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부동산범죄의 형사 쟁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겼는지 같은 형사 쟁점과 함께, 형사 절차와 별도로 챙길 피해자 지원 제도와 보증금 회수 절차, 공개 판례 3건을 정리합니다.

01

전세사기·부동산범죄는 어떤 사건인가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나 그와 손잡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법에 '전세사기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다루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유형

  • 깡통전세: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가깝거나 넘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계약
  • 무자본 갭투자: 자기 자금 없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며 여러 채를 사들였다가 반환하지 못하는 구조
  • 신탁 부동산 임대: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 넘어가 있는데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 선순위 권리 숨기기: 근저당, 경매 진행, 세금 체납, 다가구주택의 앞선 보증금 규모를 알리지 않거나 줄여 말한 경우
  • 분양사기: 분양 권한이 없거나 이미 분양된 호실을 다시 분양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부동산 사기: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계약 때 몰랐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 반환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 “명의만 빌려줬고 계약은 다른 사람이 진행했습니다.”
  • “중개만 했고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몰랐습니다.”
  • “보증금 일부는 이미 돌려줬습니다.”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는 임대인 등을 처벌할지 정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제도로 진행됩니다. 고소만 해 두고 기다리면 임차권등기나 배당요구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를 놓칠 수 있으니 두 갈래를 함께 챙기세요. 사기·경제범죄 전반은 사기·경제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

사기죄가 되는지 가르는 세 가지 기준

① 계약할 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을 받는 순간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증금을 못 돌려준 지금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던 때 임대인의 재산과 빚, 보유 주택 수, 자금 계획을 따집니다. 계약 당시에는 돌려줄 형편이 됐는데 그 뒤 금리 상승이나 시세 하락으로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차용금·투자금 사기와 공통되는 일반 법리는 사기·투자사기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집값을 넘었거나,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으면 앞선 임차인에게 돌려줄 길이 없는 상태였다면 편취의 범의(속여서 빼앗으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계약을 계속 늘렸다면 미필적 고의(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받아들인 마음)가 문제됩니다.

② 무엇을 속였는가: 거짓말과 숨긴 사실

기망(속이는 행위)은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고, 임차인이 등기부를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아래 판례 1).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시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지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 다가구주택이라면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 신탁등기 여부와 수탁자의 임대 동의가 있었는지
  • 계약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이거나 권한 있는 대리인인지
  • 임대인이 가진 다른 주택과 그 보증금 규모

③ 계약 구조: 누가 속았고 무엇을 넘겨주었나

전세사기 사건은 매매·임대·임대인 지위 승계가 얽혀 있어 피해자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을 자기 돈 없이 사들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였다는 구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지의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판례 2). 또 사기죄는 속은 사람이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덜 받은 채 집 점유를 넘겨준 것은 재산상 이익의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판례 3).

03

명의 임대인·중개 관여자와 분양사기

함께 관여한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 매물을 모은 컨설팅업자, 임차인을 모은 중개 관여자도 보증금 편취 계획을 알고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사정을 알면서 도왔다면 종범(방조범, 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중개만 했거나 구조를 몰랐다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인식 여부는 관여자 사이 메시지, 일반 수수료보다 큰 대가를 받았는지, 같은 방식의 계약을 반복했는지, 임차인에게 한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 등으로 판단합니다. 관여자별로 한 말과 받은 돈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공인중개사의 형사·민사 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33조 제1항 제4호·제49조),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0조).

분양사기에서 따지는 것

분양사기는 분양할 권한이 있었는지, 같은 호실을 겹쳐 분양했는지, 받은 분양대금을 약속한 용도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광고에 흔히 따르는 다소의 과장과 달리 준공 시기, 대지 확보, 인허가처럼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를 봅니다. 수분양자나 임차인이 여럿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 원 기준도 피해자별 금액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전세사기·부동산범죄의 처벌 규정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조문(2026. 11. 6. 현행)
죄명(조문)법정형비고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시행. 그 전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 미수(제352조)미수범도 처벌보증금을 받기 전에 드러난 경우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제한(제14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33조 제1항 제4호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3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정형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2025. 12. 23. 전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계약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보증금을 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사기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53조).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족이고 2024. 6. 27. 이후 범행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54조·제328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건은 피해자별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처벌합니다. 이때 형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서 2분의 1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각 죄의 상한을 모두 더한 범위는 넘지 못합니다(형법 제38조).

