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절도·강도 사건은 물건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에게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법정형, 증거, 절차와 공개 판례 3건을 정리합니다.

01

절도·강도 사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물건을 그 사람 뜻에 반해 가져오는 범죄이고(형법 제329조),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제333조). 같은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시간대와 장소, 함께한 사람, 흉기 휴대, 붙잡히는 과정의 몸싸움에 따라 죄명이 단순 절도에서 특수절도, 준강도, 강도상해까지 달라집니다.

  • 가게·무인점포·직장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가져간 경우(절도)
  • 밤에 남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
  • 흉기를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특수절도)
  • 남의 자동차·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잠시 타고 다닌 경우(자동차등 불법사용)
  • 길에서 주운 지갑·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점유이탈물횡령)
  • 폭행·협박으로 빼앗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한 경우(강도·준강도)

피해를 입었다면

  • “가게 CCTV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찍혔습니다.”
  • “집에 누군가 들어와 귀중품이 없어졌습니다.”
  • “가방을 빼앗기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 “가족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갔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잠깐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 “붙잡혔을 때 뿌리치다 상대가 다쳤다고 합니다.”
  • “친구가 가져가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가족 사이 절도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자녀·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328조가 바뀌어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룹니다(제344조). 이 특례는 강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 기간은 아래 처벌 규정에서 설명합니다.

02

절도인지, 무엇이 더 무거운지 가르는 기준

① 그 물건은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나

절도의 대상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입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며,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가게·사무실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 안에 두고 간 물건은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길에 떨어진 물건처럼 누구의 지배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 되고,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같은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제346조). 무인점포처럼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업주의 관리 아래 진열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로 다뤄집니다.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장소의 관리 상태, 물건이 놓인 위치와 시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② 자기 것처럼 쓰려 했나: 불법영득의사

절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 쓰고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는 '사용절도'라 하여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니지만, 판례는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쓰고 난 뒤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버렸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아래 판례 1).

자동차·오토바이는 잠깐 써도 처벌됩니다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 돌려놓을 생각이었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됩니다. 이 죄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342조).

③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절도와 강도의 경계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실랑이 끝에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와 폭행이 따로 문제되는 데 그칠 수 있고, 겁을 주어 상대방이 스스로 내주게 했다면 공갈과 구별해야 합니다. 흉기를 보이거나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협했다면 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3

특수절도·준강도·강도상해의 성립 범위

두 명 이상이 함께하면 특수절도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합동'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해 실행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행을 공모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현장에서 실행한 두 명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판례 2). 반대로 현장에 있었더라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준강도

절도범이 물건을 되찾으려는 것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와 같이 처벌됩니다(제335조). 폭행·협박은 절도 현장이나 그에 이어지는 추적 과정처럼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는 동안 있어야 합니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가 기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물건을 손에 넣지 못한 채 도망치다 폭행했다면 준강도 미수가 됩니다(판례 3).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강도나 준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체포를 피하려고 뿌리치다 상대가 넘어져 다친 사건이 단순 절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상처의 정도, 폭행과 상처의 인과관계, 준강도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되며, 몸싸움에 관한 일반 쟁점은 폭행·상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4

절도·강도의 법정형과 가중처벌

형법상 주요 법정형(2026. 11. 6. 현행)
죄명(조문)법정형
절도(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특수절도(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야간에 문·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절도(제332조)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강도(제333조)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강도(제334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야간 주거 등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준강도(제335조)강도·특수강도의 예에 따름
강도상해·치상(제337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도 예비·음모(제343조)7년 이하 징역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절도·강도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제342조),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45조). 강도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으로 끝낼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 강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상습 절도를 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이고(같은 조 제6항),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 절도를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강도상해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5).

합의의 효과와 친족 사이 절도

절도·강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과 피해 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벌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고, 반복 연락이나 방문으로 재촉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친족인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상습절도와 그 미수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44조·제328조), 이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적용되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05

증거와 자료: 영상·결제 기록·피해품

절도·강도 사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보관 기간을 짐작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관리자와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

  • 피해 시각과 장소, 마지막으로 물건을 본 때를 적은 메모
  • 매장·건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과 보존 요청 기록
  • 피해품 목록과 구입 영수증·사진·일련번호
  • 가게라면 판매 기록과 재고 대조 내역
  • 다친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112 신고 일시와 접수 내용
  • 범인이 남긴 물건이나 흔적(손대지 말고 사진으로 기록)

고소를 당한 쪽이 정리할 자료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당시 생각(자기 물건이거나 허락이 있다고 믿은 근거)
  • 돌려놓거나 돌려주려 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 그 시간대 행적을 보여 주는 결제·교통·통화 기록
  •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 사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 피해 변상·반환 내역과 영수증
  • 몸싸움이 있었다면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상처에 관한 자료
영상 공개와 자료 처리에 주의하세요

피해 업주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담긴 CCTV 캡처를 매장이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영상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고소를 당한 쪽이 문제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함께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06

신고부터 재판까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1. 01
    신고와 현장 대응

    112 신고 뒤 경찰이 출동해 현장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범행 중이거나 막 끝낸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일반인이 체포했다면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3조).

  2. 02
    경찰 조사

    절도·강도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 분석, 피의자 신문이 이어지고,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3. 03
    체포·구속 판단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강도·준강도·강도상해처럼 범죄가 중대하면 이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경찰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4. 04
    송치·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10. 2. 이후 통지분, 제245조의7).

