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건의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현금을 받아 옮기거나 통장·카드를 넘긴 사람이 그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달책·수거책·계좌 명의인의 혐의와 고의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지급정지 절차, 처벌 규정, 공개 판례 3건을 정리합니다.

01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건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 혼자 하는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는 조직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현금수거책,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이나 계좌로 옮기는 전달책·송금책, 자기 명의 통장·체크카드·계좌 정보를 넘긴 계좌 명의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담자가 되는 계기는 대개 평범해 보이는 제안입니다. 구직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나 대출금 수금 외근직,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맡기라는 안내 같은 것들입니다. 판례가 이런 경위를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제안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가 '알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연루돼 조사를 받는다면

  • “채권추심 회사 외근 알바라고 해서 고객에게 돈을 받아 입금했습니다.”
  • “대출 실적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고 시키는 대로 이체했습니다.”
  • “처음엔 몰랐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습니다.”
  • “기존 대출을 갚아야 새 대출이 된다고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과 받은 서류가 기억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보이스피싱 특별법의 이름이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 9. 8.에는 이 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제17조의2)이 시행됐고, 2026. 10. 2.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02

가담자 사건의 핵심 — 고의·공모·돈의 흐름

가담자 사건에서 '현금을 받았다', '카드를 보냈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알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입니다.

1. 고의: 범죄라는 것을 어디까지 알았어야 하나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거둔다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한 정도(미필적 고의)면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끝까지 몰랐다고 해도,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모아 고의가 있었는지를 추론합니다(아래 판례 1).

법원이 고의를 판단할 때 살피는 정황
정황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일을 맡게 된 경위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면접·근로계약서·회사 실체 확인이 있었는지
연락 방식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대화가 지워졌는지
현장에서의 행동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이름이나 직함을 댔는지, 서류를 건넸다면 누가 만든 것인지
돈을 옮긴 방식지시대로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는지, 정상적인 수금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보수일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지, 받은 돈에서 직접 떼어 가는 방식이었는지
횟수와 금액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반복해 받았는지
본인의 사정나이, 지능, 사회 경력 같은 개인 사정

2. 공모: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말없이 서로 통해 범행을 나눠 맡으면 공모가 성립하고, 실행에 일부만 관여해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전체 범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은 수거책은 아래 판례 1처럼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통장이나 카드만 넘긴 경우에는 사기 방조(제32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금전 흐름: 받은 돈과 넘긴 돈이 얼마인가

가담자의 책임 범위는 대체로 본인이 관여한 피해 건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아 어디로 얼마를 보냈는지, 보수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데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꺼내 썼다면,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 3). 횡령죄의 기본 구조는 횡령·배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통장·카드를 넘긴 경우: '대가'와 '인식'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돌려받지 않기로 넘김)하는 것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하고,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를 처벌합니다(제6조 제3항). 대출을 미끼로 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판례는 사정을 나눠 봅니다.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가공의 거래실적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 준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낸 사건은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긴 사람에게는 대가 약속과 그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아래 판례 2).

03

피해자라면 먼저 할 일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여러 계좌로 흩어져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금융 절차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1. 01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보낸 계좌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현금을 인출해 직접 건넸다면 수사기관이 그 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02
    수거책·연락 정보 기록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인상착의, 만난 장소와 시각, 건네받은 서류나 영수증, 통화·문자 기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면 편취 사건에서는 이 정보가 가담자를 특정하고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03
    채권소멸과 환급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 10. 1.부터는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피해도 이 절차에 포함되고, 시행 전에 입은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4. 04
    남은 손해 청구

    환급받지 못한 손해는 기소된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을 꺼내 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에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접수와 지급정지 요청, 피해 환급 상담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제2조의7). 급할 때는 112에 먼저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도 동시에 연락하세요.