고소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쓰지 마세요

피해가 크다 보니 관련된 사람 모두를 사기범으로 지목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으세요. 허위 고소의 판단 기준은 무고·위증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05

증거와 자료: 계약 당시를 보여 주는 기록

전세사기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서류와 금융 기록입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 받은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임차인·수분양자)가 모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무렵과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신탁등기라면 신탁원부
  • 보증금·계약금 이체 내역과 받은 계좌의 명의
  •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원본
  • 전입신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여부
  • 경매개시결정·배당 관련 법원 서류, 세금 압류 통지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현황(당사자 동의를 받은 범위)
  • 분양 광고물,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

고소를 당한 쪽(임대인·관여자)이 정리할 자료

  • 계약 당시 보유 재산·대출·받은 보증금 총액을 보여 주는 자료
  • 대출 승인, 매각 계획 등 반환을 준비한 흔적
  • 보증금을 실제로 쓴 곳(대출 상환, 다른 임차인 반환 등)
  • 일부 반환·변제 내역과 반환 일정을 협의한 기록
  • 중개·명의 제공 경위, 받은 수수료와 그 근거
  •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설명한 서류와 메시지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고소를 당한 쪽이 관련 메시지를 지우거나 다른 관여자와 진술을 맞추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도 원본 파일과 출력본을 함께 보관하고,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모을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두세요.

06

고소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역할

  1. 01
    고소장 제출

    임대인과 관여자, 계약 경위, 피해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고소인이 되며, 공통 자료는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사기 사건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고소인 조사 뒤 임대인 등 피의자 조사, 계좌 추적, 등기·확정일자 자료 확인이 이어집니다.

  3. 03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불송치되면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받고,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4. 04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5. 05
    재판과 배상신청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제26조).

  6. 06
    선고와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2026. 10. 2.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수사계획 제시 등 조치 결과를 통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보증금 회수 병행

피해자(고소인)

  • 고소 뒤에도 임차권등기·배당요구 같은 민사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 조사 전에 계약부터 지금까지의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준비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 3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계약 당시 사정 설명

피의자(임대인·관여자)

  • 계약 당시 재정 상태와 반환 계획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07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처벌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 회수를 돕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면(제12조) 피해 사실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제14조).

적용 대상과 기한(2026. 11. 6. 기준)
항목내용
적용 대상2025. 5. 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2025. 5. 20. 개정 부칙)
법의 효력시행 후 4년(2027. 5. 31.)까지. 그 전에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적용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제14조 제3항)
결정에 대한 이의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제15조)
지원 신청 기간결정된 날부터 3년 안. 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제14조의2)

결정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명 이상 임차인의 반환 피해 또는 그 예상, 임대인 등이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네 가지입니다(제3조 제1항). 경매·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이 중 일부 요건이 빠집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탁 부동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호).

경매·공매 유예

진행 중인 경매의 매각기일 보류·취소 등 유예·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경매에서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조).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25조의2).

경매·공매 대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금융·긴급복지

주거 안정 자금 융자, 전세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와 긴급복지 특례가 있습니다(제27조·제28조).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2026. 5. 12. 개정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의 보증금 채권은 임대인이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25조의13).

2026. 11. 13. 시행 예정: 보증금 최소 보장

2026. 5. 12. 개정법에 따라 2026. 11. 13.부터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과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 등은 미리 지급받는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제25조의9·제25조의10).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경우 등은 제외되니 시행 뒤 국토교통부 안내로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정 요건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법률상담과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앞둔 사람도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

08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시작해야 하고, 순서와 기한을 놓치면 이미 가진 권리가 약해집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01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2. 02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3. 03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으면,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그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4. 04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받은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5. 05
    보증보험·중개사 책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고, 중개사의 확인·설명이 부실했다면 중개사와 그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보증금을 덜 받은 채 집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이 나머지는 곧 보내겠다며 먼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런 경위로 점유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재산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판례 3). 남은 금액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세요.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되면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제34조).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제26조 제7항),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이의권은 아래 판례 2 해설에서 설명합니다.

