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투자사기 사건의 쟁점과 상담 준비

사기 사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이 건너갈 때 어떤 말이 오갔고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차용·계약·투자·가상자산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 처벌 규정, 고소와 방어에 필요한 자료, 공개 판례 3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01

사기·투자사기는 어떤 사건인가요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일, 투자금이 사라진 일, 코인을 보냈는데 상대가 잠적한 일은 모두 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이 묻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고 그 때문에 돈이 넘어갔는가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네 단계가 하나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그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알게 된 상태(착오), 잘못 안 상태에서 돈이나 재산을 넘기는 행위(처분행위), 그 결과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고리라도 끊기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분쟁이나 다른 죄의 문제로 남습니다.

사기죄(차용·거래)

돈을 빌리거나 물건·용역 대금을 받으면서 갚을 능력, 돈의 용도, 담보,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투자사기

사업 실체·수익 구조·원금 보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받은 투자금을 설명대로 썼는지,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준 정황이 있는지를 봅니다.

가상자산 사기

실체 없는 코인 상장·고수익 약속, 가짜 거래소·지갑 화면, 시세조종이 얽힌 사건으로 형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사업 자금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답니다.”
  •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몇 달째 수익도 원금도 없습니다.”
  • “투자방에서 알려 준 거래소에 코인을 넣었더니 출금이 막혔습니다.”
  • “같은 사람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거래처가 부도 나서 못 갚았습니다.”
  • “투자 위험을 다 설명했고 손실은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 “투자금 일부를 이미 돌려줬는데 그 금액까지 피해액으로 잡혔습니다.”
  • “지인 소개로 투자를 받았을 뿐 광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준일(2026. 11. 6.)에 꼭 알아 둘 변화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이후 행위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돼 사기 사건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기 일반과 다른 경제범죄의 큰 그림은 상위 분야 페이지 사기·경제범죄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02

사기죄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 계약·기망·편취의사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속였는지, 돈을 받을 때 이미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1. 계약 구조: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가

먼저 돈이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차용금)인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금인지, 물건·용역의 대금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지켜야 할 약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오간 설명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투자'라고 적었어도 매달 일정 이자와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실질은 차용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기망: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가

기망은 상대방이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정도의 과장이나 막연한 낙관은 곧바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인허가·담보·보유 재산·수익 구조처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갚을 돈의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을 속인 것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아래 판례 2).

3. 편취의사: 돈을 받을 때 이미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는가

편취의사(속여서 재산을 가지려는 의사)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전후의 재산과 수입, 당시의 빚,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론합니다. 갚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돈을 받은 정도(미필적 고의, '그럴 수도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인 상태)여도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소인이 특히 유의할 부분입니다.

편취의사 판단에 쓰이는 자료와 읽히는 방향
살펴보는 사정불리하게 읽히기 쉬운 경우유리하게 읽히기 쉬운 경우
받을 당시 재무 상태이미 연체·압류가 쌓여 있었고 수입원이 없었음정기 수입·처분 가능한 재산·확정된 거래가 있었음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받은 돈이 곧바로 개인 빚이나 다른 사람 상환에 쓰임설명한 사업·용도에 실제로 지출된 기록이 있음
이행 과정받은 직후 연락 두절, 같은 설명으로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음일부 변제·정산·사정 변경 설명을 꾸준히 해 옴
상대방의 인식위험을 숨기고 확실한 수익만 강조함상대도 사업 위험이나 내 신용 상태를 알고 거래함
한 번에 여러 쟁점이 겹치는 경우

같은 상대방과 여러 번 거래했다면 거래마다 편취의사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상 거래였어도, 갚기 어려워진 뒤에 같은 설명으로 돈을 더 받았다면 그 이후 거래만 사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날짜별로 당시 재무 상태와 설명을 나눠 정리하세요.

03

투자사기·가상자산 사기에서 더 따지는 것

투자 사건은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시점에 사업과 수익 구조가 설명대로 존재했는지가 경계선입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위험이 따르므로, 수사기관은 손해의 크기보다 권유 당시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었는지, 약속한 수익이 사업 이익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 투자금이 설명한 곳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익금이 사업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에서 나갔다면(이른바 돌려막기),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린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권유할 때 보여 준 사업계획서·수익표·광고 문구
  •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문자·녹음·약정서)
  • 투자금이 들어간 계좌와 실제 지출 내역
  • 수익금을 지급한 돈의 출처(사업 매출인지, 다른 투자금인지)
  • 모집 방식(설명회·투자방·지인 소개)과 투자자 수
  • 사업이 멈춘 시점과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사기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

투자 권유 방식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규정
법률문제 되는 행위법정형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인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 지급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는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관련 광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9조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거래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주식·코인 투자방(리딩방)도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의 조언(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매를 지시하거나 계좌를 맡아 운용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익을 부풀린 화면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상자산 사기, 무엇이 다른가

곧 상장된다는 코인, 원금 보장 스테이킹, 가짜 거래소 화면 같은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로 다룹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부정거래는 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피해는 2026. 10. 1.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대상에도 들어갔지만, 물건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므로(제2조 제2호 단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형 피해라면 보이스피싱 페이지의 절차를 함께 보세요.