수거책 쪽에서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거나 대신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판단이어야 하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받을 금액과 지급 시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04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별 처벌 규정

행위별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현행 조문 기준)
적용 조문법정형주로 문제 되는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제30조(공동정범)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행위, 그 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받은 돈을 조직에 넘긴 경우
형법 제32조(종범)정범의 형보다 감경범행을 쉽게 해 주었지만 공동 실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미수 처벌, 상습은 2분의 1까지 가중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 송금·이체·출금·가상자산 이전 등을 하게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약속한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대여·보관·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제49조 제4항 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경우
형법 제231조·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금융회사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넨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되어 함께 재판받게 되고,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가담 기간이 짧아도 피해 건수가 많으면 형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2026. 9. 8.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는 이 법 제15조의2의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제3조·제4조·제5조 제3항)를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조문이 적용 대상을 정해 두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수사·기소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감면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따라오는 금융 제한

지급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대여나 계좌정보 제공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일상적인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05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남겨야 할 자료

가담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처음에 무슨 말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돈이 건너간 순간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가담 의심을 받는 사람이 보존할 자료

  • 구인 광고 화면, 지원 경로, 채용 과정에서 오간 대화 전체
  • 받은 업무 설명·회사 소개 자료·명함·사업자 정보
  •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지워졌다면 지워진 경위)
  • 보수를 받은 방식과 금액(계좌 입금·현금)
  • 현금을 받고 보낸 날짜·장소·금액의 기록
  • 의심이 들어 확인하거나 문의한 흔적(검색 기록, 가족·지인과의 대화)
  • 카드를 넘겼다면 상대방이 카드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한 대화
  • 그 일을 그만두거나 신고한 시점과 경위

피해자가 보존할 자료

  • 통화 목록·문자·메신저 대화(발신 번호 포함)
  • 송금·출금 내역과 은행 창구에서 받은 서류
  • 수거책에게 받은 서류·영수증 원본
  • 만난 장소와 시각, 수거책의 인상착의 메모
  •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앱의 이름과 설치 시각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접수 확인 자료
의심이 들었다면 지시를 멈추고,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아래 판례 1은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로 지시를 받았고 그 대화가 삭제된 사정까지 사실관계로 짚었습니다. 이미 연루됐다면 더 이상 지시에 따르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담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돼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06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수사기관의 사건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2026. 10. 2. 개편 뒤 기준으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 01
    체포 또는 출석 요구

    현금 수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계좌 추적이나 피해자 진술로 특정된 뒤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라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03
    구속 여부 판단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며 판사가 심문을 거쳐 정합니다. 증거인멸·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4. 04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기소·불기소를 정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사 중인 같은 피의자의 사건이 있으면 함께 처리되기도 합니다.

  5. 05
    공판과 양형

    재판에서는 고의·공모 여부와 관여한 피해 금액을 다툽니다. 유죄라면 가담 경위와 역할, 얻은 이익, 피해 회복(합의·공탁), 다른 공범 규명에 협조했는지 등이 형량에 반영됩니다.

피의자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첫 조사에서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추측을 섞어 진술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메신저 기록과 계좌 내역이 함께 제출되므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채용 경위부터 마지막 수거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기소 사실을 통지받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와 구별이 필요하면 사기·투자사기 페이지를, 경제범죄 전반의 흐름은 사기·경제범죄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가담자 책임의 기준

아래 판결은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같은 역할을 했더라도 정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채권추심 알바로 믿었다는 현금수거책, 미필적 고의 여지가 크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핵심 쟁점
현금 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투고, 공모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을 때 공모와 고의를 어떤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당이 높은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외근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짧은 기간 여러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받았고, 지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습니다. 1심은 사기를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믿었고 본인 명의 카드로 택시비를 내는 등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도 없다면 공범과의 의사연락 내용과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액수, 송금 방법과 제3자 개인정보 사용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수거·송금 방식, 반복된 거액 수거,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어 받은 보수,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무죄 판단에 사기죄 고의 법리오해 등)

해설

이 판결은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사정(비대면 채용이 흔했던 시기, 본인 명의 카드 사용, 합법적인 수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채용·지시·송금·보수의 전체 그림이 통상의 아르바이트와 너무 달랐다는 점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유리한 정황 하나보다 전체 정황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담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 한 기록, 의심을 품고 그만둔 시점, 받은 보수의 실제 규모 같은 자료는 고의를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례적인 지시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도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기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도 수거책의 언행과 건넨 서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자백이 없어도 채용 경위·지시 방식·송금 방법·보수·경력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도 피해자 진술도 이 정황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속아서 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대가 약속 대여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핵심 쟁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인식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을 문의했는데, 상대방은 원금과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상환하게 되니 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이고,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며, 대여하는 사람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카드를 건넨 사람이어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줄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가 약속 대여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해설