CASE LAW

공개 판례로 보는 전세사기 판단 기준

아래 세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형블리 법률정보팀이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형블리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 기준을 읽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세 판결 모두 2025. 12. 23. 사기죄 법정형 상향 전에 선고되었지만, 기망과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례 01공개 판례 해설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긴 임대차계약은 사기가 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사기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이 등기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되는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관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건물에 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심이 사기죄 유죄를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있고, 피해자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해설

전세사기 고소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등기부만 떼 봤으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도,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면 임대인이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진행처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흔드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라면 계약 당시 임대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이미 경매개시결정, 압류, 담보권 실행 통지가 있었는지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 때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한 설명을 메시지와 확인·설명서로 정리하세요.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그 사실을 실제로 알렸는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임차인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경매 진행 등)을 숨기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02공개 판례 해설

무자본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사기

핵심 쟁점
자기 자금 없이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며 전세차익금을 받은 매수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매도인에 대한 부작위 기망이 되는가.
사실관계
다주택 세금 부담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급히 집을 팔려는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은 자기 자금 없이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들이면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보증금과의 차액(전세차익금)을 받았습니다. 매매에는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매도인들을 피해자로 보아 기소했고,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전제인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계약·관습·조리에 따라 구체적 거래실정과 신의칙으로 정해지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 내용이나 관행에 관한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였다는 구성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면하며, 매매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승계에 이의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고지의무나 매도인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해설

이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을 피해자로 삼은 구성에서는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벗어나 착오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판결도 이 사건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는 전형적인 전세사기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누구를 피해자로 보느냐에 따라 사기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판결 이유에 나온 이의권이 중요합니다. 집이 팔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고 종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소유자의 보유 주택 수와 자금 사정을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고소를 당한 매수인이나 컨설팅 관여자라면 공소사실이 누구를 피해자로, 무엇을 편취 대상으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사정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문제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결정 요건(제3조 제1항 제4호)의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누구를 속였고 누가 실제로 재산을 넘겼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고소장과 공소사실의 피해자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03공개 판례 해설

보증금을 덜 받고 넘겨준 집 점유는 사기의 객체가 아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사기

핵심 쟁점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받고 오피스텔 점유를 넘겨준 경우, 점유권(사용·수익권)을 편취한 사기죄가 되는가.
사실관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체 한도 제한 때문에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새 임차인이 입주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사기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데,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점유권 편취 사기 부분 법리오해

해설

이 판결이 임대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부정한 것은 집 점유를 넘겨준 행위를 재산 처분으로 보아 사기죄를 구성한 부분이고, 보증금을 처음 받을 때 속였는지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다른 유죄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 함께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는 실무상 교훈이 큽니다. 보증금을 덜 받은 채 집을 비워 주면 그 부분을 사기로 묻기 어렵고, 민사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지키거나,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적은 문서를 받아 두세요.

이 판례로 확인할 점 속아서 집 점유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재산 처분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를 먼저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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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나 형블리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당한 쪽 모두 계약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와 특약(계약일·보증금·기간)
  • 계약 무렵과 최근의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 전입신고일·확정일자·임차권등기 여부
  • 보증금·계약금 이체 내역과 받은 계좌 명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무소 정보
  • 임대인·중개사와의 메시지·통화 녹음 원본
  • 경매·공매 통지서, 세금 압류 통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서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임차인 현황(동의받은 범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결정문
  • 고소당한 쪽: 계약 당시 재산·대출 현황과 반환 계획 자료
  • 고소당한 쪽: 보증금 사용처와 일부 반환 내역
민감정보는 가리고 정리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다른 임차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같은 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가려서 정리하세요. 계약서·내용증명 같은 문서 파일이 있다면 법률보고서로 사실관계 정리와 고소장 초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무조건 전세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을 당시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 뒤 시세 하락 등으로 반환이 늦어진 경우는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채무와 보증금 합계, 보유 주택 수, 다른 임차인 피해가 함께 드러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자료부터 모으세요.
Q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형사처벌도 끝나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족이고 2024. 6. 27. 이후 범행이라면 친고죄여서(형법 제354조·제328조),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Q전세사기 고소에 기한이 있나요?
친족 사이 사건이 아니면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와 별개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7. 5. 31.까지 효력이 있으니 결정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로 처벌받나요?
중개사가 보증금 편취 계획을 알고 역할을 나눴다면 사기의 공동정범, 알면서 도왔다면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해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되고,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30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Q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 자체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 소송·배당요구·보증보험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면 별도의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명의만 빌려준 임대인인데 저도 사기죄인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정범이나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라면 민사상 보증금반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은 하지 마세요.
Q경찰 조사나 검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2026. 10. 2.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기 사건은 사건에 따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재산과 채무, 보유 주택 수, 보증금 사용처를 주로 묻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2조(미수범)·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제328조·제354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32조(종범)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3조·제49조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의2·제17조·제20조·제25조의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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