피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범죄로 얻은 재물·이익의 가액 합계이고, 나중에 그 이익이 실제로 남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 일이 반복됐다면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을 빼지 않고 받을 때마다의 금액을 더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아래 판례 3). 여러 피해자 금액을 합칠 수 있는지는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별 금액과 전체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사기죄 법정형과 가중·감경 기준

사기 관련 법정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조문법정형적용 시 확인할 점
형법 제347조(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 그 전에 끝난 행위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
형법 제351조(상습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형법 제352조(미수범)미수도 처벌속이는 행위를 시작했지만 돈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득액 산정이 법정형 자체를 바꾸므로 금액 다툼이 중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형량 결정에서 무게 있게 고려되지만,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친족이면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고(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2025. 12. 31.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그래서 2025. 12. 23. 전에 끝난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속인 일이 개정 전후에 걸쳐 하나의 죄로 묶이면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여러 번이라면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형량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은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7년,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5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면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피고소인이라면 고소인이 한 명이어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사기 사건에서 증거가 되는 자료

사기는 결국 '그때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이 사실이었는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말이 남아 있는 자료와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입니다.

피해자(고소하려는 쪽)가 모아 둘 자료

  • 송금·이체 내역(날짜·금액·받은 계좌 명의)
  •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방 전체(캡처와 원본 대화방 함께)
  • 상대방이 보여 준 사업계획서·수익표·광고·홍보 영상
  • 통화 녹음과 녹음 일시·상대방 메모
  • 차용증·투자약정서·영수증·현금 보관증
  • 상대방의 이름·연락처·계좌·사업자 정보
  •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 보낸 지갑 주소, 거래 기록(트랜잭션) 화면
  •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연락처와 피해 내용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쪽)이 모아 둘 자료

  •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재산·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
  • 받은 돈을 실제로 쓴 곳의 계좌 내역과 증빙
  • 사업이 실제로 운영됐다는 계약서·매출·세금계산서·인허가
  • 투자 위험이나 손실 가능성을 알린 문서·메시지
  • 일부 변제·수익 지급·정산 기록
  • 사정이 나빠진 경위(거래처 부도, 규제 변경 등)를 보여 주는 자료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원본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필요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파일을 따로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운영한 웹사이트나 투자방은 갑자기 닫힐 수 있으므로 화면과 주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자료를 지우거나 말을 맞추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피고소인이 회계 파일·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고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70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을 미리 맞추는 것도 같은 우려를 낳습니다. 피해자 쪽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짐작을 사실처럼 고소장에 적지 않도록 자료와 기억을 구분해 두세요.

06

사기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진행

아래는 2026. 10. 2. 형사사법 개편 뒤 접수되는 일반 사기 사건을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사기는 성범죄와 달리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1. 01
    고소장 제출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며,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고소인 진술 조사 뒤 피고소인을 불러 피의자신문을 합니다.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고,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3. 03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통지분).

  4. 04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피의자·고소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5. 05
    공판(형사재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는 진술 신청이나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법 제25조)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가 함께 챙길 일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 검토
  • 수사 개시 후 6개월 넘게 실질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2026. 10. 2. 이후 수사 개시 사건)
  • 불송치 통지서의 이유를 읽고 부족했던 자료를 보강해 이의신청
  • 기소 후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
피의자

피고소인이 함께 챙길 일

  •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고소 취지와 혐의 죄명부터 확인
  • 거래 당시 재무 상태와 사용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
  •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 요구권 행사 방법 확인
  • 피해 회복을 원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공탁 포함)

고소할 때는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무고·위증 페이지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사기죄 판단 기준

아래 세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판결의 결론은 그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나중에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사기(차용금 편취)·문서손괴

핵심 쟁점
돈을 빌린 뒤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갚지 않는 경우,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을 추곡 수매 대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수십만 원을 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차용증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았는데 약속한 때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부부에게서 소액의 돈이나 곡물을 빌렸다가 갚아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빌린 적이 없다고 다퉜고, 1심과 원심은 사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든 피해자 측 진술과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더 세밀히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사기 유죄 부분에 심리미진·법리오해, 함께 처벌된 문서손괴 유죄 판단은 정당)