같은 '대출 미끼' 사건이라도 무엇을 듣고 카드를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 준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낸 사건에서는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2017도16946), 이 사건처럼 상환용이라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에게는 대가 약속이나 그 인식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요구한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대화가 결정적 자료인 이유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카드를 넘긴 모든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려받지 않기로 넘기는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고,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도 따로 처벌됩니다(제6조 제3항 제1호·제3호). 수사기관은 넘긴 경위와 횟수, 이전 연루 여부도 함께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넘긴 명의인도 속은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에서 '대가 약속 대여'로 처벌하려면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증명돼야 합니다. 속아서 넘겼는지, 실적 조작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넘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사기 공범이 아닌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을 꺼내 쓰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 등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카드를 넘긴 계좌 명의인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누구에 대한 횡령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이 계좌로 보내게 했습니다. 피해금이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계좌에 연결된 다른 카드로 그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검사는 사기방조와 횡령(주위적으로 조직원의 재물,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으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고, 누구와도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없이 계좌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이므로 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같아,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고, 사기범과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어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인출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해설

통장을 넘긴 명의인 중에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내가 찾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인정되더라도, 원인 없이 들어온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꺼내 쓰는 순간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그와 별도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명의인이 처음부터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 범행의 일부로 평가되고 횡령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결국 명의인 사건은 '사기를 알았는가'에 따라 사기 공범(또는 방조)과 횡령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므로, 계좌를 넘긴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여기서도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그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판례는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통장이 범죄에 쓰인 줄 몰랐더라도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죄로 평가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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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상담 전에 준비할 것

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면 '몰랐다'는 결론보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라면 돈이 건너간 시각과 경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 내 입장(가담 의심·통장 명의인·피해자)과 현재 단계(조사 전·조사 중·기소·재판)
  • 구인 광고나 대출 안내를 처음 본 화면과 날짜
  • 채용·지시 과정의 메신저 대화 전체
  • 현금을 받고 보낸 날짜·장소·금액을 정리한 표
  • 보수를 받은 계좌 내역이나 현금 수령 기록
  • 넘긴 통장·카드·인증서의 종류와 넘긴 날짜, 돌려받기로 했는지
  •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통지서
  • 출석요구서·체포 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 피해자라면 송금·출금 내역과 피해구제 신청 접수 자료
  • 피해자라면 수거책에게 받은 서류와 만난 장소·시각 메모
  • 합의나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그 내역
개인정보는 가려서 정리하세요

정리 자료에는 내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지 말고, 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의 신상은 사건 설명에 필요한 범위로만 남기세요. 받은 지시 메시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되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내용으로 형블리 상담에서 내 역할에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와 조사 전에 확인할 점을 먼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정리표를 문서 파일로 묶어 올리면 법률보고서로 사실관계·증거 분석과 의견서 초안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채용 경위·지시 방식·보수·송금 방법·나이와 경력 같은 정황으로 그 인식을 판단합니다. 정상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어 확인한 적이 있는지, 언제 그만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Q대출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돌려받지 않기로 넘긴 '양도'라면 대가가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긴 사람에게는 대가 약속과 그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지만,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넘겼다면 대출 기회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요구하며 한 말이 핵심 자료입니다.
Q제 통장이 지급정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급정지 통지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들어온 돈이 물건 대금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다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Q수거책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 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연락 두절이나 기록 삭제 같은 정황이 있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태도 자체가 구속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이 들어간 계좌가 빨리 지급정지되면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급되지 않은 손해는 가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고,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을 꺼내 썼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2026. 9. 8.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에 따라, 이 법 제15조의2의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사람이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자료 제출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고 적용 대상 죄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 사건의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제30조(공동정범)·제32조(종범)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
  • 같은 법 제7조·제13조의2·제15조의2·제17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의3·제49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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