  5. 05
    공소청의 처분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벌금형), 정식 기소 등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6. 06
    재판과 항소

    정식 재판에서는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불법영득의사, 폭행의 목적과 정도를 다툽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보존과 기록

피해자

  • 영상 보존 요청과 피해품 목록 정리를 가장 먼저 합니다
  • 가족이 가져갔다면 친고죄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확인합니다
  • 합의 요청에 응할지는 스스로 정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위와 변상

피의자

  • 물건을 가져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 몸싸움이 있었다면 준강도·강도치상 해당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 피해 변상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국가의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6조·제25조).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절도·강도 판단 기준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로 읽어 주세요.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통장을 쓰고 바로 돌려놓아도 절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절도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예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예금통장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되는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회사로부터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원심은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했으므로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이 절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본래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금통장은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예금계약 사실과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이므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인출액만큼 그 가치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무단 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뒤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지 않은 이상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 통장 절도 부분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해설

'잠깐 쓰고 돌려놓았다'는 주장은 절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동안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통장·카드처럼 물건 자체보다 기능에 가치가 있는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아도 그 기능이 소모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용 기간, 반환한 경위와 장소, 물건의 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물건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시각과 그 사이 생긴 출금·결제 같은 흔적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돈을 꺼낸 행위는 그 방법에 따라 통장 절도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물건을 곧 돌려놓았더라도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다면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절도(합동절도) 등

핵심 쟁점
세 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그중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했을 때,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특수절도(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주점 지배인인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손님인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출한 돈을 나누기로 하고 역할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감시했고, 일행 세 명은 편의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함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인출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도 특수절도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 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뒤 적어도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절도를 실행했다면, 공모에만 참여하고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현장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이 이런 경우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은 일반원칙을 따르고, 현장에 없던 사람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협동한 사람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특수절도 공동정범 등 유죄 확정(종전 판례 변경)

해설

특수절도의 '합동'은 현장에서 함께 움직인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려는 개념입니다. 이 판결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밖에서 계획과 분배를 주도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실행, 공모, 방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피의자라면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가 정범과 종범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거나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공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연락 내용과 분배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피해자라면 관여한 사람이 몇 명이었고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진술과 영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한 합동절도라면, 공모만 하고 현장에 없던 사람도 정범성이 인정되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 여부로 정한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준강도미수

핵심 쟁점
물건을 훔치지 못한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행과 합동하여 술을 훔치기로 하고, 일행이 계단에서 망을 보는 동안 새벽 시간에 주점에 들어가 진열장의 양주를 바구니에 담던 중 종업원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주를 그대로 둔 채 나오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종업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했습니다. 원심은 준강도미수죄를 적용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재물 탈취와 폭행·협박의 시간적 순서만 다를 뿐 실질적 위법성이 같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사람이 강도미수로 처벌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면, 절도 미수범이 폭행·협박한 경우도 강도미수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와 다른 종전 판례는 변경했습니다.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을 준강도미수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준강도미수 적용 유지(종전 판례 변경, 별개·반대의견 있음)

해설

준강도는 절도에 폭행이 더해져 강도로 바뀌는 지점이라 처벌 차이가 큽니다. 이 판결로 물건을 손에 넣지 못한 채 도망치다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 미수가 되어,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다만 미수라도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 자체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폭행 당시 물건을 이미 손에 넣었는지, 폭행이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절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목격자 쪽에서는 범인이 물건을 어디까지 옮겼는지, 붙잡는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진술하고, 다쳤다면 진단서를 확보해 두세요. 상처가 생기면 준강도를 넘어 강도상해·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절도에 실패한 뒤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 미수, 물건을 손에 넣은 뒤 폭행하면 준강도 기수입니다.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치상이 문제됩니다.

08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형블리 상담이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와 반환·변상을 어떻게 다룰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피해 내용과 증거 보존 상황을, 피의자라면 경위와 그 뒤의 조치를 중심으로 적어 주세요.

  • 사건 일시·장소와 그 전후 행적(가능하면 분 단위로)
  • 가져간 물건의 종류·금액과 현재 위치
  • 함께 있던 사람과 각자의 역할
  • 폭행·협박이나 몸싸움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는지
  • CCTV·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와 보존 요청 여부
  • 피해품 반환·변상 여부와 금액
  • 피해자와의 관계(가족·친척인지 포함)
  • 같은 종류의 전과와 그 처분 결과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내용
  • 피해자라면 진단서·치료비 등 피해 자료
민감정보는 가리고 정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나 피해자·목격자의 연락처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가려 주세요. 진술서·고소장 초안 같은 문서 파일이 있다면 법률보고서로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피해 금액이 적고 처음이며 피해를 변상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약식명령)이 검토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피해가 크면 무거워집니다. 처분은 피해 회복, 반성, 동종 전과를 함께 보고 정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절도·강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 피해 변상,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절도류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344조·제328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Q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절도인가요?
길처럼 누구의 지배도 벗어난 곳에서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다만 가게나 사무실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놓여 있던 물건이라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그 장소의 관리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가족 돈을 몰래 가져갔는데 처벌되나요?
2024. 6. 27. 이후 범행이라면 피해자인 친족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44조·제328조).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고, 계좌 이체처럼 가져간 방법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 같은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붙잡힐 때 뿌리쳤을 뿐인데 강도가 될 수 있나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와 같이 처벌됩니다(형법 제335조). 단순히 몸을 빼내려 한 정도인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려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도상해·치상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문제될 수 있어 영상과 진단서로 행위와 상처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Q절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절도(6년 이하)는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10년 이하)와 강도(3년 이상 유기징역)는 10년, 특수강도·강도상해처럼 무기징역이 있는 죄는 15년입니다. 친족 사이 절도는 공소시효와 별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Q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절도·강도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2026. 10. 2.부터 피의자 신문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당시 생각, 반환·변상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 형법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42조(미수범)
  •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제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현행범인)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49조(공소시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형블리상담

내 사건의 죄명부터 확인

가져간 경위와 폭행 여부를 정리하면 절도인지 준강도인지,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시작, 형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형블리상담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