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강간·준강간·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과 그 진술을 둘러싼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이 폭행·협박, 항거불능,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피해자·피의자가 각각 챙길 증거, 2026. 10. 2. 이후 달라진 절차를 정리합니다.

01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은 어떤 사건인가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제298조)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대신 상대방이 술·약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299조).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제297조의2)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술자리 뒤 귀가 과정, 연인·지인 사이, 직장이나 모임의 상하 관계, 대중교통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많이 생깁니다.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지 않아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만큼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일이 있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는 사이라 경찰에 말해도 믿어 줄지 걱정됩니다.”
  •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는데 강제추행이 되나요?”
  •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서로 원해서 한 일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어깨를 한 번 친 것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 “둘 다 술을 마셨고 상대방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반면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지금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툼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전반의 처벌과 보안처분은 성범죄 분야 안내에서, 촬영·유포·메시지가 문제 된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합니다.

02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네 가지

1.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정도를 사건이 끝난 뒤 ‘도망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재지 않고,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장소가 닫혀 있었는지, 그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모아 피해자가 그때 놓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에 더해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강간죄가 됩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이거나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형법 제302조·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표현되었는지

동의 여부는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 장소를 옮긴 과정,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몸짓, 사건 직후의 반응, 이후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놓고 봅니다. 처음 접촉에 응했더라도 도중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몸을 피했다면 그 뒤의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가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준강간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심신상실),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음주량과 속도, 마신 뒤 흐른 시간, 걸음걸이와 말투가 찍힌 영상, 동석자의 기억이 그때 상태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쓸 수 없었다면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기억만 못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자료와 맞대어 검토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4.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는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알아채지 못했거나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그렇다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 경위를 보아 추행의 고의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아래 판례 3).

쟁점을 먼저 정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폭행·협박이 쟁점이면 상처·진료기록·현장 상황이, 동의가 쟁점이면 사건 전후 대화가, 항거불능이 쟁점이면 음주량과 이동 영상이,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면 접촉 당시의 말과 앞뒤 행동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쟁점에 걸려 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03

피해자 진술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직접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이 많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은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는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도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은 진술의 모순과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 핵심 장면에 관한 진술이 신고부터 법정까지 일관됨
  •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묘사가 있음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한 말, 진료 기록 등과 맞아떨어짐
  • 허위로 신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음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정

  • 핵심 장면의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짐
  • CCTV·이동 기록 등 객관 자료와 시간·장소가 어긋남
  • 다른 분쟁이 얽혀 있다는 사정(그것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음)
  • 피고인 진술도 일관성과 자료 부합 여부로 함께 평가됨
‘피해자다움’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대처는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웃는 모습이 보였다거나 정면으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 사건 뒤의 태도가 ‘마땅히 그래야 할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아래 판례 2). 피의자 쪽에서 이런 사정을 주장할 때에도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은 존중됩니다.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증인신문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04

법정형과 가중처벌 —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

형법상 기본 처벌(2026. 11. 6. 현행)
죄명조문법정형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유형
유형조문법정형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범의 강간·유사강간·준강간제3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한 강제추행제4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1항·제4조·제6조·제7조 범죄로 상해·치상제8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강간 등으로 상해·치상제8조 제2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범죄의 미수제15조미수범도 처벌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은 일부 위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부분은 2023. 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1헌가9). 이런 경우에는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 됩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05조의2).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고(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은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고(제16조),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05

증거와 자료 — 사건 전후를 한 시간표에

자료는 ‘사건 전·사건 당시·사건 직후·그 이후’로 나누어 모으면 빠짐이 적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같은 시간표 위에서 맞아떨어지는지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존할 자료

  • 사건 직후 진료 기록·진단서와 증거채취 여부
  • 당시 입었던 옷 등 물건(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 상처·멍 사진과 촬영 일시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그때 한 말
  • 이동 경로·결제·택시 이용 기록
  •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각 메모
  • 상대방이 보낸 사과·회유·합의 요구 메시지

고소를 당한 쪽에서 정리할 자료

  • 만남 경위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 대화
  • 사건 당일 동선과 결제·출입 기록
  • 동석자·목격자와 그 연락처
  • 두 사람의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말과 연락 내용
  • 자신의 음주량·복용한 약 등 당시 상태
지우거나 맞추지 마세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일, 동석자와 기억을 맞추는 일,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피해자도 상대방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CCTV는 건물·업소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영상을 직접 받기 어렵다면 위치와 시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편집본보다 원본 전체가 중요하며, 일부만 제출되면 그 경위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06

신고부터 재판까지 — 2026. 10. 2. 이후 절차

  1. 01
    신고·고소

    112 신고, 경찰서 방문, 고소장 제출로 시작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진행합니다.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02
    경찰 조사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도 경찰이 하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03
    증거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CCTV·통신 기록 확보, 진료기록 조회, 참고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합니다.

  4. 04
    전건송치

    2026. 10. 2.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이 사건들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가 없습니다.