해설

이 판결은 '갚지 않는다'와 '처음부터 속였다'를 엄격히 나눕니다. 피해자로서는 상대가 빌린 사실까지 부인하면 괘씸함이 커지지만, 법원은 그런 사후 태도만으로 빌릴 당시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산·수입·빚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사기 고소가 힘을 얻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반대 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 이전에 같은 사람에게 빌렸다가 갚아 온 거래 이력은 편취의사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차용증·송금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차용사기는 빌린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의 변제 거부나 부인은 그것만으로 사기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당시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입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용도와 갚을 방법을 속였다면 보증인이 있어도 사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사기·무고·위증

핵심 쟁점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지만 재력 있어 보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가 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될 처지라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던 중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그 사람 소유의 땅을 판 잔금으로 곧 갚겠다며 돈을 더 빌렸는데 그 땅은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사정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차용금채무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의 변제 자력, 용도와 변제 방법에 관한 거짓말, 여러 해 동안 갚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고, 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사기 부분 등 파기,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해설

앞의 판례가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쪽이라면, 이 판례는 무엇을 속였는지가 분명하면 담보가 있어도 사기가 된다는 쪽입니다. 기망의 대상이 꼭 '갚을 능력'일 필요는 없고, 빌려주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했던 사실, 즉 돈을 어디에 쓰는지와 어떤 돈으로 갚는지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갚을 재원을 정확한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 '곧 들어올 매매대금' 같은 설명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고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면, 그 대조 자체가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어 민사로 회수할 길이 있다는 사정은 형사 판단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갚을 자금의 출처를 속였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돌려준 투자금과 수익금은 이득액에서 빼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핵심 쟁점
투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받는 일이 반복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평소 아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여러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돈이 계속 오갔고,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인정과 이득액 산정,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형량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며,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실현됐는지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돌려주었다가 재투자받는 방식이 계속됐다면 각 편취범행으로 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광고로 모르는 사람을 모으는 경우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조달 구조상 누구든 원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해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받은 돈보다 돌려준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받을 때마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돌려준 원금과 수익금은 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순손실이 크지 않아도 5억 원 기준을 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려준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피고소인은 입금·반환 내역을 피해자별·날짜별로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도 받은 수익금을 숨기기보다 그대로 정리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유사수신 부분도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지인에게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부정되지 않고, 소개가 꼬리를 물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 모집이라면 사기와 별도로 이 법 위반이 검토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반복 투자 사건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을 빼지 않은 '받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 투자라도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08

사기 사건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사기 사건 상담은 '얼마를 못 받았다'는 결론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하고),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를 날짜순으로 보여 줄 때 빨라집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보세요.

  • 내 입장(피해자·피고소인·참고인)과 현재 단계(고소 전·조사 중·불송치·기소)
  • 날짜·금액·보낸 계좌·받은 계좌를 한 줄씩 적은 송금 표
  • 돈을 주고받기 직전과 직후의 대화 원본
  • 계약서·차용증·투자약정서·영수증
  • 상대방이 보여 준 설명 자료(사업계획서·수익표·광고)
  • 통화 녹음 파일과 녹음 일시 메모
  •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
  • 피고소인이라면 당시 재산·수입·채무 자료와 실제 사용처
  • 일부 변제·수익 지급·정산 내역
  • 받은 출석요구서·불송치 통지서·공소장 등 수사·재판 서류
  •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나 관련자 정보
  • 이미 진행 중인 민사 소송·가압류 자료
민감한 정보는 가려서 정리하세요

자료를 정리할 때 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지우고, 다른 피해자나 제3자의 신상 정보는 꼭 필요한 범위만 남겨 두세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변에 알리는 일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형블리 상담에서 쟁점별로 나눠 볼 수 있고, 계약서·대화 기록 같은 문서 파일을 올려 사건 분석과 고소장·의견서 초안을 담은 법률보고서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정리표를 그대로 가져가면 설명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라면 전세사기·부동산범죄, 회사 돈 문제라면 횡령·배임 페이지가 더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갚을 방법·재산 상태가 사실과 달랐다는 자료(문자·녹음·당시 채무 상황)가 있으면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고, 그런 자료 없이 '안 갚는다'는 사실만 있으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투자 손실이 났는데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실 자체는 사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권유 당시 사업이나 수익 구조가 설명과 달랐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처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는지, 투자금을 설명한 곳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의 돈에서 나갔다는 정황이나 사업 실체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코인 투자 사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네. 실체 없는 코인의 상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해 돈이나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이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부정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로 따로 처벌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Q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므로, 피해자별 금액과 반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예외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거나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서두르며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Q초범인데 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거나 자료 삭제·연락 두절 같은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사기는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5년) 안이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와 기억이 흐려지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면(2024. 6. 27. 이후 범행)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제352조(미수범)
  • 형법 제354조·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1조·제445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30조·제232조·제238조·제245조의7·제24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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