 쟁점별로 짚어 볼 수 있고, 고소장이나 의견서가 필요하면 법률보고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체대화방에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몇 사람에게만 전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퍼뜨릴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화방 인원, 참여자들과의 관계, 내용이 퍼지기 쉬운 성격인지를 함께 봅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고(제310조), 인터넷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업체 후기에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Q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때를 말하므로, 익명 작성자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런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이름을 쓰지 않고 닉네임이나 이니셜만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표현에 이름이 없어도 직장, 지역, 사진,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막연한 집단을 가리켜 개인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합의하거나 사과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한 번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를 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연락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Q문제된 글을 지우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해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므로, 이미 게시된 뒤에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을 내려 피해가 더 퍼지지 않게 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지우기 전에 원문과 작성 경위는 따로 보관해 두세요.
Q거짓 글 때문에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44조의10). 명예훼손·모욕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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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캡처와 앞뒤 맥락,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면 공연성·사실 적시·비방할 목적 쟁점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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