  5. 05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의자·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의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6. 06
    불기소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7. 07
    공판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다툽니다.

  8. 08
    판결과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고소인은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 고소인 등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26. 10. 2.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07

피해자 보호 제도와 피의자의 방어권

성폭력처벌법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19세 미만 등은 의무, 제27조)
  •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음(제27조 제2항)
  • 조사·증인신문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34조, 그 대상이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19세 미만·장애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참여(제36조·제37조)
  •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제24조)
형사소송법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진술거부권과 그 고지(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제244조)
  • 검사의 의견 청취 때 변호인 조력(제245조의13 제5항)
합의를 재촉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피의자나 가족·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직장·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일은 2차 가해입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보복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사건 관련자에게 면담을 강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는 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112,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함께 의료·수사·법률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진료와 증거 보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니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세 가지 판단 기준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강간의 폭행 정도는 그때 피해자의 상황으로 판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강간치상

핵심 쟁점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고 상처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피해자가 방에 머물러 있었던 점, 멍 같은 상처가 없는 점,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흔적이 없는 점,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과 피고인의 사과 언동이 이를 뒷받침하며, 단둘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진단된 상처도 다른 원인을 의심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범행으로 입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해설

이 판결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기준(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을 유지하면서도, 그 정도를 사후에 돌아본 ‘합리적 대처’가 아니라 그 순간 피해자가 놓인 상황으로 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소가 닫혀 있었는지, 두 사람만 있었는지,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판단에 직접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멍이나 큰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곧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사건 직후 주변 사람이 본 모습과 상대방의 사과 같은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진료를 받은 기록과 진단 내용도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도망갈 수 있었다’, ‘더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투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동선, 객관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구체적으로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강간 사건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폭행·협박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그때 처한 구체적 상황 전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강제추행

핵심 쟁점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믿을 수 있다고 본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을 수 있는지, 사건 당시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근거로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일하던 매장에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만지고, 이후 팔로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에 입을 맞췄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맞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영상 속 피해자가 종종 웃는 점,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정 때문에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의사합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피해 신고로 책임을 덜거나 유리한 지위를 얻은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무죄)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해설

이 판결은 ‘그렇게 싫었다면 왜 웃었느냐’, ‘왜 바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한계를 그었습니다. 영상에 웃는 모습이 있더라도,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한 태도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정도의 거절 의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는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진술 변화의 무게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점점 바뀐 점을 피해자 진술과 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 등은 추가로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같은 객관 자료는 원본 전체가 중요하고, 편집본이라면 그 경위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다운 반응’이 아니라 일관성, 구체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허위 동기 유무로 판단하고, 1심의 직접 신문 결과는 존중됩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강제추행

핵심 쟁점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이 아닌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운전 연수를 해 주던 피고인이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허벅지를 주먹으로 소리 나게 때렸다고 진술했고, 비슷한 시기 연수를 받은 다른 사람도 피고인이 주의를 줄 때 팔이나 다리를 툭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는 믿을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시기 다른 연수생에게 보인 같은 행동을 보면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허벅지 부분만 잘못으로 보고 나머지 강제추행 유죄 판단은 수긍)

해설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이 넓어지면서, 실제 다툼은 ‘그 행위가 추행인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더라도, 접촉의 성격이 성적인 것이었는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접촉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보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성적이지 않은 접촉이라도 폭행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뿐 아니라 그때 상대방의 말, 표정, 앞뒤 행동처럼 성적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행위들은 강제추행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듯이, 행위마다 따로 평가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강제추행은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의심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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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나눠 두면 상담 시간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장소와 그날의 시간표
  • 두 사람의 관계와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음주·약물 복용 여부와 대략의 양
  • 이동 경로·결제·택시 이용 기록
  • 진료기록·진단서·상처 사진
  • 목격자·동석자·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
  • 출석요구서·고소장·진술서 등 받은 서류
  • 현재 단계(신고 전·경찰 수사·송치 후·재판 중)
  • 상대방과 그 주변의 연락·합의 요구 내역
민감한 정보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같은 신상 정보나 성적인 장면이 담긴 파일은 상담 자료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경위만 적으세요. 법률보고서에는 대화 캡처를 모은 PDF, 경위서, 진단서처럼 문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형블리 상담에서 질문에 답하며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허위 신고의 판단 기준을 무고·위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하면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이자 구속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Q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기습추행).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준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 귀가 과정이 찍힌 CCTV, 결제·택시 기록, 사건 직후 진료 기록이 상태를 재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약물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Q초범인데 강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나요?
구속은 전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범죄여서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구속 판단에 특히 불리합니다.
Q성범죄 고소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등은 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Q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조사도 따로 받나요?
2026. 10. 2.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의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믿고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여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 자료와 맞는지, 허위 진술 동기는 없는지를 따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의 모순과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고, 추행 사건이라면 추행의 고의도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4조·제8조(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6조(신뢰관계인 동석·진술조력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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